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6. 1. 22. 선고 2025나42814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6,342,979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2. 7.부터 2026.1. 22.까지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립되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특수법인이다.

나.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관광회사'라 한다)은 C컨트리클럽(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회사이고, 피고 B 주식회사는 피고 관광회사와 사이에 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회사이다.

다.

D(E생, 이하 '피재자'라 한다)은 2021. 11. 15. 이 사건 골프장에서 잔디 관리 작업을 하던 중 날아오는 골프공에 좌측 눈을 맞는 사고를 당하여(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좌안 안구내조직 탈출 동반 각막 열상 등의 상해(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한다)를 입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피재자에게 휴업급여 24,753,280원, 요양급여 9,337,330원, 장해급여 36,273,600원 등 합계 70,364,21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들 항소이유의 요지 및 판단

가.

항소이유의 요지

1)

피고 관광회사와 피재자 사이에는 직접적인 고용관계가 없어 피고 관광회사는 피재자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도 책임이 없다(이하 '제1 주장'이라 한다).

2)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제1심에서 인정한 피재자의 손해배상액은 이 사건 상해의 장해율, 피재자의 가동연한, 일실수입 산정 기준소득액 및 작업일수, 피재자 측 과실비율 등을 잘못 산정하여 과도하게 산정되었으므로 부당하다(이하 '제2 주장'이라 한다).

나.

판단

1)

제1 주장에 대하여

피재자가 골프장 관리를 영업으로 하는 F이라는 회사의 직원으로서 피고 관광회사의 의뢰에 따라 이 사건 골프장에서 잔디작업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그러나 갑 제8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골프장 잔디 작업의 경우 불시에 날아오는 공에 작업자가 맞을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잔디 작업을 지시하는 자에게는 골프경기가 진행되지 않는 시각에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부득이하게 골프경기 진행중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자에게 부상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착용하도록 하거나 골프 경기자들이 작업자들을 멀리서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장비를 지급하고, 경기자들이 공을 모두 친 것을 확인한 후에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여야 할 안전상의 주의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한 점, ② 피고 관광회사는 이 사건 골프장에서 이루어질 잔디작업의 일시나 위치를 정하는 등으로 잔디 작업에 관한 지시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위 피고는 주식회사 G과 체결한 용역계약서(을 제6호증)상 근로자에 대한 지휘감독이나 업무지시는 수탁회사인 위 G이 하도록 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G이 작업 일시나 장소를 결정할 권한이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고, 오히려 위 피고가 직접 작업자들에게 안전장비를 제공하고 안전교육을 한 것으로 보인다], ③ 이 사건 사고 당시 피재자는 안전모 외에는 식별에 용이한 장비 등 다른 안전장비를 갖추고 있지 않았고 피고 관광회사가 피재자를 포함한 작업자들에게 골프경기중 작업에 관하여 구체적인 안전상의 교육을 하였다거나 수탁회사를 통해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피고가 제출한 '볼마크 수리 작업시 주의사항'(을 제2호증)에 일부 교육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이와 같은 교육이 피재자를 상대로 실제 이루어졌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 등을 고려하면, 피고 관광회사가 골프장 잔디관리 작업에 있어서 안전상의 관리·감독에 관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피고 관광회사가 그와 같은 주의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위 피고와 피재자 사이에 직접적인 고용관계가 있는지 여부와는 무관하다<1>),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가 피고 관광회사의 위와 같은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들의 제1 주장은 이유 없다.

2)

제2 주장에 대하여

피고들의 제2 주장에 관한 상세한 주장 내용, 그 인정여부 및 판단근거는 아래 표와 같다.

(생략)

다.

원고의 구체적 구상금액

1)

피재자의 손해배상액의 범위

가)

일실수입 손해

○

소득: 최저임금 적용(2021년: 월 1,822,480원, 2022년: 월 1,914,440원, 2023년 월 2,060,740원 기준)

○

가동연한: 사고일인 2021. 11. 15.부터 36개월

○

치료기간

①

입원치료기간: 사고일인 2021. 11. 15.부터 2021. 11. 21.까지

②

통원치료기간: 2021. 11. 22.부터 2022. 10. 24.까지

○

노동능력상실률: 입원치료기간은 100%, 그 이후는 24%

○

일실수입 계산

①

입원치료기간

1,822,480원 × 7/30 × 0.9958(과잉배상방지를 위하여 1개월의 호프만 수치 적용) = 423,459원(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②

통원치료기간<2>

1,914,440원 × 24% × 10.7334(적용 호프만계수) = 4,931,628원

③

이후 가동연한까지

2,060,740원 × 24% × 22.7443(적용 호프만계수) = 11,248,821원

○

피재자의 과실비율을 공제한 일실수입 손해

①

치료기간: 5,355,087원(423,459원 + 4,931,628원) × 0.7 = 3,748,560원

②

이후 가동연한까지: 11,248,821원 × 0.7 = 7,874,174원

나)

치료비 손해: 9,337,330원 × 0.7 = 6,536,131원

2)

구상의 범위

가)

산재보험법 제87조의 문언과 입법 취지, 산재보험 제도의 목적과 사회보장적 성격, 재해근로자(유족 등 보험급여 수급자를 포함한다)와 근로복지공단 및 불법행위

자 사이의 이익형량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복지공단이 제3자의 불법행위로 재해근로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다음,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따라 재해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 범위는 제3자의 손해배상액을 한도로 하여 보험급여 중 제3자의 책임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된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산업재해가 보험가입자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된 경우, 순환적인 구상소송의 방지라는 소송경제의 이념과 신의칙에 비추어 근로복지공단은 제3자에 대하여 보험가입자의 과실비율 상당액은 구상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고, 구체적으로는 피해자가 배상받을 손해배상책임액 중 보험가입자의 과실비율 상당액을 보험급여액에서 공제하고 차액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차액에 대하여만 근로복지공단이 제3자로부터 구상할 수 있다(대법원 2002. 3. 21. 선고 2000다6232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피재자의 과실비율을 공제한 보험급여와 피재자의 과실비율을 공제한 소극적 손해(일실수입), 적극적 손해(치료비)를 비교하여 그중 적은 금액에서 가입사업주의 과실비율 상당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구상할 수 있는바, 이를 계산하면 아래 표와 같다.

(생략)

(단위: 원)

3)

소결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6,342,979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 에 따라 최종 보험급여 지급 다음날인 2023. 2. 7.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26. 1.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윤영(재판장) 오지영 김현정

각주1) 원고 역시 피고 관광회사가 이 사건 골프장의 운영자로서 부담하는 안전상 관리·감독에 관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할 뿐 위 회사와 피재자 사이의 고용관계에 따른 주의의무 위반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원고는 피고 관광회사의 책임 근거로 민법 제756조, 제757조를 언급하였으나, 위 각 조항은 피용자 또는 수급인이 제3자에게 가한 손해에 대하여 그 사용자 또는 도급인의 배상책임을 규정한 것으로서 이 사건에 적용할 수 없는바 이는 단순한 착오에 의한 주장으로 보이고, 위 각 민법상 규정도 광의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원고의 주장을 민법 제750조에 따른 일반불법행위¦

각주2) 책임을 구하는 것으로 선해한다.

각주3) 계산의 편의상 통원치료기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2022년의 최저임금을 적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