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6. 6. 11. 선고 2025나43297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624,225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2. 21.부터 2026. 6. 11.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항소 및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C에게 고용되어 제주시에 있는 D초등학교 운동장 육상트랙의 탄성 포장재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던 중 사고를 당한 피해자이고, 피고는 조달청과 위 공사 관련 물품납품계약을 체결한 뒤 E을 운영하는 C에게 이 사건 공사를 도급 준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22. 2. 21. 13:30경 이 사건 공사를 하던 중 교반기에서 굳은 고무칩을 꺼내려다가 오른손이 말려들어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우측 제2수지 근위지부 신전건 부분파열, 우측 제3수지원위지골 말단 개방성 골절, 우측 제3수지 손톱바닥 손상, 우측 제4수지 원위지골 강부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제1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1)

피고가 조달청과 체결한 계약은 현장설치도 조건의 물품납품계약이므로 수급인 C은 피고의 이행보조자 지위에 있고, 피고는 C 및 원고를 지휘·감독하는 실질적인 사용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는 공사를 수주한 원청(도급인)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수급인의 근로자인 원고에 대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의무를 부담함에도 이를 게을리하였다.

3)

피고가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심하게 굳어버린 불량 고무칩을 공급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정상적인 작업이 불가능해져 부득이하게 작동 중인 교반기 배출구에서굳은 고무칩을 신속히 손으로 쳐내려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불법행위자로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C로부터 탄성포장재를 납품한 자에 불과할 뿐 C이나 원고를 지휘·감독하는 사용자의 지위에 있지 않았다.

2)

피고가 공급한 고무칩은 통상적인 수작업으로 분리가 가능한 상태였고, 이 사건 사고는 정상적으로 작동하여 혼합물을 배출 중이던 교반기 배출구에 원고가 기계전원을 차단하지 않은 채 스스로 손을 집어넣은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의 자재 공급과 이 사건 사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배상책임이 없다.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사용자책임 내지 이행보조자 법리에 따른 불법행위책임의 인정 여부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피고가 조달청과 체결한 계약은 물품납품계약으로서 그 인도 방식이 '현장설치도'였으므로 수급인 C은 피고의 이행보조자 지위에 해당하고, 따라서 피고는 C 및 원고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휘·감독 관계에 있으므로 사용자책임 내지보호의무 위반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민법 제391조의 이행보조자 책임은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의 이행 과정에서 이행보조자의 고의·과실을 채무자의 고의·과실로 의제하는 계약상의 책임 법리이다. 설령 C이 조달청과 피고 사이의 물품납품계약 이행에 있어 피고의 이행보조자 지위에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3자(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피고 본인이 당연히 책임을 부담한다거나, 피고와 수급인의 피용자인 원고 사이에 민법 제756조 소정의 실질적인 지휘·감독 관계 또는 직접적인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종속관계가 새롭게 창설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 밖에 피고가 C이나 원고를 객관적으로 지휘·감독하는 관계에 있었다거나 피고와 C 사이의 계약이 단순한 노무도급에 해당하여 실질적인 사용관계가 인정된다는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는,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주장 및 증거를 더하여 보더라도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제1심판결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판결 이유 중 '3. 판단, 가. 피고에게 사용자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의 (2), (3), (4)항' 기재 부분을 그대로 인용한다. 결국 피고가 원고의 사용자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에 따른 불법행위책임의 인정 여부

1)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조달청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수주한 원청(도급인)으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수급인의 근로자인 원고에 대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의무를 부담함에도 현장소장을 파견하는 등의 조치를 게을리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2)

판단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는 도급인에게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 및 보건 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이는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인정근거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가 이루어진 초등학교 운동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열거하는 토사·구축물 붕괴, 추락 등의 위험이 상존하는 '도급인의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가 아닌 학교(또는 대한민국)가 소유자이며, 수급인인 C 소유의 교반기를 사용하여 이 사건 작업이 이루어진 사실이 모두 인정되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를 도급인인 피고의 지배·관리권이 미치는 장소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설령 이 사건 공사 현장이 도급인의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단서는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는 현장 전반의 구조적 위험성이 발현된 것이 아니라, 수급인인 C 소유의 교반기가 작동하는 와중에 원고가 기계 내부로 손을 집어넣은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작업 행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바, 이는 위 법 단서에서 도급인의 안전조치의무 범위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는 영역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에게 원고의 작업 방식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조치의무 내지 지휘·감독 의무가 존재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불량고무칩 제공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의 인정 여부

