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이고, 위동복(이하 '피해자'라 한다)은 화주인 D 주식회사(이하 '화주'라 한다)로부터 화물을 진주공장으로 육상운송하는 업무를 위탁받은 E(주)(이하 'E'라 한다) 소속 근로자이다.
피고 A(이하 '가해자'라 한다)은 (차량번호 1 생략) 타이어식 지게차(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 겸 운전자로서 위 차량에 대하여 F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피고 B㈜(이하 '피고 B'라 한다)와 사이에 2020. 12. 31. 피고차량에 대하여 위탁자를 피고 B로, 수탁자를 F로 하는 장비공급계약을 맺었다.
한편 피고 B는 화주로부터 의뢰받은 선박화물(환봉)<1>의 상차·하역 및 G항 중앙부두의 관리·운영자이며,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라 한다)는 피고 B의 G항 부두관리에 관한 보험을 체결한 영업배상책임보험자이다.
사고의 발생
피해자는 2022. 8. 23. 10:20경 G항 중앙부두 내 3번 선석 인근 중앙통로에서 환봉출고 작업을 위해 이동하던 중 정문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고차량의 옆면에 부딪혀 넘어지면서 피고차량 바퀴에 깔리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는 119에 의해 부산대병원 응급실에 이송되었으나, 2022.
8. 23. 10:42경 다발성 늑골골절 및 기흉으로 인한 호흡성 심정지로 사망하였다.
관련 사건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 A은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고단284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로 기소되었고, 위 법원은 2023. 5. 31. 피고 A에게 피고 6월의 형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 A이 항소하여(부산지방법원 2023노2002호) 위 법원은 2023. 8. 24.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하였다.
피고 A은 위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유족을 위하여 20,000,000원을 공탁하였고,2023. 11. 3. 망인의 유족에게 위 공탁금이 지급되었다.
보험급여의 지급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망인이 입원 요양하여 사망하기 전까지 망인에게 요양급여 4,875,640원을 지급하였고, 망인의 유족 H에게 유족일시금 134,769,020원, 장례비 12,440,210원을 지급하여,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보험급여 합계 총 152,084,870원을 지급하였다.
또한 피고 A은 I 주식회사(이하 'I'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차량에 대하여 보상한도액 100,000,000원의 영업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상태였고, I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2025. 3. 26. 망인의 유족인 H에게 65,000,000원을, 2025. 4. 3. 원고에게 35,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가 제1 내지 3호증, 을나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의 전취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책임의 인정
앞서 본 사실 및 열거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의 장소는 중장비와 작업차량 및 근로자들이 혼재하여 이동하는 부두 내의 작업 통로이므로 사각지대가 많은 타이어식 지게차로서 중장비인 피고차량의 운전자인 피고 A으로서는 보행자 보호를 위한 고도의 전방주시의무가 및 안전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를 태만히 한 과실이 있고, 피고 B는 사고 장소가 횡단보도가 없어 보행자들이 일정한 구간을 정하지 않고 도로를 횡단할 수밖에 없고, 또 도로 곳곳에 적치물이나 정차중인 화물차들로 인하여 중장비의 운전자의 시야가 제한적이어서 상당한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로에 횡단보도나 신호등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이를 방치하였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작업지휘자 및 신호수는 지게차가 상하차를 하는 장소 부근에만 배치하고 통로에는 별도로 작업지휘자나 신호수를 배치하지 아니하는 등 사업장의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 결국 이 사건 사고는 피고차량의 운전자인 A의 운행상 과실과 부두시설관리자인 피고 J의 안전관리의무 위반이 경합하여 발생하였으므로 위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고, 피고 C는 피고 B의 G항 부두관리에 관한 보험을 체결한 영업배상책임보험자로서 위 피고들과 공동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책임제한
다만, 피해자로서도 이 사건 사고 장소가 상시 중장비가 이동하는 위험한 장소이므로 통로를 횡단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서 횡단하는 등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한 잘못이 있으므로 피해자의 과실을 40%로 고려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 한편 피고들은 피해자의 사용자인 E에게도 안전교육 및 신호수배치 의무위반을 고려하여 그 과실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사고 장소에 대한 관리와 신호수 배치 의무는 피고 B에게있다고 할 것이고, 다만 E에게 일부 과실이 있는 부분은 위 피해자의 과실에 포함해서 고려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리고, 손해액의 사고 당시 현가의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 것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 변론의 전취지]
소극적 손해(일실수입)
기초사항
월 소득 : 건설업 임금실태조사보고서의 보통인부 노임, 월 20일
생계비 : 1/3
일실수입 계산결과
아래 표 기재 결과와 같이 138,549,871원
적극적 손해
치료비 : 원고가 지급한 요양급여 4,875,640원
장례비 : 5,000,000원(원고가 주장하는 바에 의한다).
책임의 제한(60%)
소극적 손해 : 83,129,922원(= 138,549,871원 × 0.6)
적극적 손해 : 치료비 2,925384원(= 4,875,640원 × 0.6), 장례비 3,000,000원(=5,000,000원 × 0.6)
공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A은 형사절차에서 20,000,000원을 공탁하였고, 피해자의 유족이 이를 수령한 사실, 피고차량의 영업배상책임보험자인 I가 피해자의 유족에게65,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금액은 공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를 소극적 손해 및 치료비에서 공제하게 되면, 피해자 및 유족의 손해는 치료비 1,055,306원[= 86,055,306원(소극적 손해 83,129,922원 + 치료비 2,925384원) - 공제금 합계 85,000,000원(형사공탁금 20,000,000원<2> + 지급보험금 65,000,000원)]와 장례비 장례비 3,000,000원이 남게 된다.
손해배상채권 대위권의 발생
구상권의 발생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은 "공단은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로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
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가 피해자 및 그 유족에게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를 지급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위 각 보험급여액의 한도 내에서 피재자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
구상권의 제한
공단이 피해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 범위는 제3자의 손해배상액을 한도로 하여 보험급여 중 제3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되고, 공단은 보험급여 중 피해근로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 피해근로자를 대위할 수 없고 피해근로자를 위해 위 금액을 종국적으로 부담한다.
구상권의 구체적 범위
원고는 요양급여(피해근로자의 과실비율 상당액을 공제)와 적극적 손해액을, 유족일시금과 소극적 손해액을, 장례비를 각 비교하여, 그 중 적은 금액만을 구상할 수 있고, 그 금액을 계산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4,055,306원이다.
소결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구상금 4,055,306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차량에 대한 영업배상책임보험자인 I로부터 2025. 4. 3. 35,000,000원을 수령하였으므로 이를 공제하게 되면 구상금은 남아있지 않게 되어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현철
각주1) 환봉 : 포크레인 바퀴 제작용
각주2) 을가 제2호증의 1 공탁서 기재에 의하면, 그 명목이 '손해배상금'이라 기재되어 있으므로 손해액에서 공제함이 상당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