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 표의 각 원고별 '인용금액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5. 2. 20.부터 2026. 1. 30.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5%는 원고들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부산광역시장이 위탁하는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목적으로 하여 지방공기업법 76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들이다.
임금피크제 시행
피고는 2015년 7월경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공기업 임금피크제 권고안' 공문을 전달받았고, 2015. 10. 12. 피고의 노동조합과 사이에 기존의 정년 60세를 유지하면서58세 이상 일반직 및 업무직 직원들의 임금을 감액하는 방식의 임금피크제를 2016. 1. 1.부터 시행하기로 합의하였다.
피고는 2015. 11. 2. 이사회 의결로 취업규정을 개정하면서 45조 2항에 "직원에 대해서는 임금피크제를 실시하며, 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지침으로 따로 정한다"는 내용을 추가하였고, 위 개정 규정에 따라 2016. 1. 1.부터 임금피크제(이하 '이 사건 임금피크제'라 한다)를 도입하였다. 이에 따라 제정된 임금피크제 운용지침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생략>
피고의 내부규정
피고는 정년퇴직예정자에 대하여 공로연수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그 공로연수제도 운영지침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생략>
피고는 임원과 일반직 3급 직원을 대상으로 연봉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연봉제시행규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생략>
원고들에 대한 임금피크제 적용 등
원고들은 이 사건 임금피크제에 따라 기여직군으로 선정된 후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감액된 임금을 지급받았고,<1> 2021년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받은 후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연 단위로 정산한 퇴직금을 지급받았다(원고별 구체적인 지급내역은 별지1 기재와 같다).
원고 A, B는 2023년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 공로연수를 받은 뒤 2024. 7. 1. 퇴직하였고,<2> 원고 C, D, E, F, G은 2024년 1월부터 2024년 6월까지 공로연수를 받은 뒤 2024. 7. 1. 퇴직하였으며, 원고 H, I, J, K은 2024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공로연수를 받은 뒤 2025. 1. 1. 퇴직하였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3~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2, 6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강행규정인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고령자고용법'이라 한다) 4조의4 1항을 위반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시행되지 않았을 경우 원고들이 원래 지급받았을 임금 및 퇴직금에서 무효인 이 사건 임금피크제에 따라 감액되어 지급받은 임금 및 퇴직금을 공제한 차액인 별지2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 표의 각 원고별 '청구금액 합계'란 기재 각 돈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3>
판단
이 사건 임금피크제의 효력
관련 법리
고용의 영역에서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여 헌법상 평등권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려는 고령자고용법상 차별금지조항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고령자고용법 4조의4 1항은 강행규정에 해당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서 이에 반하는 내용을 정한 조항은 무효이다.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고령자고용법 4조의4 1항에서 말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란 연령에 따라 근로자를 다르게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달리 처우하는 경우에도 그 방법·정도 등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정년 전까지 일정 기간 임금을 삭
감하는 형태의 이른바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경우,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그 조치가 무효인지는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의 타당성, 대상 근로자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임금 삭감에 대한 대상 조치의 도입 여부 및 그 적정성, 임금피크제로 감액된 재원이 임금피크제 도입의 본래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었는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5. 26. 선고 2017다292343 판결,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다260088 판결 등 참조).
판단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연령에 따라 근로자를 다르게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음에도 정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특정 연령에 도달한 근로자의 임금을 정년퇴직 3년 전부터 5%, 10%, 15%씩 삭감하는 방식이고, 그 시행 전후로 원고들의 담당 업무, 업무량, 근무시간에 대한 별도의 조정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고령자고용법 4조의4 1항에서 규정한 '임금 지급 등의 분야에서 합리적인 이유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를 차별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미지급 임금 청구 부분
원고들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산정방법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시행되지 않았을 경우 원고들이 원래 지급받았을 임금에서 위 임금피크제에 따라 감액 지급받은 임금을 공제한 차액을 미지급 임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살피건대, 원고들은 이 사건 임금피크제에 따라 2022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기간 중 감액 지급받은 임금 항목들<4>을 각 100%로 환산한 후, 그 환산금액에서 별지1 기재와 같이 원고들이 실제로 지급받은 임금 지급액을 공제한 금액을 미지급 임금으로 구하고 있는바<5>,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할 미지급 임금은 위와 같은 방식으로 산정한다.