1)

앞서 든 각 인정근거, 갑 제17, 19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C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공사 현장에 공급한 고무칩은 통상적인 수작업이나 교반기를 통해 원활히 배합하기 어려울 정도로 불량한 재료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①

고무칩은 고온 다습한 곳에 장기간 방치되어 심하게 굳어 버리면 교반기 내에서도 본드와 섞이지 않은 채 덩어리진 상태로 겉돌게 되고, 이를 그대로 포장 작업에 사용할 경우 육상트랙에 들뜸 현상 등의 하자가 발생하게 된다.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는 굳은 고무칩을 발로 밟아 최대한 깬 뒤 교반기에 넣었음에도 덩어리가 섞이지 아니하자, 교반기가 작동하는 상황임에도 부득이 배출구로 쏟아지는 덩어리를 손으로 일일이 쳐내는 방식으로 작업을 진행하였다. 만약 피고가 공급한 고무칩이 통상적인 수준의 정상적인 재료였다면, 원고가 현장에서 굳이 위와 같이 번거롭고 위험한 작업 방식을 스스로 택할 합리적 이유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②

수급인 C과 현장 작업자 G은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사고 직후 인부 2명을 이 사건 사고 현장에 파견하여 하루 종일 이 사건 사고 현장에 남아 있던 고무칩을 발로 밟아 잘게 깨도록 조치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은 고무칩이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기에는 부적절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피고는 이를 두고 고무칩 품질에는 문제가 없었으나 다만 도의적인 차원에서의 지원이었다고 주장하나, 고무칩 공급자에 불과한 피고가 고무칩 품질에 문제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자신이 추가적인 비용과 인력을 들일 이유가 없는 데다가 이 경우 외에는 피고가 C에게 도의적 차원에서 지원해 준 적은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 들이기 어렵다.

③

피고는 고무칩의 밀착은 운송 과정에서 발생한 자연스러운 결속일 뿐이고, 이 사건 공사 이후 D초등학교에서 동일한 재료로 사후 공사가 무사히 진행되었으며, 다른 현장의 작업자들도 고무칩 결속이 문제 된 바 없다고 확인하였으므로 재료에 하자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을 제10호증(D초등학교 추가 의뢰 내역), 제12호증(타 현장 시공업체 사실확인서)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당해 현장에 공급되었던 고무칩의 보관 상태나 굳은 정도가 정상적이었다는 점을 증명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앞서 본 재료의 불량 사실을 뒤집을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2)

나아가 앞서 든 증거들에 더하여 갑 제18, 1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의 불량 고무칩 공급과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된다.

①

고무칩이 심하게 굳어 기계를 정지하면 무거운 덩어리들이 교반기 아래로 가라앉아 꺼낼 수가 없었고, 교반기 배출구의 높이상 혼합물이 수레로 직접 쏟아지는 구조였다. 덩어리가 수레에 그대로 떨어지게 두면 계속 배출되는 후속 혼합물에 파묻혀 골라내기 까다롭고 시간이 많이 소모되며, 덩어리가 섞인 채 포장될 경우 육상트랙의 들뜸 현상 등 하자로 직결된다. 따라서 원고 입장에서는 불량한 고무칩 덩어리가 수레에 떨어지기 직전인 배출구 입구에 수레를 가까이 대고 손으로 쳐내어 불량 고무칩으로 인한 이 사건 공사의 하자를 막고 싶어 하는 것이 지극히 자연스럽다.

②

이 사건 공사는 6명의 인부가 한 팀이 되어 고무칩 등 공사 자재 배달, 배합, 포장, 마무리 등 각각의 공정을 나누어 연속적으로 진행하는 구조이다. 재료 배합을 담당한 원고로서는 다른 인부들과 일사불란하게 작업 속도를 맞추는 것이 필수적이었으므로, 공정 지연을 막기 위해 교반기가 작동하는 상황에서 신속하게 덩어리를 쳐내며 작업을 강행할 수밖에 없었다.

