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목록 총계 란 기재 각 돈과 이에 대하여 2023. 3.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부산광역시장이 위탁하는 공공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여 시민편익과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근로자이거나 근로자였던 사람들이다.
피고는 2015. 7. 21.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공기업 임금피크제 권고안’ 공문을 하달 받았고, 2015. 9. 24.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임금피크제를 시행할 것을 설명하였다. 이후 피고는 2015. 9. 30. 피고의 노동조합과 아래와 같이 임금피크제의 실시를 내용으로 하는 노사합의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 직원들을 전문계약직의 형태로 고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언론보도와 함께 이에 대한 국정감사가 벌어지자 2015. 10. 12. 피고 노조와 위 노사합의에서 제4항을 제외한 내용으로 다시 노사합의를 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5. 11. 11. 위와 같은 내용이 담긴 임금피크제 운용지침을 제정하였다. 임금피크제 운영지침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이하 이 사건 임금피크제라고 한다).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적용되지 않았을 경우와 비교하여 원고들은 별지 2 임금 차액 기재 금액과 퇴직금 차액 기재 금액을 각 적게 받게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11호증, 갑13~15호증의 1, 2, 갑16~21호증, 갑22호증의 1~8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원고들을 연령에 따라 불합리하게 차별하고 있으므로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임금피크제 시행으로 인한 임금 차액에 해당하는 별지 2 기재 총계 란 기재 각 금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피고는 이 사건 임금피크제를 시행하여 마련한 재원으로 신규고용을 하는 등의 효과가 있었으므로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다.
판단
관련 법리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고령자고용법’이라 한다) 제4조의4, 제4조의6 제1항, 제4조의7 제1항, 제23조의3 제2항, 제24조 제1항의 내용과 고용의 영역에서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여 헌법상 평등권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려는 고령자고용법상 차별 금지 조항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제1항은 강행규정에 해당한다. 따라서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서 이에 반하는 내용을 정한 조항은 무효이다.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제1항에서 말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란 연령에 따라 근로자를 다르게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달리 처우하는 경우에도 그 방법․정도 등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임금을 정년 전까지 일정 기간 삭감하는 형태의 이른바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경우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그 조치가 무효인지는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의 타당성, 대상 근로자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임금 삭감에 대한 대상 조치의 도입 여부 및 그 적정성, 임금피크제로 감액된 재원이 임금피크제 도입의 본래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었는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5. 26. 선고 2017다292343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을1호증의 1~8, 을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임금피크제를 시행하여 마련한 재원으로 청년을 대상으로 한 신규 채용을 확대한 것으로 보이긴 한다.
그러나 앞서 채택한 증거들과 갑1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연령을 이유로 원고들을 임금에 있어 차별한 것으로 그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것이다.
이 사건 임금피크제의 시행 전후로 원고들의 담당 업무, 업무량, 근무시간에 대한 조정이 전혀 없었다. 원고들은 이 사건 임금피크제의 시행 이후에도 종전과 동일한 업무 부담을 가졌다.
이 사건 임금피크제의 도입으로 원고들의 정년이 특별히 연장이 되지 않았음에도 원고들의 급여는 일방적으로 정년퇴직일 3년 전부터 5%, 10%, 15%로 순차적으로 줄어들게 되었다.
피고는 원고들이 입게 되는 불이익에 대하여 다른 대상조치를 실시하지도 않았다. 피고가 청년 고용을 확대한 것을 원고들에 대한 대상조치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임금피크제 시행으로 인한 임금 및 퇴직금 차액에 해당하는 별지 2 목록 총계 란 기재 각 돈과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 신청서 송달일 다음날인 2023. 3.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12%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러므로 원고들의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
판사 남재현(재판장) 여한울 이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