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의 미지급 임금액이 상당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 등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당심에서 피해근로자와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외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여러 사정까지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게 되었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