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원심판결의 피고사건 중 2022고단2159호의 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한 부분 및 제2원심판결의 피고사건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제1원심판결의 피고사건 중 2022고단2159호의 죄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들은 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제1원심 배상신청인 B, 제2원심 배상신청인 AC의 배상명령신청을 각 각하하였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의하면 배상신청인은 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하지 못하므로, 원심판결들 중 위 각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 부분은 즉시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 대상에서 제외된다.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법리오해(제2원심의 2025고단313호 중 현금 160만 원 부분)
피고인이 피해자 AH으로부터 200만 원을 차용하여 피고인 모친 명의 계좌로 위 금액을 송금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그 외에 현금 160만 원을 차용하거나 교부받은 사실은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위 현금 160만 원을 포함하여 합계 36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한 제2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각 원심이 선고한 형(제1원심: 판시 2022고단2159 사건의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나머지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 제2원심: 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병합
피고인이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각 항소하였고, 당심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제1원심판결 중 2022고단2159호의 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각 죄 부분 및 제2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이 점에서 제1원심판결의 피고사건 중 2022고단2159호의 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한 부분 및 제2원심판결의 피고사건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법리오해(제2원심판결)
제1원심판결 중 2022고단2159호의 죄는 판결이 각 확정된 제1원심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죄(① 2020. 2. 8. 확정된 사기죄, ② 2023. 11. 30. 확정된 사기죄 등)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 반면, 제1원심판결 중 2022고단2159호의 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부분 및 제2원심판결의 각 죄는 모두 위 ① 전과의 판결확정일 이후에 저질러진 범행들이고, ② 전과의 죄는 ① 전과의 판결확정일 이전에 저질러진 범행이어서, 원심판결들의 위 각 죄 부분과 판결이 확정된 ② 전과의 죄는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수 없는 것인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9295 판결 등 참조). 그럼에도 제2원심은 제2원심판결의 각 죄가 위 ②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 위 ②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였는바, 제2원심판결에는 형법 제39조 제1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러한 점에서도 제2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제2원심판결 중 현금 160만 원에 대한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현행 형사소송법상 항소심은 속심을 기반으로 하되 사후심적 요소도 상당 부분 들어 있는 이른바 사후심적 속심의 성격을 가지므로 항소심에서 제1심판결의 당부를 판단할 때에는 그러한 심급구조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항소심이 심리과정에서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음에도 제1심의 판단을 재평가하여 사후심적으로 판단하여 뒤집고자 할 때에는, 제1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예외적 사정도 없이 제1심의 사실인정에 관한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피고인은 제2원심에서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재판을 진행하면서 충분한 방어의 기회가 있었던 상태에서 "2023. 9. 1.경 피해자 AH에게 '사정이 어려우니 360만 원을 빌려주면 다음 달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현장에서 현금 16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이 사용하는 모친 T 명의의 계좌로 200만 원을 이체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는 2025고단313호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였다가, 당심에 이르러 그 중 현금 160만 원 부분만을 번복하여 부인하고 있는데, 그와 같이 자백을 번복하게 된 경위에 대한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이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근거를 찾아볼 수 없다. 제2원심에서의 공판 진행 경과 및 피고인의 주장 내용 등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제2원심에서 했던 자백의 신빙성이 쉽사리 배척될 수 없고, 피고인은 자신이 한 자백이 가지는 의미를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제2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 AH은 고소장, 경찰 조사 및 경찰관과의 전화 통화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사실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 점, ② 피고인은 이 부분 160만 원은 피고인이 현장소장으로 있던 AG이 피해자 AH에게 지급해야 할 인건비 중 위 회사의 요구에 따라 피고인이 부담하기로 정한 돈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에 대해 피해자는 "AG에서 인건비를 모두 정산하여 주었기 때문에 별도로 피고인에게 지급받을 인건비는 없고, 위 160만 원은 피고인이 현장에서 급하게 빌려달라고 해서 개인적으로 빌려준 돈"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AG 사장 AR 등도 경찰관과의 전화 통화에서 "피고인에게 인력비용을 책임지라고 한 것은 없었다"고 하여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내용을 진술한 점, ③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역에서 피해자가 "빌려줬는데 연락도 안 되고 입금한다고 말만 하고 입금도 안 하고, 경찰서 가서 고발한다. 요즘 세상에 돈 빌리고 잠수타면 다 되는 줄 아나 보다", "360만 원 중 (피고인이) 100만 원 입금해서 260만 원 남았다"고 한 것에 대해 피고인이 "입금하겠다"는 취지로 대답하였을 뿐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 16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이 원심에서 한 자백과 모순되거나 저촉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2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 법리오해 등의 잘못은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제1원심판결 증 2022고단2159호의 죄 부분에 대한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인 점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이 부분 죄에 관하여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제1원심의 변론 과정에 현출되었거나 제1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형을 정할 때 충분히 고려한 사정들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러 제1원심의 이 부분 죄에 대한 형을 변경할 만한 양형조건의 변화가 발생한 바도 없다.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이 부분 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사정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부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1원심의 이 부분 죄에 관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죄에 대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파기 부분
제2원심판결의 2025고단313호 중 현금 160만 원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으나, 제1원심판결의 피고사건 중 2022고단2159호의 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한 부분 및 제2원심판결의 피고사건 부분에는 앞서 본 것과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제1원심판결의 피고사건 중 2022고단2159호의 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한 부분 및 제2원심판결의 피고사건 부분을 각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기각 부분
제1원심판결의 피고사건 중 2022고단2159호의 죄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파기 부분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