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5. 10. 24. 선고 2025노1457 판결

주문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9, 14, 15, 16, 17, 19,32, 48, 56번 부분에 관하여는 공소를 각 기각하였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인 및 검사가 위 유죄 부분에 대하여 각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는바,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하지 않은 위 각 공소기각 부분은 분리·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각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각 주장한다.

3.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다수의 근로자들에게 임금 등의 금품을 지급하지 않았고, 그 임금 등의 합계액이 상당한 금액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다수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원심에서 근로자 10명과 합의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근로자 58명과 추가 합의하여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이와 달리 오히려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는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 아니한다).

[파기 부분에 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