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관광궤도업을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C해수욕장에서 해상케이블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이다. 원고의 직원 B은 이사 D으로부터 성희롱 등 피해를 입었다.
(1) B은 피고에게 원고를 상대로, ① 2024. 4. 28. "직장내 성희롱(회사자체조사시 불인정된 1건), 직장내 성희롱 가해자 분리조치 미이행" 등을 이유로, ② 2024. 6.17. "직장내 괴롭힘, 직장내 성희롱(회사자체 조사시 불인정된 1건), 직장내 성희롱 가해자 분리조치 미이행" 등을 이유로, ③ 2024. 9. 2. "직장내 괴롭힘(차장 E, 과장 F, 대리 G, 대리 H이 직접 행위자이고, 원고 및 대표이사 I은 그에 대한 조치를 소홀히 하였다는 취지)"을 이유로 각 진정을 제기하였다.
피고는 ① 진정에 대하여는 2024. 7. 4. '위반없음' 종결처리하되, 성희롱 가해자가 강제추행죄로 재판중이고, 성희롱은 인정되나 가해자의 퇴사로 추가징계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사용자인 원고에게 '주의촉구'조치를 하였다. 피고는 2024. 12. 4. ② 진정 중 '직장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개선지도를 하고, 그 결과를 2025. 1. 3.까지 제출할 것을 명하였다(갑6호증). ②, ③ 각 진정사건은 2025. 6. 2.경 각 '위반없음'으로 종결처리되었다.
<개선지도 내용>
개선지도에 따라 원고는 2025. 2. 27. 피고에게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개선 결과보고'를 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보고서'라고 한다. 갑1호증), 구체적 내용은 [별지1]과 같고, 피신고자로 'I(원고 대표이사)', 'E', 'F', 'G', 'J'이 각 기재되어 있다.
(1) B은 2025. 6. 20. 피고에게 "① 노무사가 제출한 2차 가해 조사보고서(이 사건 보고서가 첨부되어 있다), ② 2025. 2. 18. 개최한 최초 심의위원회 결과, ③ 2025.2. 28. 개최한 재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대한 정보공개(다만 개인정보가 있을 경우에는 개인정보 삭제)를 청구하였다.
피고는 2025. 7. 4.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고 한다) 제11조 제3항에 따라 원고에게 의견제출을 요청하였다. 원고는 2025. 7. 8. 피고에게 "이 사건 보고서에는 원고 등의 개인정보와 회사의 운영에 관한 내용 등 경영상 ·영업상 비밀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정보공개법 제1항 제6호, 제7호에 따라 비공개함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제3자 의견서(비공개요청서)'를 제출하였다.
피고는 2025. 7. 17. 정보공개법 제9조 등에 따라 '이 사건 보고서'에 대한 공개결정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같은 날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1) 원고는 2025. 7. 25. 정보공개법 제21조 제2항 등에 따라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25. 8. 7.부터 같은 달 11.까지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한 후 같은 달 14. "관련 진정사건이 이미 종결되었고, 이 사건 보고서에는 원고 등의 구체적 진술이 포함되지 않았으며, 설령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더라도 정보공개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진정인(B)에 대한 권리구제의 이익이 더 크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원고는 2025. 9. 1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 3, 4, 5, 6, 7, 8, 10, 11, 13호증, 을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처분에는 다음과 같은 위법사유가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B이 같은 내용으로 원고 대표이사 I을 고소하여 수사중에 있으므로, 이 사건 보고서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단서 제4호의 비공개 대상인 '수사에 관련된 정보'에 해당한다.
피신고인들의 진술 및 행위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보고서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단서 제6호의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
피고는 정보공개법 제11조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보고서를 작성 · 제출한 원고로부터만 의견을 청취하고, 나머지 피신고인들로부터는 의견을 청취하지 않았다. 피고가 제3자인 피신고인들로부터 의견을 청취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보고서는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한다.
판단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단서 제4호의 수사관련 정보에 해당하는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의 입법 목적, 정보공개의 원칙, 비공개대상정보의 규정 형식과 취지 등을 고려하면, 법원 이외의 공공기관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그 정보가 진행 중인 재판의 소송기록 자체에 포함된 내용일 필요는 없다. 그러나 재판에 관련된 일체의 정보가 그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진행 중인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는 정보에 한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두1902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보고서에 피신고자 중 1명으로 원고의 대표이사 I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앞서 본 증거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보고서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비공개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I은 대표이사에 불과하고 원고와 I이 동일한 법인격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
B이 제기한 진정에 대하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2025. 6. 2. '위반없음'으로 종국처리된 것으로 보이는 반면 I에 대한 수사가 진행중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갑12호증, 갑16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 달리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보고서 내용도 "피신고인들에 대한 직장내 괴롭힘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어 I의 수사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I에게 유리한 자료로 보인다.
