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5. 11. 21. 선고 2025노1854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 2개월에 처한다.

피고인 A에 대한 주식회사 E 관련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지원금을 지급받음에 따른 사기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피고인 B, C, D, 주식회사 E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법리오해, 사실오인, 양형부당)

1)

법리오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

1)항 및 2)항에 관하여, B은 피고인 A과 소송절차가 병합되어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B은 소송절차가 분리되어 피고인의 지위에서 벗어나지 않는 이상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없고, 피고인 A이 공범 B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는 경우 위 피의자신문조서는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증인적격이 없는 B의 원심 법정진술과 피고인 A이 증거로 사용함에 부동의하여 증거능력이 없는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를 각 유죄의 증거로 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바,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사실오인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

1)항 및 2)항의 사기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고용보험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A은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과 공모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아 편취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 A은 B으로부터 그가 작성한 서류를 제출받아 이에 대한 지원금 신청을 하였을 뿐 해당 근로자들이 허위 근로자이거나 지원금 기간에 휴직한 근로자가 아니었음을 알지 못하였다.

3)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C(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5항의 사기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지원금을 수급하기 위하여 허위의 근로계약서와 신청서 등을 작성·제출하고 위 지원금을 수령하고 관리한 것은 모두 A의 단독 행위로서, 피고인 C은 이에 관하여 A과 공모한 사실이 없고, A의 위와 같은 행위를 인지하지도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이 A과 공모하여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지원금을 신청하여 수급함과 동시에 이를 편취하였다고 판단하며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라.

피고인 D(사실오인, 양형부당)

1)

사실오인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7의 나.항의 사기 및 고용보험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D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F에 대한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수급하고 편취한다는 고의가 없었고, 이에 관하여 A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 D는 실제로 F를 신규 채용하였으나, 행정절차상 착오로 F의 구직등록이 뒤늦게 이루어지는 바람에 A 측이 부득이 F의 채용일자를 위 구직등록일 이후로 신고한 것이고,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부정 수급할 목적으로 사전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것처럼 가장한 것이 아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마.

피고인 주식회사 E(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들의 각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한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 1)항의 주식회사 E 관련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지원금을 지급받음에 따른 사기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을 각 유죄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기록 및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2023. 12. 22.경 ‘주식회사 E 사업주 B과 공모하여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근로자들을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지원금에 맞는 IT 관련 직무로 신규 채용한 것처럼 지원금을 신청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해자 대한민국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사기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의 범죄사실로 부산지방법원 2023고단5164호로 기소되었고, 위 범죄사실과 이 사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 1)항의 주식회사 E 관련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지원금을 지급받음에 따른 사기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한 것으로 중복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의 주식회사 E 관련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지원금을 지급받음에 따른 사기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3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였어야 함에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이중기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의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중 범죄사실 제2의 가. 1)항의 주식회사 E 관련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지원금을 지급받음에 따른 사기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유죄를 인정한 부분은 파기되어야 할 것인데, 원심판결은 피고인 A에 대한 나머지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해당 부분 범죄사실과 나머지 범죄사실을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으로 의율하여 피고인 A에게 하나의 형을 선고한바,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은 그 전부가 파기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 A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 2)항의 주식회사 E 관련 고용유지 휴직지원금을 지급받음에 따른 사기 및 고용보험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아래에서는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3.

