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5. 9. 17. 선고 2025고정274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재단법인 C 이사장으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교육문화사업 후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3. 1. 30. 입사하여 경리직으로 근무하고 있던 근로자 D을 2024. 5. 28. 사전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2,700,00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심재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