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80,601,143원과 이에 대하여 2022. 12. 14.부터 2026. 4. 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 7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립되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특수법인으로, 소외유한회사 B(이하 '소외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 C(이하 '피해자'라 한다)에게 그의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지급하고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따른 구상권을 행사하는 자이고, 피고는 특수차량 개조 및 제작 등의 사업을 하는 회사이다.
피해자는 2022. 2. 15. 13:29경부터 원주시 D주유소 내에서 제20대 대통령선거E정당 대통령 후보인 F의 유세버스(차량번호 1 생략)를 정차한 후 버스 안에서 대기하다가 적재함 문을 열지 않은 채 잠을 자던 중 자가발전장치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대형 스크린이 가동되면서 그 발전기에서 발생된 일산화탄소가 적재함 내 히터 송풍구를 통하여 차량 내부로 유입되어 차량 내부에 있던 피해자가 일산화탄소에 중독되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피해자는 의료기관에 후송되어 요양하던 중 2022. 11. 1. 09:53경 직접사인 "심폐부전"으로 사망하였다.
피고가 사용한 이동식 발전기는 휘발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기기로서 발전기의 가동으로 일산화탄소가 발생할 수 있고, 그 일산화탄소가 유세버스의 적재함 내 송풍구를 통하여 차량 내부로 유입될 수 있음에도 피고는 배기가스가 차량 외부로 배출되도록 하는 안전대책을 마련하거나 피해자에게 배기가스 유입으로 인한 일산화탄소 중독 등의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원고는 산재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로 피해자에게 휴업급여 18,979,520원, 요양급여 75,996,370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의 유족에게 유족보상일시금 95,264,000원, 장의비 12,082,820원 등 합계 202,322,71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15호증, 을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
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발전기의 가동으로 일산화탄소가 발생할 수 있고, 그 일산화탄소가 유세버스의 적재함 내 송풍구를 통하여 차량 내부로 유입될 수 있음에도 그 배기가스가 차량 외부로 배출되도록 하는 안전대책을 마련하거나 피해자에게 배기가스 유입으로 인한 일산화탄소 중독의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피고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책임의 제한
다만 피고가 피해자를 비롯한 유세버스 운전기사들에게 발전기 가동시 적재함 문을 열어두어 환기를 시키라고 설명하였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피해자의 잘못도 이 사건 사고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인바, 이 사건 사고의 경위에 비추어 피해자의 잘못을 전체의 30%로 보고,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손해배상의 범위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는 아래와 같다(계산의 편의상 기간의 계산은월 단위로 하고, 금액 계산에 있어서 원 미만은 버리며, 현가의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 당사자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들, 변론 전체의 취지
기초사항
사망일: 2022. 11. 1.
소극적 손해(일실수입): 34,148,121원
피해자는 사고당시 연령이 66세 9개월로 가동기간을 초과했으나 그 당시까지 버스운전기사로 근무 중이었고, 특별히 건강에 이상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사고일로부터 2년간 더 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할 수 있는 것으로 본다.
입원기간 동안의 일실수입: 15,034,863원
사망일 이후 가동연한까지의 일실수입: 19,113,258원
적극적 손해
장례비: 500만 원
원고가 지급한 요양급여: 75,996,370원
과실상계 후 피해자의 손해액
소극적 손해액(일실수입):
입원기간 중 일실수입 손해: 10,524,404원(= 15,034,863원 × 70%)
사망일 이후 일실수입 손해: 13,379,280원(= 19,113,258원 × 70%)
적극적 손해액
장례비: 350만 원(= 500만 원 × 70%)
요양급여: 53,197,459원(= 75,996,370원 × 70%)
구상권의 발생 및 범위
구상권의 발생
원고가 산재보험법에 따라 피해자 등에게 요양급여, 휴업급여 및 유족보상일시금, 장의비를 각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급여액의 한도 내에서 위 각 보험급여와 법률적 성질을 같이 하는 피해자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행사한다.
피고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피고의 주장요지
피고는 2022. 5. 12. 피해자 등과 1억 8,000만 원에 합의하면서 피해자 등은 피고에 대하여 추후 일체의 민 · 형사상 소송을 진행하지 않기로 하였다. 이 사건 합의일 이후에 원고가 산재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하였으므로 원고에게는 구상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가사 원고가 지급한 휴업급여 중 일부가 이 사건 합의일 이전에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급여에 대하여는 구상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판단
갑12, 1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휴업급여를 지급하기 시작한 것은 피고가 망 C의 유족과 합의하기 이전인 2022. 4. 12.이고, 피고가 피해자 등과 합의한 내용은 원고들에게 위자료와 형사합의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원고가 청구하는 일실수입과 치료비 및 장의비와는 그 성격을 달리하므로 피고가 피해자등과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그와는 별도로 이 사건 구상금청구가 가능하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구상의 범위
원고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휴업급여, 유족보상일시금, 요양급여 및 장례비와 이에 대응하는 피해자의 소극적 손해(일실수입), 적극적 손해(장례비, 치료비)를 비교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80,601,143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보험급여를 최종 지급한 다음날인 2022. 12. 14.부터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4. 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판사 이영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