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단1301
판결선고
2026. 4. 15.
부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25고단1301』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의 대표자로 상시근로자 없이 일용직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행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9. 8.부터 2023. 11. 11.까지 위 사업장 소속 목공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23년 10월 임금 5,000,000원, 2023년 11월 임금 8,070,000원 등 임금 합계 13,07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체불임금 지급확약서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였으나, 변론 종결 후 2026. 4.14. 제출한 의견서에서 금액 부분에서 서로 조금 오차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살피건대, 근로자 D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액수의 임금을 근로자 D에게 미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의견서 기재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미 지급 임금 액수,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목명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