다만 원고들의 산정내역 중 피고가 다투고 있거나 과다·과소산정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원고 C의 2022년분 근속수당 차액 청구 부분
원고 C은 2022년 12월경 피고에게 근속수당 1,358,500원(= 월 123,500원 ×11개월)을 반납하였는데(갑7호증의 3), 이는 원고 C이 연봉제 계약자로 전환되면서 그 연봉에 2022년분 근속수당 상당액이 포함되었기 때문이다.<6> 따라서 원고 C의 청구 중 2022년분 근속수당 차액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계산오류 등으로 과다산정된 부분<7>
원고 G이 2023년 1월, 9월에 90% 감액 지급받은 명절휴가비는 각 916,380원이고(갑7호증의 7), 이를 100%로 환산한 금액은 원고가 산정한 1,082,000원이 아닌1,018,200원[= 916,380원 × (100/90)]이다.
원고 J은 2023. 5. 24. 피고로부터 감봉 3월의 징계를 받았고(을4호증), 이에 따라 2023년 5월 160,600원, 2023년 6월 114,720원, 2023년 7월 66,610원 등 3개월간 총 341,930원이 환수되었다(갑7호증의 10). 따라서 원고 J이 2023년 5~7월에 실제로 지급받아야 할 기본급은 그 기간 중 90% 감액 지급된 월 기본급 총 14,453,100
원(= 월 4,817,700원 × 3개월)에서 위 환수금액 341,930원을 공제한 나머지 14,111,170원을 100%로 환산한 15,679,080원[= 14,111,170원 × (100/90), 10원 단위반올림, 이하 같다]이다. 이에 따른 2023년 5~7월분 미지급 기본급은 원고가 산정한 1,605,900원[= (월 5,353,000원 × 3개월) - 14,453,100원]이 아닌 1,567,910원[=15,679,080원 - 14,111,170원)이다.
원고 K이 2023년 12월 90% 감액 지급받은 시간외근무수당은 총 457,520원(= 2023년 11월분 216,000원 + 급여 소급분 25,520원 + 2023년 12월분 216,000원)이고(갑7호증의 11), 이를 100%로 환산한 금액은 원고가 산정한 538,300원이 아닌508,360원[= 457,520원 × (100/90)]이다.
계산오류 등으로 과소산정된 부분
원고 B가 2023년 6월 90% 감액 지급받은 직책급업무수행경비는 500,000원이고(갑7호증의 2), 이를 100%로 환산한 금액은 555,560원[= 500,000원 × (100/90)]이다. 그러나 원고들은 원고 B가 실제로 지급받아야 하는 임금을 산정하면서 2023년 6월분 직책급업무수행경비를 555,560원이 아닌 500,000원으로 계산하였다.
원고 D이 2024년 6월 85% 감액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5,409,970원이고(갑7호증의 4), 이를 100%로 환산한 금액은 6,364,670원[= 5,409,970원 × (100/85)]이다.그러나 원고들은 원고 D이 실제로 지급받아야 하는 임금을 산정하면서 2024년 6월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을 6,364,670원이 아닌 5,409,970원으로 계산하였다.
원고 E가 2024년 12월 85% 감액 지급받은 근속수당은 255,000원이고(갑7호증의 5), 이를 100%로 환산한 금액은 300,000원[= 255,000원 × (100/85)]이다. 그러나 원고들은 원고 E가 실제로 지급받아야 하는 임금을 산정하면서 2023년 12월분 근속수당 300,000원을 포함하지 않았다.
원고 J이 2023년 8월 90% 감액 지급받은 야간근무수당은 1,041,750원이고(갑7호증의 10), 이를 100%로 환산한 금액은 1,157,500원[= 1,041,750원 × (100/90)]이다. 그러나 원고들은 원고 J이 실제로 지급받아야 하는 임금을 산정하면서 2023년 8월분 야간근무수당을 1,157,500원이 아닌 1,127,500원으로 계산하였다.
