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단835
판결선고
2025. 8. 21.
부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25고단835』
절도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5. 2. 14. 14:00경 대구 중구 I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J' 금은방에서, 그곳을 관리하던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금팔찌를 보여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위 종업원으로 하여금 그곳 진열장 안에서 수 개의 금팔찌 제품을 꺼내게 하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 중 피해자 소유인 시가 22,600,000원 상당의 남성용 18K금팔찌 1개를 바지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5. 2. 16. 16:46경 부산 부산진구 K상가 L호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M' 금은방에서, 피해자에게 "여자친구 선물을 사주려고 하니, 가지고 있는 귀금속 제품을 보여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시가 합계 45,506,000원 상당의 귀금속 15점을 꺼내게 하고, 위 귀금속 제품 중 구매할 제품을 고르는 것처럼 행세하다가, 같은 날 17:11경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귀금속 제품 15점을 그대로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2025. 2. 14.경 범행
피고인은 2025. 2. 14. 20:00경 부산 남구 N시장 O 주차장'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P, 'Q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9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캐딜락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5. 2. 16.경 캐딜락 승용차를 이용한 범행
피고인은 2025. 2. 16. 16:30경 부산 부산진구 P, 'Q매장' 앞 도로에서부터 R, 'S' 앞 도로, 부산 사상구 T 주차장을 경유하여 부산 남구 N시장 O 주차장까지 약 30.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캐딜락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5. 2. 16.경 BMW 승용차를 이용한 범행
피고인은 2025. 2. 16. 21:00경 부산 남구 N시장 O' 주차장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P, 'Q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9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2 생략) BMW 730L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5. 2. 17.경 범행
피고인은 2025. 2. 17. 04:50경 부산 부산진구 P, 'Q매장' 앞 도로에서부터 U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2 생략)BMW 730L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5고단1121』
피고인은 2016. 1. 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6. 1. 15.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5. 1. 18. 11: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V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W에 있는 X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3 생략) 벤츠 E350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2025고단1161』
피고인은 경북 성주군 Y에 있는 'Z'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목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4. 11. 25.부터 2024. 12. 24.까지 목수 업무를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AA의 2024. 11월 및 12월 임금 합계 3,39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7,53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5고단1193』
피고인은 2024. 12. 20. 01:0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구시 달성군 다 사읍 '다사역' 부근에서부터 경북 성주군 Y, 'Z'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8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4 생략) 렉스턴 스포츠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5고단1194』
피고인은 2025. 1. 26. 01:30경 대구 달서구 AB 지하에 있는 피해자 AC 운영의 'AD' 주점에서, 사실은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5만 원 상당의 사피루스 양주 1병, 시가 5만 원 상당의 과일 안주, 시가 1만 원 상당의 맥주 3병, 시가 6만 원 상당의 룸 이용 서비스등을 제공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9만 원 상당의 재물과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025고단1975』
피고인은 2025. 1.초순경 대구 중구 AE시장 2층 상가에 있는 의류 도매상 업주들로부터 옷을 구입하면서 의류 도매상 업주들에게 '내가 AF이라는 회사의 대표이고, 의류 판매점을 경영한다'고 말하며 마치 피고인이 의류를 다량으로 구입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2025. 1. 14. 11:35경 위 AE시장 2층 상가에서 의류 도매상을 하고 있는 피해자 F에게 '내가 AF이라는 회사의 대표로서, 옷가게를 새로 개업하게 되어 물건들이 많이 필요하다. 다른 가게와 동시에 거래를 진행 중인데 한번에 옷 대금을 계좌이체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F의 대표도 아니었고, 의류매장을 운영하지도 않았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옷 등을 교부받더라도 옷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몽클레어(가품) 패딩점퍼 등 시가 6,165,000원 상당의 물품들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1,255,000원 상당의 의류를 교부받았다.
『2025고단2072』
피고인은 2025. 02. 16. 05:20경 부산 부산진구 AG, 3층에 있는 피해자 AH가 관리하는 'AI노래방' 주점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술값 또는 유흥접객원 봉사료를 지급할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을 주문하고 유흥접객원의 합석을 요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2병 및 안주를 교부받고, 유흥접객원 2명의 서비스를 제공받는 등 시가 합계 65만 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교부받거나 취득하였다.
『2025고단2113』
피고인은 2025. 1. 27.경 대구 달서구 AJ에 있는 피해자 AK 소유 1층 주택의 임대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의 어머니로부터 집 구경을 허락받으며 현관문 전자도어락 비밀번호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2025. 2. 6.경 위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위와 같이 미리 알고 있던 1층 현관문 전자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고 주택 내부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2025. 2. 13.경 재차 위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옷가지와 개인 짐을 놓아둘 생각으로 열린 현관문을 통하여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5고단835』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C, B의 각 법정진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내부 CCTV 영상(순번 27번)
수사보고(피의자 무면허운전 일시, 장소, 거리 등 특정)『2025고단1121』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2025고단1161』
피고인의 법정진술
AA, AL, AM, A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25고단1193』
피고인의 법정진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사건발생검거보고서
『2025고단1194』
피고인의 법정진술
AC의 진술서
『2025고단1975』
피고인의 법정진술
F, H,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E 상대 추가 피해사실 확인)
『2025고단2072』
피고인의 법정진술
AH의 진술서
『2025고단2113』
피고인의 법정진술
A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 (주거침입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 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일부 범행을 제외하고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뉘우치고 있다. 하지만 동종 전력 수회있다. 절도 등 범행의 피해 정도가 큰데도 피해 변제되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