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정145
판결선고
2025. 6. 12.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건물 C호에서 별도 상호 없이 일용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행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8. 2.부터 2023. 9. 2.까지 피고인이 하도급받은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주상복합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철근조립 업무 담당자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23. 8월 임금 잔액 3,080,000원, 2023. 9월 임금 200,000원 등 합계 3,280,000원의 임금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인 2023. 9. 16.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4. 2.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7명의 임금 합계 33,14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 A에 대한 각 경찰 대질 진술조서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15번)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고소장, 각 진정서
각 체불금품산정내역, 지불각서, 급여이체내역, 사업자등록증, 체불금품내역, 건축허 가 표지판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별로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현재까지 피해 근로자에 대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 근로자의 수와 체불임금의 액수, 약식명령 발령 이후로 특별히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조정할 정도로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정의 변화가 없는 점 등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및 범죄전력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허성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