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6. 7. 2. 선고 2025가단51127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890,518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10. 19.부터 2026. 7. 2.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립되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특수법인이고, B(이하 '피해자'라 한다)은 C(이하 '소외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이다.

(2)

D(이하 '가해자'라 한다)은 (차량번호 1 생략)(차명 : 19.5톤 카고 트럭, 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자로서, 피고는 위 피고차량의 운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는 내용의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사고의 발생

(1)

피해자는 2022. 12. 7. 17:50경 소외회사에서 작업을 마친 후 자전거를 타고 자전거 전용도로로 퇴근하면서 부산 금정구 E 앞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직진 주행하던 중, 우회전하여 횡단보도를 통하여 골목길로 진입하려던 피고차량이 우측 헤드로 위 자전거를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는 '우측 발목 양과골절, 좌측 골반 상지골절, 좌측 팔꿈치 내상과 골절, 좌골 신경손상,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모렐-라발리병변<1>(좌측둔부)'의 상해를 입었다.

다.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 지급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출퇴근 중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피해자에게 휴업급여 44,806,450원, 요양급여 9,798,820원, 장해급여 17,353,600원 합계 84,969,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치료비의 지급

피고는 피해자의 2022. 12. 7.부터 2023. 5. 31.까지의 치료비 명목으로 치료기관에 54,497,02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9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포함)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인정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도로에서 우회전하여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진행할 때에 운전자는 일시정지를 하여 전후좌우를 살펴 진행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한 후 진행할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대형카고트럭으로서 시야의 사각지대가 넓은 피고차량의 운전자는 이를 위반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하였고, 나아가 사고 후 즉시 정차하지 않고 계속 진행하여 자전거가 밀리면서 바닥으로 쓰러진 피해자를 피고차량의 우측바퀴로 역과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중상을 가한 잘못이 있으므로, 피고는 피고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제한

다만, 피해자로서도 횡단보도를 건널 때에는 자전거에서 내려서 통행상황을 살피면서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이를 해태한 잘못이 있으므로 손해부담의 공평성 및 형평과 신의칙의 견지에서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리고, 손해액의 사고 당시 현가의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 것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 변론의 전취지]

가.

소극적 손해(일실수입)

(1)

기초사항

(2)

요양기간 : 2022. 12. 7.부터 2024. 7. 26.까지(입원치료 187일, 통원치료 410일)<2>

(3)

월 소득 : 보통인부 노임

(4)

노동능력상실률

(가)

입원치료기간 : 100%(2022. 12. 7.부터 187일 되는 날인 2023. 6. 11.까지) (나) 통원치료 시작일인 2023. 6. 12.부터 가동연한까지 25%[좌측 골반 및 하지 심한동통(분쇄골절로 인한 일반동통) 등으로 산재보험법상 장해등급 조정11급]

이에 대하여 피고는 학교안전법 시행령 별표2를 근거로 피해자에 대한 산재보험법상 장해등급 11급의 노동능력상실률이 20%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학교안전법 시행령 별표2는 학교안전사고 피공제자에 대한 공제급여 산정을 위한 기준으로 이 사건에 적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고, 갑 제3호증의 2(장해전문심사회의 심사소견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의 장해상태는 피해자의 실제 신체 상태에 대한 전문적 심사결과 산재보험법상 장해등급 조정 11급에 해당하여 피해자는 좌측 고 관절 및 발목관절 운동제한을 제외하더라도 신경증상 만으로도 노동능력상실률 25%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일실수입 계산결과

아래 표 기재 결과와 같이 54,328,051원(= 요양기간 중 일실수입 28,960,728원 + 요양기간 후 일실수입 25,367,323원)이다.

나.

적극적 손해(치료비)

원고가 피해자에게 요양급여로 합계 9,798,820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가 피해자의 치료비 명목으로 치료기관에 54,497,020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치료비는 합계 64,295,840원(= 9,798,820원 + 54,497,020원)이 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지급한 요양급여 중 이종요양비는 303,410원은 실제 치료와는 무관하므로 이 사건 사고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원고는 피해자에 대한 산재요양승인결정 이후 피해자의 요양급여청구에 따라 지급타당성 여부에 대해 의료진 등의 심사를 거쳐 피해자에게 이종요양비를 직접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내역 또한 이송료(교통비) 5,500원 및 산재요양승인결정 이전에 피해자가 부담한 치료비 297,910원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이종요양비도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책임의 제한(80%)

-

적극적 손해 : 51,436,672원(= 64,295,840원 × 0.8)

-

요양기간 중 일실수입 : 23,168,582원(= 28,960,728원 × 0.8)

-

요양기간 후 일실수입 : 20,293,858원(= 25,367,323원 × 0.8)

라.

공제

피고가 기 지급한 치료비 54,497,020원 중 피해자의 과실 상당액 10,899,404원은 공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를 공제하면 피해자의 적극적 손해는 40,537,268원이 된다.

4.

손해배상채권 대위권의 발생

가.

구상권의 발생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은 "공단은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로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가 피해자에게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를 지급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위 각 보험급여액의 한도 내에서 피재자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

나.

구상권의 제한

공단이 재해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 범위는 제3자의 손해배상액을 한도로 하여 보험급여 중 제3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되고, 공단은 보험급여 중 재해근로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 재해 근로자를 대위할 수 없고 재해근로자를 위해 위 금액을 종국적으로 부담한다.

다.

구상권의 구체적 범위

원고는 요양급여(재해근로자의 과실비율 상당액을 공제)와 적극적 손해액을, 휴업급여(재해근로자의 과실비율 상당액을 공제)와 휴업기간 중의 소극적 손해액을, 장해급여(재해근로자의 과실비율 상당액을 공제)와 휴업기간 이후의 소극적 손해액을 각 비교하여, 그 중 적은 금액만을 구상할 수 있고, 그 금액을 계산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44,890,518원(= 23,168,582원 + 13,882,880원 + 7,839,056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보험급여 최종지급일 다음날인 2024. 10. 1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7. 2.까지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현철

각주1) 외상으로 인해 피하연부조직과 근막사이가 분리되면서 그 공간에 혈액, 림프액, 지방 등을 포함한 액체가 고이는 폐쇄성 박탈손상.

각주2)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사고일인 2022. 12. 7.부터 187일 되는 날인 2023. 6. 11.까지를 입원기간으로 산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