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0,467,338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5. 20.부터 2026. 5. 21.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이고, B(이하 '피해자'라 한다)은 C (주)(이하 '소외회사'라 한다) 항운노조원 소속 근로자이다.
소외회사 소속 근로자 D(이하 '가해자'라 한다)은 (차량번호 1 생략)/(차량번호2 생략) 자주식(타이어식) 크레인(이하 '이 사건 크레인'이라 한다)의 운전자이고, 피고는 위 크레인에 관하여 소외회사와 자동차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위 보험계약의 가입담보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고의 발생
피해자는 2022. 1. 11. 14:20경 부산 사하구 구평동 소재 감천항 6부두 접안한 선박선창에서 파이프 양하작업을 위해 화물에 와이어를 걸어주고 안전지대로 대피한 후 가해자가 조작하는 크레인이 해당 화물을 인양하는 것을 지켜보던 중, 크레인으로 옮기던 여러 개의 화물 중 하나가 고정되지 아니하여 추락 위험이 있는 것을 발견하여 즉시 "정지"를 외쳤고, 이를 들은 신호수 E가 가해자에게 정지 신호를 보냈으나 가해자가 크레인의 작동을 즉시 멈추지 않는 바람에 파이프 하나가 화물에서 이탈하여 회전하면서 한쪽 끝이 지면에 닿고 반대쪽 끝은 안전지대에 있던 피해자의 안전모를 강타하고 그 좌측 어깨 위로 낙하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는 "다발성 늑골 골절(좌4-8,우8-10), 동요흉, 폐좌상, 외상성 혈흉, 좌측 슬개골 불완전골절, 요추 1,2번의 골절 "의 상해를 입었다.
보험급여 지급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피해자에게 휴업급여 89,214,500원, 요양급여 48,914,970원, 장해급여 48,826,720원, 합계 186,956,19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포함)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범위
손해배상책임
책임의 발생
앞서 본 사실 및 열거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크레인 운전자인 가해자는 옮기는 화물과 남아있는 화물의 간섭이 발생할 수 있고, 그로인해 화물이 분리되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이 사건 사고 당시 화물이 정상적으로 고정되어 있는지 나아가 추락하지 않는지를 살피지 아니한 잘못이 있는 점, ② 또한 가해자는 화물추락의 위험성을 인지한 피해자와 신호수의 정지신호에도 이를 간과하고 크레인의 작동을 즉시 멈추지 않은 바람에 이 사건 사고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는 크레인 운전기사의 운전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볼 것이다.
나아가 이 사건 사고의 경우 가해자는 피해자의 동료근로자로 산재보험법상 제3자에 해당되지 않으나,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책임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은 피해자가 책임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으로서 피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과는 별개의 권리라 할 것이므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 및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직접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자는 교통사고의 가해자가 산재보험법상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제3자에 포함된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다60793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크레인의 책임보험자로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책임의 제한
다만, 피해자로서도 이 사건 파이프를 고정하는 작업을 하였으므로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 이를 다하지 못한 잘못이 있고, 그 잘못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다. 피해자의 과실을 10%로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한다.
손해배상의 범위
앞서 열거한 증거들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실에,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에 관한 구체적인 손해배상액은 아래와 같다(아래에서 별도로 판단하거나 인정한 것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한 각 주장은 배척한 것이다).
소극적 손해(일실수입)
기초사항
직업 및 소득 : 보통인부 노임
치료기간 : 2022. 1. 11.부터 2023. 11. 10.까지(입원 112일, 통원 482일)지 (라) 노동능력상실률
입원기간 2022. 11. 11.부터 2022. 5. 2.까지(계산의 편의상 사고발생일로부터 112일째 되는 날까지) : 노동능력상실율 100%
2022. 5. 3.부터 2025. 1. 10까지 : 노동능력상실률 27.92%
척추-요추2번 방출성 골절 장해 : 맥브라이드식 장해평가표 기준 I-A-1-d노동능력상실률 19%(직업계수 5 적용), 3년 한시장해
늑골골절 장해 : 맥브라이드식 장해평가표 기준 I-A 노동능력상실률 11%(직업계수 5 적용), 3년 한시장해
중복장해율 : 27.91%
일실수입 계산결과
휴업기간 일실수입(사고일 이후 2023. 11. 10까지) : 24,802,803원
휴업기간 이후 일실수입 : 11,630,376원
적극적 손해 : 48,914,970원(원고가 지급한 요양급여)
책임의 제한(90%)
소극적 손해
휴업기간 일실수입 : 22,322,522원(= 24,802,803원 x 90%)
휴업기간 이후 일실수입 : 10,467,338원(= 11,630,376원 x 90%)
적극적 손해
44,023,473원(= 48,914,970원 x 90%)
손해배상채권 대위권의 발생
구상권의 발생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은 "공단은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로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가 피해자에게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를 지급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위 각 보험급여액의 한도 내에서 피해자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
구상권의 범위
책임보험금(의무보험)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자배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및 제3호, 제2항 제2호에 따르면, ① 부상한 경우에는 [별표1]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과, ② 부상에 대한 치료를 마친 후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의 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별표2]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합산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상으로 인한 손해액
자배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피해자의 책임보험 상해등급은 4급, 한도금액10,000,000원이고, [별표2]에 따른 후유장해등급은 11급, 한도금액 23,000,000원인바 이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한편, 피고는 사업주인 소외회사의 과실비율에 상당한 금액이 구상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사업주가 책임보험의 피보험자로서의 지위와 산재보험법상 보험가입자로서의 지위를 함께 가지는 경우에 책임보험자는 피보험자인 사업주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는 등으로 사업주의 과실을 탓할 수 없는 것인바(대법원 2013. 10. 7. 선고 2013다206283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책임보험자로서의 지위를 보유하는 피고는 피보험자인 소외회사의 과실을 전제로 하여 소외회사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따라서 원고의 구상권 행사의 범위에서 피고의 피보험자인 소외회사의 과실비율 상당액이 공제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구상금의 계산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467,338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보험급여 최종일 다음날인 2025. 5. 2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내지 범위에 대하여 다툼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5. 21.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현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