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피고의 남편 C(2022. 10.경 사망함, 이하 '망인'이라 한다)와 친구 사이이다.
원고는 2021. 2.경 망인으로부터 건축주를 피고로 하는 부산 해운대구 D 소재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증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의뢰받고 2021. 2.경부터 2021. 5.경까지 위 공사를 진행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는 동안 망인으로부터 1억 원이 입금되어 있는 피고 명의의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이를 보관하면서 위 공사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였다.
원고는 피고가 임금 10,5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를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형사고소하였고, 피고는 담당검사로부터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한 무혐의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의 대리인인 망인을 통하여 피고와 근로계약 또는 노무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로부터 매월 35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는데, 3개월 동안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허가 및 철골공사 등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또는 노무도급비용으로 1,050만 원(= 350만 원 × 3개월)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임금청구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근로자로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 형식이 민법상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 면에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77006 판결 등 참조).그리고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증명책임은 근로자임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다54637, 2006다54644(병합) 판결 참조].
위 법리를 토대로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을 제1, 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는 기간 동안 피고나 망인의 지휘 · 감독을 받았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한 기간 동안 망인으로부터 교부받은 피고 명의의 체크카드로 공사에 필요한 비용을 결제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나 망인의 결재를 받거나 보고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유일한 처분문서인계약서(을 제2호증)는 원고와 망인 사이에 작성된 것으로 그 기재내용을 보더라도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로 표시되어 있거나 급여에 대한 부분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④ 원고가 피고를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형사고소하였으나 피고가 불기소결정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그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소속되어 그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를 제공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노무도급비용 청구에 대하여
노무도급이란 일반적으로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을 유보한 채, 재료와 설비는 자신이 공급하면서 시공 부분만을 시공기술자에게 도급하는 경우를 의미하는바(대법원1997. 4. 25. 선고 96다53086 판결),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와 망인 사이에 2021. 5. 4.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약정금액 3억 3,000만 원(부가세 별도)의 계약이 체결된 점, ② 원고는 종합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E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노무도급계약이 체결되었다거나 망인을 통해 피고가 원고에게 노무도급비용으로 월 35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김윤영(재판장) 오지영 김현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