피고인 A의 항소에 대한 판단

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항소법원은 직권조사사유에 관하여는 항소제기가 적법하다면 항소이유서가 제출되었는지 여부나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가릴 필요 없이 반드시 심판하여야 할 것이지만, 직권조사사유가 아닌 것에 관하여는 그것이 항소장에 기재되었거나 소정 기간 내에 제출된 항소이유서에 포함된 경우에 한하여 심판의 대상으로 할 수 있고, 다만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도8488 판결 등 참조). 한편 형사소송법 제361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항소법원은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기 전에 변호인의 선임이 있는 때에는 변호인에게도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한 후에 변호인의 선임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에게 다시 같은 통지를 할 필요가 없고, 이러한 경우 항소이유서의 제출기간은 피고인이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계산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자 2006모623 결정,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5547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은 2025. 5. 20.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이 사건 항소를 제기하고 2025. 6. 19.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적법하게 송달받은 사실, 피고인 A은 2025. 6. 23. 사선변호인을 선임한 사실, 피고인 A과 변호인은 2025. 7. 15.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 1)항 및 2)항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와 원심판결 전체에 대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다’는 취지의 항소이유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피고인 A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은 피고인 A이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받은 2025. 6. 19.로부터 기산하여야 하는데, 그로부터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 소정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인 20일이 도과한 2025. 7. 15. 항소이유서가 제출되었고, 항소장에도 아무런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었으므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기한 주장으로서 적법한 항소이유가 되지 못한다. 다만, 아래에서는 피고인 A의 항소이유서에 기재된 주장에 대하여 직권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나.

판단

1)

피고인 A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B의 원심 법정진술의 증거능력에 관한 판단 공범인 공동피고인은 당해 소송절차에서는 피고인의 지위에 있으므로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없으나, 소송절차가 분리되어 피고인의 지위에서 벗어나게 되면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있다(대법원 1999. 9. 17. 선고 99도2449 판결,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3300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1 피고인 A과 B은 각 사기 및 고용보험법위반의 점 등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었는데, 그중 피고인 A에 대한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 2)항의 사기 및 고용보험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B은 피고인 A과 공범 관계에 있는 점, 2 원심 법원은 2024. 10. 16. 제2회 공판기일에서 B에 대하여는 변론을 종결하고,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 위해 변론을 속행하기로 하였던 점, 3 B은 그 후인 2025. 1. 10. 피고인 A에 대한 제3회 공판기일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진술을 한 점, 4 원심 재판장은 당시 B에게 증언거부권이 있음을 설명하고 위증의 벌도 경고하였으며, B도 증인으로서 선서를 하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 제2회 공판기일에서 이미 소송절차가 분리되어 B이 피고인 A에 대한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 2)항의 사기 및 고용보험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있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후인 제3회 공판기일에서 이루어진 B의 법정진술은 피고인 A의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판단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은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당해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당해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채택할 경우에도 적용되는바,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가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한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피의자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더라도 당해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부정된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3도718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 2)항의 사기 및 고용보험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A과 B은 공범관계에 있고, 원심은 피고인 A이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과 공모하여 이미 퇴사하였거나 실제로 근로하지 않은 허위 근로자들에 대하여 근로하다 휴직한 것처럼 지원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고용유지휴직지원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해자 대한민국을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면서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B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를 증거로 채용하였으나,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 A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하였고(공판기록 546면), 이는 그 내용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므로,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위 각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원심은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위와 같이 증거능력이 없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를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대한 유죄의 자료로 설시한 잘못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인 A의 주장은 이유 있다. 다만, 아래에서 살펴볼 바와 같이 위 증거들을 제외하더라도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도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원심판결이 채택한 증거 중 일부가 증거능력이 없는 것이라고 하여도 이를 제외한 다른 증거에 의하여 원심판결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면 그와 같은 위법이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8. 12. 23. 선고 98도2898 판결 등 참조), 이를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지는 않는다.

2)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도170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참조). 한편, 하나의 범죄행위에 관여한 여러 사람 중 한 명인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범죄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그 행위에 나아간 경우에는 그 피고인에게 고의가 없어서 죄책을 물을 수 없다 할 것이지만, 외형적으로 볼 때 피고인이 범죄를 구성하는 일부의 행위를 실행하였음에도 자신의 행위가 범죄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그 행위를 하였을 뿐이라면서 공모사실이나 범행의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그가 관련자들의 범행계획을 알고 있었거나 혹은 관련자들과 공모하였다는 사실은 우선 관련자들의 진술을 통하여 입증할 수 있을 것이고, 그 관련자들마저 피고인이 그 범죄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거나 함께 공모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부인하더라도 그와 같이 피고인과 관련자들이 부인한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피고인이 그 범죄사실을 인식하거나 혹은 공모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 아니라, 사물의 성질상 피고인의 인식 내지 공모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종합하여 그 인식이나 공모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이며,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5. 12. 선고 2005도1148 판결 등 참조).

