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5. 11. 6. 선고 2025노1425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최저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D는 2021. 9.경 이전에 이 사건 사업장에서 퇴사한 상태였으므로 2021. 9.경부터 2023. 3.경까지의 기간은 이 사건 사업장 소속 근로자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D에게 지급할 임금이나 퇴직금 등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그 설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D는 피고인이 이 사건 식당을 인수한 이후에도 근로자로 근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D에게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임금을 지급하거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이 유죄의 이유로 설시한 사정들에 더하여,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D는 자신에게 업무를 지시한 사람은 피고인, E, 직원 N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1>, 실제로 N 은 D에게 2022. 6. 19. 오전 10시경 '출근하실 때 실리콘 사오세요', 2022. 8. 12. 오후1시 59분 경 '아저씨 전화를 안받는다고 E씨가 빨리 전화 좀 달래요', 2022. 10. 10. 오전 10시 30분 경 '부탄가스 좀 사오세요', 2022. 12. 30. 오후 12시 4분 경 'Q사장님한테 전화하세요, 3박스 가지고 오세요'라고 문자<2>하기도 한 점, ② N은 당심에서 'D를 매주 가끔씩은 보았다. D 외에 식당에서 주차관리를 하는 사람은 없었다. D는 손님이 많을 때에는 손님들 차를 대신 주차해주기도 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D는 이 사건 식당으로 출근하여 주차관리를 하거나 이 사건 식당과 관련한 심부름을 하기도 하였고, 이 사건 식당에서 매니저로 근무했던 E와도 식당의 주차 정리와

관련하여 전화를 주고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D는 2021. 9.경부터 2023. 3.경까지의 기간에도 이 사건 식당의 근로자로 근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보이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지철(재판장) 김도균 성익경

1증거기록 제293쪽, 제79쪽

2증거기록 제283쪽

증거목록1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