정보공개법 제3조, 제6조, 제9조 제1항 본문이 공공기관이 보유 · 관리하는 정보를 모든 국민에게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1두8827 판결의 취지 참조).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단서 제6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단서 제6호 본문에 따라 비공개대상이 되는 정보에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정보의 형식이나 유형을 기준으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개인식별정보'뿐만 아니라 그 외에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개인에 관한 사항의 공개로 인하여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 등이 알려지게 되고, 그 결과 인격적·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는 정보'도 포함된다. 따라서 인적사항 이외의 진술내용 역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1두236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보고서의 피신고자로 'I', 'E', 'F', 'G', 'J'이 각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보고서가 공개됨으로써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단서 제6호 본문에서 정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는 법인이므로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라는 기본권을 향유하거나 행사함에 있어 그 범위, 내용, 행사방법 등에 있어 상당한 제약이 있다. 원고는 직장 내 괴롭힘 등의 직접 행위자가 아니라 그 사용자로서 또는 조치미흡 등의 행위로 피진정인이 되었다.
B은 "개인정보를 삭제하고 나머지만 공개해 달라"는 취지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이 사건 보고서에 피신고자들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을 뿐 주민등록번호나 주소(등록기준지), 연락처, 직업 · 나이 등 나머지 인적사항에 관하여는 아무런 기재가 없다(B도 직장 상사인 피신고자들의 이름 등 공개된 개인정보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신고자들의 행위도 직장에서의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것일 뿐 사생활과 관련된 내용이 전혀 없고, 원고의 영업비밀 등에 관한 내용도 없다.
법인인 원고의 상호나 본점 소재지, 발행주식의 총수와 자본금의 액, 사업목적, 회사성립연월일 등에 대하여는 법인 등기부를 통하여 널리 공시되어 있어 B을 비롯한 제3자도 손쉽게 접근할 수 있다.
이 사건 보고서 '1. 직장 내 괴롭힘 판단결과'란에는 행위주체가 '피신고인 1-1'과 같은 방식으로 기재되어 있을뿐 실명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
B은 2025. 6. 11. 피고로부터 진정사건이 '위반사항 없음'으로 종결되었다는 통지를 받고서는 '원고는 자신(B)이 기피신청한 공인노무사를 조사자로 지정하고, 불리한 심의결과가 나오자 재심의를 하여 유리한 결과를 도출한 후 이를 피고에게 제출하여 종국적으로 유리한 결과를 얻었다. 이에 심의과정을 파악하여 재진정을 하기 위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한다'고 주장하면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을 뿐(개인정보는 삭제) 피신고인들의 개인정보취득을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다.
공개결정된 이 사건 보고서는 B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 이 부분 정보공개로 보호되는 B의 권리구제 등 이익은 법인인 원고의 이익보다 더 중요하므로, 이를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
피신고인들로부터 의견청취를 하지 않아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지
정보공개법 제11조 제3항이 "공공기관은 공개청구 된 공개대상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21조 제1항이 "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그 정보공개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공공기관이 제3자와의 관계에서 거쳐야 할 절차를 규정한 것에 불과할 뿐, 제3자의 비공개요청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정보공개법상 정보의 비공개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두8680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이 사건 보고서의 제출자인 원고로부터만 '비공개의견'을 청취하고, 이 사건 보고서에 기재된 피신고인들로부터 의견을 청취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나 피신고인들이 '비공개요청'을 하였다는 사정이나 피신고들로부터 의견을 청취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보고서가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이 사건 보고서에 피신고인들의 성명 외 나머지 개인정보에 관한 기재는 전혀 없는 점, 보고서의 작성 · 제출자인 원고가 정보주체로 보이는 점, B은 피신고인들의 개인정보취득을 목적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한 것은 아닌 점, 보고서에 기재된 피신고인들의 성명, 행위내용(번호로 특정되어 있을 뿐이)은 피고의 개선지도 내용을 이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신고인들이 이 사건 보고서의 공개에 관하여 '직접적이고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소결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수익적 행정행위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이미 부여된 국민의 기득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므로, 취소권 등의 행사는 기득권의 침해를 정당화할 만 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고, 이를 상대방이 받는 불이익과 비교·교량하여 볼 때 공익상의 필요 등이 상대방이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될 수 있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4두41190 판결 등 참조)는 법리까지 더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과 원고와 B 사이에 근로관계를 둘러싸고 많은 분쟁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정당화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문춘언(재판장) 허준서 천종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