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2025고단2597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단2597,2025
판결선고
2025. 11. 13.
부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25고단2597』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 편의점, 부산 금정구 E에 있는 'F' 편의점을 각각 운영하는 사업주로 각 편의점에서 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3. 10. 23.부터 2024. 10. 9.까지 판매원으로 근로한 G의 2024년 4월 임금 438,530원, 2024년 5월 임금 438,000원, 2024년 6월 임금 330,690원, 2024년 7월 임금 418,290원, 2024년 8월 임금 367,190원,2024년 9월 임금 408,800원, 2024년 10월 임금 146,000원 임금 합계 2,547,5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순번 2번은 제외)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4,580,012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사실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5고단2914(병합)』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에서 상시 근로자 2명을 부산 금정구 E에 있는 'F'에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편의점업을 경영하는 실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4. 10. 30.부터 2025. 3. 12.까지 'D'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 2024. 10월 최저임금 차액 13,118원을 비롯하여 임금 합계656,465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5,887,945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사실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5고단2597』
피고인의 법정진술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G, L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진정요지 및 경위에 대한 통화 복명
문자메시지, 각 근로계약서, 거래내역, 카카오톡 캡처, 사실확인서, 근무내역 · 거래 내역 · 카카오톡 캡처
『2025고단2914(병합)』
피고인의 법정진술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H, N, O, P, Q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체불금품 확정 관련 통화복명
근로계약서, 급여이체내역, 피진정인과 주고받은 문자 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미지급 임금 규모, 일부 피해 근로자에게는 대지급금이 지급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이전에는 동종 전력이 없었고 벌금형을 넘는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2025고단2597 사건 중 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 편의점을 운영하는 사업주로 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2번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2025.1. 18.부터 2025. 3. 9.까지 판매원으로 근로한 B의 임금 합계 747,45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사실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 근로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 지의 고소취하서가 제출됨.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지현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