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6. 7. 8. 선고 2025구단373 판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제3항에 의하면,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다만 행정심판청구가 있는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기산하며, 위 기간은 불변기간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 제1항, 제3항, 제5항에 의하면 피고의 보험급여 결정등에 불복하는 자는 그 보험급여 결정등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

갑3호증, 을1, 2, 14, 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4. 10. 27. 무렵의 업무상 재해로 '경추 5/6번간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 장애, 경추 5/7번간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 장애'를 입었다는 이유로 2024. 3. 8.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24. 7. 12. 원고에게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4. 7. 23. 피고에게 위 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하였다가 2024. 11. 11. 기각결정을 받고, 그 결정서는 그 무렵 송달된 사실이 인정되고, 한편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원고가 위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이 훨씬 지난 2025. 11. 19. 제기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

따라서 이 사건 소의 경우 행정소송법에 정해진 제소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 허용될 수 없고,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민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