소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미지급 임금 청구는 앞서 본 원고 C의 근속수당 차액 부분 및 과다·과소산정된 부분을 제외한 범위에서 이유 있다. 다만 원고들의 구체적인 미지급 임금은 피고의 항변에 관하여 추가로 판단한 후에 산정한다.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소멸시효 항변
항변 요지 및 판단
피고는 원고들의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이미 3년이 경과한 2022. 1. 31. 이전의 임금채권은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소가 2025.1. 31.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고, 2022년 1월분 임금 지급일은 2022. 1. 20.이므로,<8>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의 2022년 1월분 임금채권은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소멸시효 항변이 신의칙 위반 내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장 요지
원고들은 스스로 위법한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피고가 임금 차액 지급의무를 인정하면서 소멸시효 항변으로 극히 일부 기간에 대한 임금의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신의칙 위반 내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관련 법리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어서,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또는 일단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가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거나, 채권자 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다만 실정법에 정하여진 개별 법제도의 구체적 내용에 좇아 판단되는 바를 신의칙과 같은 일반조항에 의한 법원칙을 들어 배제 또는 제한하는 것은 중요한 법 가치의 하나인 법적 안정성을 후퇴시킬 우려가 있다. 특히 소멸시효 제도는 법률관계의 주장에 일정한 시간적 한계를 설정함으로써 그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다툼을 종식시키려는 것으로서, 누구에게나 무차별적·객관적으로 적용되는 시간의 경과가 1차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설계되었음을 고려하면, 법적 안정성의 요구는 더욱 선명하게 제기된다. 따라서 소멸시효 완성의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평가하는 것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16. 9. 30. 선고 2016다218713,218720 판결 등 참조).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객관적으로 원고들이 시효완성 전에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 사유가 있었다거나, 피고가 시효완성 전에 원고의 이 사건 임금채권 행사를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동이나 시효중단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소멸시효 항변이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론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있으므로, 원고들의 2022년 1월분 임금채권은 그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 따라서 원고들의 미지급 임금은 위 2022년 1월분 임금 차액 부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부당이득금 공제 항변
항변 요지
피고는 원고 A, B의 기본연봉 중 이 사건 임금피크제의 대상 조치에 따라 산입된 직책급업무수행경비 상당액은 부당이득금으로 공제되어야 한다고 항변한다.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 A, B의 공로연수기간 중 지급된 기본연봉에는 공로연수기간에 지급되지 않는 직책급업무수행경비 상당액이 포함되어 있고, 이는 이 사건 임금피크제의 대상(代償) 조치로 보이므로 그 상당액은 위 원고들의 임금 차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피고의 공로연수제도 운영지침 7조 2항 1호에 따르면 공로연수기간에는 직책급업무수행경비가 지급되지 않는다. 한편 피고의 연봉제시행규정에 따르면 기본연봉은 기준기본급과 기본가산급을 합한 금액이고, 기준기본급은 기본급, 명절휴가비, 근속수당, 직급보조비를 합한 금액인바, 연봉제가 적용되는 원고 A, B의 기본연봉에는 직책급업무수행경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2023년 기준인상률은 3.1%이므로, 연봉제 시행규정 21조 및 별표7의 기재에 따르면 2022년도 평가등급 B등급인 원고 A에게 적용되어야 할 연봉 인상률은 3.1%(= 기준인상률 3.1% - B등급 차감률 0%)이고, 2022년도 평가등급 D등급인 원고 B에게 적용되어야 할 연봉 인상률은 1.6%(= 기준인상률 3.1% - D등급 차감률 1.5%)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 A의 2023년 기본연봉은 2022년 기본연봉 87,092,000원<9> 대비 약 6.545%가 인상된 92,792,000원<10>(≒ 87,092,000원 × 106.545%)이고, 원고 B의 2023년 기본연봉은 2022년 기본연봉 75,653,000원<11> 대비 약 5.566%가 인상된79,864,000원<12>(≒ 75,653,000원 × 105.566%)이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A에게 적용되어야 할 2023년 연봉 인상률은 3.1%, 원고 B에게 적용되어야 할 2023년 연봉 인상률은 1.6%이므로, 이 사건 임금피크제의 대상 조치가 없었을 경우 원고 A가 지급받았을 2023년 기본연봉은 89,792,000원(≒ 2022년 기본연봉 87,092,000원 × 103.1%)이고, 원고 B가 지급받았을 2023년 기본연봉은 76,863,000원(≒ 2022년 기본연봉 75,653,000원 × 101.6%)이다.
피고는 2023년에 원고 A, B에게 연봉제 시행규정을 초과한 연봉 인상률을 적용하였는바, 위와 같이 인상된 기본연봉과 규정에 따라 인상되었어야 할 기본연봉의 차액은 원고 A 3,000,000원(= 92,792,000원 - 89,792,000원), 원고 B 3,001,000원(= 79,864,000원 - 76,863,000원)으로 이는 2023년 7월부터 12월까지의 공로연수 기간중 지급받지 못하는 직책급업무수행경비 3,000,000원(= 월 500,000원 × 6개월) 상당액으로 보이는 점,<13> 달리 피고가 원고 A, B에게 위와 같은 연봉인상률을 적용할 근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연봉 인상률 적용은 이 사건 임금피크제에 따른 임금 삭감에 대한 대상 조치의 일환으로 보인다.
