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단2721
판결선고
2026. 1. 21.
범죄사실
『2025고단2721』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의 대표자로, 상시 근로자 26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 등 확정급여형퇴직연금의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적립금의 범위에서 지급의무가 있는 급여 전액을 지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퇴직연금제도 적립금으로 투자된 운용자산 매각이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 가입자 및 퇴직연금사업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1.부터 2024. 6.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생산 업무를 하던 근로자 D의 퇴직연금 16,262,96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퇴직연금 합계 43,471,06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 F에 대한 각 진정인 진술조서
D, G, E, F의 진정서
각 임금입금내역
내사자료 입수 보고
2024년1월~2월 전직원 임금명세서
진정인들 퇴직금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2호, 제17조 제2항,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근로자들에 대한 퇴직연금 미지급 금액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고인에게 피해 회복할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판사 목명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