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971
판결선고
2025. 4. 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4. 5. 14.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4. 5.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최저임금액(2021년 시간급 8,720원, 2022년 시간급 9,160원, 2023년 시간급 9,62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2. 24.경부터 2023. 4. 6.경까지 주차관리업무 등을 담당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에게 2021. 9.경부터 2023. 3.경까지주 6일, 하루 8시간 동안 근무하게 하면서 월 80만 원의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위 근로자 D의 2021년 9월 임금 1,587,03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2,571,679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상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위 근로자 D의 퇴직금 16,925,861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의 법정 진술
통장거래내역서,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교통카드 거래내역, 임금을 요청한 내역, 임금대장, 화해권고결정, 부산서부지원 2023가단121136 임금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출력물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후단경합전과 확인 결과 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피고인은 2021. 9.경 이 사건 식당을 인수했는데 D는 그 이전에 위 식당 직원들에 대한 폭행, 협박, 무고 등으로 인해 문제를 일으켜 퇴사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고인이D에게 지급할 임금이나 퇴직금 등이 없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D는 피고인이 이 사건 식당을 인수한 이후에도 근로자로 근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D에게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임금을 지급하거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D는 수사기관의 조사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해당 기간 동안 매일 이 사건 식당으로 출근하여 주차관리, 주방 자재 수리, 오물 청소 등의 일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D의 교통카드 사용 내역을 보면, D가 출근 시간 전에 자신의 주거지 인근 역에서 지하철을 탑승하고, 이 사건 식당이 위치한 곳에서 가까운 하단역에서 내린 사실이 확인된다. 피고인은 2021. 12. 30. D에게 '어제 말씀드린 보일러실 가스누출차단장치(제어부, 검지부) 수리 조치 완료되면 연락 부탁드립니다, 보일러 바로 불러서 제어부랑 검지부 수리조치하래요 지금 바로'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업무를 지시하였다.
이 사건 식당의 2021. 9.부터 2023. 3.까지의 급여 총괄표 또는 급여대장에 D가 급여 80만 원을 받는 근로자로 기재되어 있고, D는 2021. 9. 10.부터 이 사건 식당의 근로자로서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었던바, 단지 D의 건강의좋지 않아 안타까운 마음에 호의로 보험가입을 유지시켜 주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D는 피고인에게, 2022. 3. 9. '봉급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은행(계좌번호 생략)'라는 내용의, 2022. 6. 13. '사장님, 저의 봉급이 2022. 5.말부로 15개월치 밀려있습니다, 어떻게 좀 지불하여 주십시오'라는 내용의, 2023. 5. 16. '사장님, 체불된 저의 임금, 퇴직금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 또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2021. 12. 29. 80만 원과, 2023. 3. 3. 160만 원을 각각 D의 계좌로 이체하였고, D는 밀린 임금을 독촉하자 피고인이 보내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위 80만 원은 2021. 2.분 급여이고, 위 160만 원은 D가 앞으로 식당에 나오지 않겠다고 하여 퇴직금 및 위로금 등 명목으로 2개월치 급여에 해당하는 돈을 이체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D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위와 같은 돈을 지급하였다는 사정은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서 피고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D는 2023. 11. 9. 피고인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가단121136호로 2021. 9. 10.부터 2023. 4. 6.까지의 근로에 대한 미지급 임금 39,469,039원 및 퇴직금 18,234,775원 합계 57,703,814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24.1. 8. 피고인에게 위 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는데, 피고인이 이의신청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위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위 화해권고결정을 단순히 화해를 권고하는 것으로 생각하여 이미합의의사가 없다는 것을 수사과정에서 밝혔고 추후 재판에서 다투기로 하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결정문에는 2주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고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바, 아무런 근로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 천만 원이나 되는 돈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결정문을 별생각 없이 무시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이 사건 식당에서 매니저로 근무했던 E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21. 2.경 피고인이 D를 직접 해고했고, D가 월급을 안 받고 있게 해달라고 해서 그 조건으로 3대 보험은 가입시켜주었다고 진술하였으나, D는 'E가 이 사건 식당에 잘 안 나왔다, 1년에 한두 달 다니다 말고 2022년도도 그렇고, 2023년도도 그렇고 정식으로 봉급받고 하는 직원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1년에 2-3달 나오고는 잘 안나오더라고요'라고 진술하였는바 위 E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이 사건 식당의 직원인 F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으로부터 D에게그만두라는 말을 하였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으나, 그 말을 들은 정확한 일시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였고, 단순히 피고인으로부터 그와 같은 말을 일방적으로 전해들었다는 것으로서 위 F의 진술도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그 밖의 다른 증인들의 진술에서도 피고인과 D 사이의 근로관계를 알 수 있는 직접적인 관련성을 발견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 미달 임금 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아니하다.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몇 차례만 지급하였을 뿐 오랜 기간 동안 나머지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체불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많으므로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의 범행과 판시 전과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 형의 균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D가 화해권고결정을 근거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대지급금을 지급받아 피해가 일부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성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