③

피고는 배출구로 혼합물이 출력되고 있었으므로 재료 하자와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되었고, 원고가 바닥에 혼합물을 쏟은 뒤 삽으로 옮기는 방식을 취하지 않고 작업 효율을 위해 자의적으로 배출구에 손을 넣은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혼합물이 일부 배출되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기계 내에서 겉돌고 있던 덩어리진 재료 자체의 하자가 치유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바닥에 쏟고 삽질을 하는 이중 작업 방식은 실제 현장의 정상적인 작업 동선이라 보기 어렵고, 제1심 증인 C의 '삽에 찍혔는지 모르겠다'는 진술 역시 사고를 직접 목격하지 못한 상태에서의 단순한 추측에 불과하다. 따라서 불량 재료로 인해 정상적 작업이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원고의 작업 방식이 오로지 주관적 편의만을 위한 자의적 선택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재료 불량에 대한 명확한 통지를 받은 바 없어 사고를 예측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에게는 위법성 또는 예견가능성이 없거나 피고의 재료공급과 이 사건 사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는 고무칩을 직접 제조·공급한 주체로서, 자재가 장기간 방치되거나 보관 상태가 불량할 경우 심하게 굳어 정상적인 배합이 어려워진다는 물리적 특성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이 사건 공사와 같이 여러 작업자가 공정별로 속도를 맞추어 신속하게 진행해야 하는 현장에 위와 같이 불량한 재료가 공급될 경우 작업자들이 공정 지연을 막기 위해 무리하거나 위험한 작업방식을 방식 택할 개연성이 높아진다는 점은 경험칙상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 측의 명시적인 사전 통지가 입증되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피고가 통상적인 수인한도를 넘는 불량한 재료를 현장에 공급한 그 시점부터 이미 그로 인한 현장 내의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은 인정된다 할 것이다.

4)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 각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로서는 이 사건 공사 현장에 통상의 작업방식으로는 원활하게 배합하기 어려울 정도로 굳은 불량 고무칩을 공급한 과실이 있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부득이하게 이를 신속히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불법행위책임으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4.

책임의 제한

그러나 한편, 앞서 든 인정근거들, 제1심 증인 C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도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숙련된 기술자로서 교반기 작동 중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작업의 편의와 속도를 위하여 교반기의 가동을 일시 정지하거나 안전한 보조 도구를 사용하지 아니한 채, 기계가 회전하며 혼합물이 출력되고 있는 배출구 부근에 무리하게 직접 손을 집어넣어 덩어리를 쳐내려 한잘못이 있고, 앞서 본 원고의 과실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또는 확대의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위와 같은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80% 정도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책임을 20%로 제한한다.

5.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1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각 신체감정결과,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아래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또한 손해액의 사고 당시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르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 것이다.

가.

기초사항 등

나.

일실수입: 31,418,513원(도시일용노임 기준)

다.

기왕치료비: 1,994,000원

라.

향후치료비: 3,590,375원

불법행위로 인한 향후치료비는 사실심 변론종결일 당시까지 지출하지 않은 이상사실심 변론종결일 이후에 지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제1심은 제1심 변론종결일 다음날에 반흔제거 및 성형술(예상 비용 4,338,370원)을 시행하는 것으로 보아 현가를 산정하였으나, 당심 변론종결일인 2026. 4. 30.까지 원고가 실제 위 수술비를 지출하였다는 증거가 없다. 따라서 당심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26. 5. 1.에 지출하는 것으로 보아 사고 당시의 현가를 다시 산정한다.

[계산: 4,338,370원 × 0.8275(사고 발생일인 2022. 2. 21.부터 당심 변론종결일인 2026. 4. 30.까지 약 50개월에 해당하는 단리할인법 계수 적용]

마.

공제

치료 종료일인 2023. 10. 27.까지의 일실수입 7,452,631원은 같은 기간의 휴업급여48,038,580원으로 전액 공제되고, 그 이후 일실수입 23,965,882원에서 장해급여11,429,130원을 공제한다. 그 결과 일실수입은 12,536,752원이 남게 된다.

바.

과실상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책임비율을 20%로 제한하므로,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재산상 손해액은 3,624,225원[= (1,994,000원 + 3,590,375원 + 12,536,752원) × 20%]이다.

사.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원고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피고의 과실 정도및 원고의 과실 비율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를 3,000,000원으로 정한다.

아.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6,624,225원(= 재산상 손해 3,624,225원 + 위자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22. 2. 21.부터 피고가 그 이행 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6. 1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6.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위 인정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제1심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 및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태우(재판장) 사경화 현경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