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6. 4. 30. 선고 2025가단49225 판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이고, 위동복(이하 '피해자'라 한다)은 화주인 D 주식회사(이하 '화주'라 한다)로부터 화물을 진주공장으로 육상운송하는 업무를 위탁받은 E(주)(이하 'E'라 한다) 소속 근로자이다.

(2)

피고 A(이하 '가해자'라 한다)은 (차량번호 1 생략) 타이어식 지게차(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 겸 운전자로서 위 차량에 대하여 F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피고 B㈜(이하 '피고 B'라 한다)와 사이에 2020. 12. 31. 피고차량에 대하여 위탁자를 피고 B로, 수탁자를 F로 하는 장비공급계약을 맺었다.

(3)

한편 피고 B는 화주로부터 의뢰받은 선박화물(환봉)<1>의 상차·하역 및 G항 중앙부두의 관리·운영자이며,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라 한다)는 피고 B의 G항 부두관리에 관한 보험을 체결한 영업배상책임보험자이다.

나.

사고의 발생

(1)

피해자는 2022. 8. 23. 10:20경 G항 중앙부두 내 3번 선석 인근 중앙통로에서 환봉출고 작업을 위해 이동하던 중 정문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고차량의 옆면에 부딪혀 넘어지면서 피고차량 바퀴에 깔리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2)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는 119에 의해 부산대병원 응급실에 이송되었으나, 2022.

8. 23. 10:42경 다발성 늑골골절 및 기흉으로 인한 호흡성 심정지로 사망하였다.

다.

관련 사건

(1)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 A은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고단284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로 기소되었고, 위 법원은 2023. 5. 31. 피고 A에게 피고 6월의 형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 A이 항소하여(부산지방법원 2023노2002호) 위 법원은 2023. 8. 24.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하였다.

(2)

피고 A은 위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유족을 위하여 20,000,000원을 공탁하였고,2023. 11. 3. 망인의 유족에게 위 공탁금이 지급되었다.

라.

보험급여의 지급

(1)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망인이 입원 요양하여 사망하기 전까지 망인에게 요양급여 4,875,640원을 지급하였고, 망인의 유족 H에게 유족일시금 134,769,020원, 장례비 12,440,210원을 지급하여,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보험급여 합계 총 152,084,870원을 지급하였다.

(2)

또한 피고 A은 I 주식회사(이하 'I'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차량에 대하여 보상한도액 100,000,000원의 영업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상태였고, I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2025. 3. 26. 망인의 유족인 H에게 65,000,000원을, 2025. 4. 3. 원고에게 35,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가 제1 내지 3호증, 을나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의 전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인정

앞서 본 사실 및 열거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의 장소는 중장비와 작업차량 및 근로자들이 혼재하여 이동하는 부두 내의 작업 통로이므로 사각지대가 많은 타이어식 지게차로서 중장비인 피고차량의 운전자인 피고 A으로서는 보행자 보호를 위한 고도의 전방주시의무가 및 안전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를 태만히 한 과실이 있고, 피고 B는 사고 장소가 횡단보도가 없어 보행자들이 일정한 구간을 정하지 않고 도로를 횡단할 수밖에 없고, 또 도로 곳곳에 적치물이나 정차중인 화물차들로 인하여 중장비의 운전자의 시야가 제한적이어서 상당한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로에 횡단보도나 신호등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이를 방치하였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작업지휘자 및 신호수는 지게차가 상하차를 하는 장소 부근에만 배치하고 통로에는 별도로 작업지휘자나 신호수를 배치하지 아니하는 등 사업장의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 결국 이 사건 사고는 피고차량의 운전자인 A의 운행상 과실과 부두시설관리자인 피고 J의 안전관리의무 위반이 경합하여 발생하였으므로 위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고, 피고 C는 피고 B의 G항 부두관리에 관한 보험을 체결한 영업배상책임보험자로서 위 피고들과 공동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나.

책임제한

다만, 피해자로서도 이 사건 사고 장소가 상시 중장비가 이동하는 위험한 장소이므로 통로를 횡단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서 횡단하는 등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한 잘못이 있으므로 피해자의 과실을 40%로 고려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 한편 피고들은 피해자의 사용자인 E에게도 안전교육 및 신호수배치 의무위반을 고려하여 그 과실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사고 장소에 대한 관리와 신호수 배치 의무는 피고 B에게있다고 할 것이고, 다만 E에게 일부 과실이 있는 부분은 위 피해자의 과실에 포함해서 고려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리고, 손해액의 사고 당시 현가의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 것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 변론의 전취지]

가.

소극적 손해(일실수입)

(1)

기초사항

(2)

월 소득 : 건설업 임금실태조사보고서의 보통인부 노임, 월 20일

(3)

생계비 : 1/3

(4)

일실수입 계산결과

아래 표 기재 결과와 같이 138,549,871원

나.

적극적 손해

-

치료비 : 원고가 지급한 요양급여 4,875,640원

-

장례비 : 5,000,000원(원고가 주장하는 바에 의한다).

다.

책임의 제한(60%)

-

소극적 손해 : 83,129,922원(= 138,549,871원 × 0.6)

-

적극적 손해 : 치료비 2,925384원(= 4,875,640원 × 0.6), 장례비 3,000,000원(=5,000,000원 × 0.6)

라.

공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A은 형사절차에서 20,000,000원을 공탁하였고, 피해자의 유족이 이를 수령한 사실, 피고차량의 영업배상책임보험자인 I가 피해자의 유족에게65,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금액은 공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를 소극적 손해 및 치료비에서 공제하게 되면, 피해자 및 유족의 손해는 치료비 1,055,306원[= 86,055,306원(소극적 손해 83,129,922원 + 치료비 2,925384원) - 공제금 합계 85,000,000원(형사공탁금 20,000,000원<2> + 지급보험금 65,000,000원)]와 장례비 장례비 3,000,000원이 남게 된다.

4.

손해배상채권 대위권의 발생

가.

구상권의 발생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은 "공단은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로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

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가 피해자 및 그 유족에게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를 지급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위 각 보험급여액의 한도 내에서 피재자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

나.

구상권의 제한

공단이 피해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 범위는 제3자의 손해배상액을 한도로 하여 보험급여 중 제3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되고, 공단은 보험급여 중 피해근로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 피해근로자를 대위할 수 없고 피해근로자를 위해 위 금액을 종국적으로 부담한다.

다.

구상권의 구체적 범위

원고는 요양급여(피해근로자의 과실비율 상당액을 공제)와 적극적 손해액을, 유족일시금과 소극적 손해액을, 장례비를 각 비교하여, 그 중 적은 금액만을 구상할 수 있고, 그 금액을 계산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4,055,306원이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구상금 4,055,306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차량에 대한 영업배상책임보험자인 I로부터 2025. 4. 3. 35,000,000원을 수령하였으므로 이를 공제하게 되면 구상금은 남아있지 않게 되어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현철

각주1) 환봉 : 포크레인 바퀴 제작용

각주2) 을가 제2호증의 1 공탁서 기재에 의하면, 그 명목이 '손해배상금'이라 기재되어 있으므로 손해액에서 공제함이 상당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