무효인 이 사건 임금피크제의 대상 조치에 따라 원고 A, B의 연봉에 산입된 직책급업무수행경비 상당액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부당이득금으로 피고에게 반환되어야 하므로, 원고 A, B의 미지급 임금은 해당 부당이득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소결론
이 사건 임금피크제의 대상 조치가 없었을 경우 원고 A가 지급받았을
2023년 기본연봉이 89,792,000원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한편 2023년도 평가등급 D등급인 원고 A에게 적용되어야 할 연봉 인상률은 2.4%(= 2024년 기준인상률 3.9% -D등급 차감률 1.5%)이므로(을11호증 13면), 이 사건 임금피크제의 대상 조치가 없었을 경우 원고 A가 지급받았을 2024년 기본연봉은 92,947,000원[≒ (2023년 기본연봉89,792,000원 × 102.4%) + 추가 인상액 1,000,000원<14>]이다. 따라서 원고 A의 2023년및 2024년 기본급 차액은 위와 같이 산정된 각 기본연봉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 사건 임금피크제의 대상 조치가 없었을 경우 원고 B가 지급받았을 2023년 기본연봉이 76,863,000원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023년도 평가등급 D등급인 원고 B에게 적용되어야 할 연봉 인상률은 2.4%(= 2024년 기준인상률 3.9% - D등급차감률 1.5%)이므로(을11호증 15면), 이 사건 임금피크제의 대상 조치가 없었을 경우 원고 B가 지급받았을 2024년 기본연봉은 79,708,000원[≒ (2023년 기본연봉76,863,000원 × 102.4%) + 추가 인상액 1,000,000원]이다. 따라서 원고 B의 2023년 및 2024년 미지급 기본급은 위와 같이 산정된 각 기본연봉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미지급 임금 산정금액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 및 부당이득금 공제 항변은 모두 이유있으므로, 이에 따라 계산한 원고별 미지급 임금의 구체적인 산정내역은 별지3 미지급 임금 표의 기재와 같고, 그 금액은 별지5 인용금액 표 '산정금액'의 '임금'란 기재 각 돈과 같다.
미지급 퇴직금 청구 부분
산정방법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시행되지 않았을 경우 원고들이 지급받았을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에서 별지1 기재와 같이 위 임금피크제에 따라 감액 지급받은 퇴직금을 공제한 차액을 미지급 퇴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원고들의 미지급 퇴직금 산정내역 중 피고가 다투는 부분은 아래와 같다.
연차수당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
피고는 원고들이 2024년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에 따라 퇴직 당시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산입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그런데 퇴직하는 해의 전 해에 일정한 출근율을 충족함으로써 퇴직하는 해에 연차휴가를 부여받고 이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그 기간에 대한 연차수당 청구권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연차수당은 퇴직하는 해의 전 해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이지 퇴직하는 그 해의 근로에 대한 대가는 아니므로, 퇴직하는 해의 연차휴가권 부여의 기초가 된 그 전 해의 1년간 중 일부가 퇴직한 날 이전 3개월 기간 내에 포함되는 경우에 그 포함된 부분에 해당하는 연차수당만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의 총액에 산입될 수 있다(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2다10980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이 2024년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그 이전 해인 2023년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보아야 하므로, 그 연차수당의 3/12은 공로연수 개시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에 산입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에 반하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15>
한편 원고들은 이 사건 임금피크제에 따라 85%로 감액 지급받은 연차수당을 평균임금에 산입하여 퇴직금 차액을 산정하였으나, 그 평균임금에는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없었을 경우 원고들이 지급받았을 연차수당이 산입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들의미지급 퇴직금은 원고들이 85%로 감액 지급받은 연차수당을 100%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경영실적수당 및 개인성과급의 범위
원고들은 공로연수제도 운영지침 8조에 따라 공로연수가 개시되기 이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미지급 퇴직금을 산정하고 있다. 따라서 경영실적수당,<16> 개인 성과급<17>, 명절상여금 등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 단위로 지급된 상여금은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인 공로연수 개시 전 1년간 지급된 총액 중 3개월분만을 평균임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들은 피고의 내부지침인 공로연수제도 운영지침이 상위법인 근로기준법에 우선할 수 없으므로, 공로연수 개시 전 1년간이 아니라 원고들이 실제로 퇴직하기 전 1년간 지급된 경영실적수당, 개인성과급의 3개월분을 평균임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공로연수기간은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인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으로 볼 수 있는 점(근로기준법 시행령 2조 1항 8호), ② 피고의 공로연수제도 운영지침에서 공로연수기간을 제외한 것은 그 기간 중 시간외근무
