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사건
2025고정267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최인성(기소), 박민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신용수(국선)
판결선고
2025. 11. 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건물 C호에 거주하면서 별도의 사업자등록 및 상시 근로자 없이 소방설비업을 영위하는 개인업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D 소재 E학교와 부산 금정구 F 소재 G학교 공사현장에서 2024. 1. 17.부터 2024. 5. 31.까지 일용근로자로 근무한 H의 2024년 5월 임금 1,440,000원, 동 I의 2024년 5월 임금 2,250,000원 합계 임금 3,69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J의 법정진술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진정서
근로일자 메모, 각 근태일보, 근로일자 메모, 계약서, 자재, 식대 사용 카드사본, 각 일용직 근태관리대장
[피고인은 근로자의 사용자는 피고인이 아닌 L(주)이므로 L(주)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즉 피고인이 L(주)가 도급받은 소방공사(전기소방과 기계소방) 중 기계소방을 하도급 받은 점, 피고인이 근무내용, 임금액 등 근로조건을 정하여 피해근로자를 채용한 점, 피고인이 피해근로자에게 하도급 받은 기계소방 작업을 지시한 반면, L(주)가 직접 시공하는 전기소방 작업을 하는 근로자는 지시한 적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현장 전반을 관리하는 현장소장이라 할 수 없는 점, L(주)가 직접 피해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거나 자재상에게 공사자재대금을 지급하였으나, 이는 L(주)가 하도급대금에서 임금, 공사자재대금 등을 직불한 것인 점, 피고인이 L(주)로부터 공사일당 20만 원을 지급받았으나 이는 하도급계약에 따른 하도급 기성금의 지급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근로자에게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는 L(주)가 아닌 피고인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현석
증거목록1
증거목록2
증거목록3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