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단3594
판결선고
2025. 11. 26.
범죄사실
『2025고단3594』
[전제사실 및 공모관계]
피고인은 우즈베키스탄 국적 외국인으로 2018. 3. 24.경 일반연수(D-4-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8. 9. 24.경 체류기간이 만료된 사람이다.
B은 'C' 등의 상호로 국내에 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들을 상대로 비자 발급 브로커활동을 하는 사람이며, D는 국내에 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들을 B에게 소개시켜 주는 역할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D를 통해 소개 받은 B으로부터 '수수료를 주면 산업재해로 인한 기타 비자(G-1-1)를 받게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B 등과 함께 거짓의 사실을 기재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를 신청하고 이를 토대로 출입국 ·외국인사무소에 체류자격 변경 허가 등을 신청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 내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24.경 일반연수(D-4-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8. 9. 24.경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23. 7. 25.경까지 유효한 체류자격 없이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경기 남양주시 등 대한민국 내에서 계속 체류하였다.
사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관계에 따라, 2023. 7. 26.경 경남 양산시에 있는 피해자 근로복지공단 양산지사에 B을 통하여 'C 소속 근로자인 피고인이 2023. 7. 19.경 이동식 비계 작업대 위에서 천장 몰딩 작업을 하던 중, 사업주가 착용하고 있던 작업가방 내의 망치가 피고인의 코를 타격하여 피고인이 재해를 입었다'는 거짓의 사실이 기재된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고, 이와 함께 허위의 인건비 지급내역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축구 경기를 하던 중 상대방의 머리에 부딪혀 코뼈가 골절되는 상해를 입었을 뿐이고, 2023. 7. 19.경 천장 몰딩 작업 중 재해를 당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C 소속 근로자로 근로한 사실도 없었으며, 단지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를 수급하기 위해 거짓의 사실이 기재된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3. 8. 25.경 요양급여 1,285,060원을 E병원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고,2023. 9. 26.경 요양급여 41,960원을 E병원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고, 2023. 9. 26.경 휴업급여 2,924,48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아, 합계 4,251,50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보험급여를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D,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개인별 출입국 현황, 고발장 송부, 심사결정서, 출입국사범고발서
통합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요양보험급여 결정통지서, 생계유지능력 심사확인서, 여권 사본, 일반 진단서
보험급여원부, 보험가입자 확인사항, 요양급여신청서, 평균임금 산정내역, 자문의 소견서, 초진기록지 등 의료 서류, 급여원부 세부조회, 휴업급여 청구서, 출장 조사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 체류자격변경신청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7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산재보험급여 부정수급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불법체류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산업재해보상보험금을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이를 지급받기 위하여 거짓 서류를 제출하는 등 기망의 정도가 중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운용하는 근로복지공단의 재정이 악화되었으므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불법체류 기간이 장기간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부정수급하고 편취한 산업재해보상보험금을 전액 변제하였다(피해액의 배액에 이르는 부당이득금을 반환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은 전체적으로 공범인 브로커 B이 주도하였다.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경제적 이득은 거의 없다. 국내에서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목명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