수당, 직책급업무수행경비 등이 지급되지 않아 퇴직금 산정시 발생하는 불이익을 완화하기 위한 취지로 보이는 점, ③ 이에 따라 원고들도 공로연수 개시 전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면서 시간외근무수당 등을 그 평균임금에 산입하고 있는바, 경영실적수당 및 개인성과급에 대해서만 공로연수 개시 전 기간이 아닌 실제 퇴직일 전기간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할 합리적 이유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의 공로연수제도 운영지침이 근로기준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고, 평균임금에 산입되는 경영실적수당 및 개인성과급은 공로연수 개시 전 1년간 지급된 금액의 3/12으로 봄이 타당하다.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산입 범위
피고의 보수규정 4조 3항은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을 익월 5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을1호증 2면 참조).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원고 C,<18> D, E, F, G, J이 2023년 12월 지급받은 시간외근무수당 및 야간근무수당은 2023년 11월분뿐 아니라 회계연도 내 예산 집행을 위하여 선지급된 2023년 12월분이 포함된 것이므로, 그 선지급분을 원고들의 평균임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평균임금은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산정하는 것을 그 기본원리로 한다. 따라서 평균임금의 계산에 산입되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이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을 경우에는, 이를 그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로 삼을 수 없다. 이와 같은 평균임금을 그 산정의 기초로 하는 퇴직금제도는 직급, 호봉 등에 따른 근로자의 통상
의 생활을 종전과 같이 보장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그러므로 퇴직급여가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많거나 적은 금액으로 되는 것은, 그 제도의 근본 취지에 어긋난다(대법원 1999. 5. 12. 선고 97다501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또한 실제로 근로자가 임금을 지급받은 시점이 평균임금 산정 기간 중이라도 그것이 평균임금 산정 기간이 아닌 다른 기간에 근로를 제공한 것에 대한 대가라면 그 임금을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 C, D, E, F, G, J, K<19>이 공로연수 개시 전 3개월의 기간 중 지급받은 4개월분의 시간외근무수당 또는 야간근무수당 전부가 평균임금에 산입될 경우, 이는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많은 퇴직금을 산정하게 되는 것으로서 평균임금 제도의 근본 취지에 어긋난다. 따라서위 원고들의 퇴직금 산정과 관련하여 선지급된 2023년 12월분 시간외근무수당 또는 야간근무수당을 공로연수 개시 전 3개월간 지급받은 평균임금에 산입할 수 없다.
다만 피고는 위 원고들이 2023년 12월에 지급받은 시간외근무수당 및 야간근무수당 소급분도 평균임금에서 제외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해당 소급분은 2023년 전체기간에 대한 근무의 대가로 보이므로, 위 소급분의 3/12을 100%로 환산한 금액을 공로연수 개시 전 3개월간 지급받은 평균임금에 산입한다.<20>
미지급 퇴직금 산정금액
위에서 인정된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들의 공로연수 개시 전 3개월간 지급된 급여(기본급 및 각종 수당) 전액, 원고들의 공로연수 개시 전 1년간 지급된 상여(개인
성과급, 경영실적수당, 명절휴가비) 중 3/12, 원고들의 퇴직 당시 지급된 연차수당 중 3/12은 퇴직금 산정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해당한다. 이후 위와 같이 계산한 평균임금 합계를 공로연수 개시 전 3개월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계산하고, '1일 평균임금 × 30일 × (계속근로일수 / 365일)'의 산정식으로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없었을 경우 원고들이 지급받았을 퇴직금을 산정한 뒤, 그 금액에서 원고들이 별 지1 기재와 같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지급받은 퇴직금을 공제한 금액이 원고들의미지급 퇴직금이 된다.
위와 같은 방식에 따라 산정된 원고별 미지급 퇴직금의 구체적인 산정내역은 별지4 미지급 퇴직금 표의 기재와 같고, 그 금액은 별지5 인용금액 표 '산정금액'의 '퇴직금'란 기재 각 돈과 같다.
소결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 표의 각 원고별 '인용금액 합계'란 기재 각 돈<21>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의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25. 2. 20.부터 피고가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나 일부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1. 30.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남재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