(2)

현행 형사소송법상 항소심은 속심을 기반으로 하되 사후심적 요소도 상당 부분 들어 있는 이른바 사후심적 속심의 성격을 가지므로 항소심에서 제1심판결의 당부를 판단할 때에는 그러한 심급구조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항소심이 심리과정에서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음에도 제1심의 판단을 재평가하여 사후심적으로 판단하여 뒤집고자 할 때에는, 제1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예외적 사정도 없이 제1심의 사실인정에 관한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 그것이 형사사건의 실체에 관한 유죄·무죄의 심증은 법정심리에 의하여 형성하여야 한다는 공판중심주의, 그리고 법관의 면전에서 직접 조사한 증거만을 재판의 기초로 삼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부합한다(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에 대한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 2)항의 사기 및 고용보험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증거능력이 없는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를 제외하고,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주식회사 E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거나 이미 퇴직하였기 때문에 고용유지휴직지원금 지급과 관련된 기간에는 근로하다가 휴직한 사실이 없는 사람들에 대하여 고용유지휴직지원금을 신청하는 것임을 알았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고, B과 공모하여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휴직지원금을 신청하고 피해자 대한민국을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행에 나아간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 A은 주식회사 E 대표이사 B을 대신하여, 2021. 4. 26.경부터 2021. 10. 15.경까지 근로자 G[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5-1 순번1 기재와 같은 사람이다], H, I, J, K, L를 각 대상으로 하는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지원금을 신청하였고, 2021. 7. 30.경부터 2021. 12. 1.경까지 M와 더불어 위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지원금 지급 대상이었던 H, I, K, J을 각 대상으로 하여 고용유지휴직지원금을 신청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A의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지원금 및 고용유지휴직지원금 신청에 모두 관련되어 있는 H, I, K, J은 모두 주식회사 E에서 근무한 적 없는 허위 근로자이고,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지원금 지급과 관련되어 있던 위 G 역시 주식회사 E에서 근무한 적 없는 사람이다.

(2)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지원금 지급기간은 최장 6개월인데, H, I, J의 경우 2021. 9. 30. 자로, K의 경우 2021. 10. 28. 자로 각 6개월분의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지원금 지급이 완료되었고, 2021. 11. 1.경부터 위 4인에 대한 고용유지휴직지원금 신청이 이루어졌다. B은 피고인 A에게 고용유지휴직지원금 신청을 부탁하며 “청년디지털 일자리사업이 끝나니까 연결해서 지원금을 받아야겠다.”고 이야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증인 B에 대한 당심 증인신문 녹취서 15면 등).

(3)

압수된 피고인 A의 컴퓨터에서는 주식회사 E에 직원으로 등재되었던 G, H, I, J, K, L의 서명을 스캔한 파일과 H, I, K, J의 근로계약서, 주식회사 E과 H, I 사이의 노사합의서 파일 등이 발견되었다(증거기록 별책5권 483 내지 484면).

(4)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청년디지털사업지원금 제도 및 그 요건에 대하여 안내 받은 뒤, 지인을 통해 알게 된 H, I, K, J으로부터 인적사항, 통장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 서명이 날인된 종이 등을 전달받아 실제로 위 사람들이 주식회사 E에 근무하여 급여를 지급한 것과 같이 보이도록 급여이체내역서 및 급여대장을 만들었으며, 위 서류들과 근로자들의 인적사항, 선박 수리 사진을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을 뿐이고, 그 외 신청서, 업무수행확인서, 휴직동의서, 노사합의서 등은 직접 작성하거나 관련 내용을 알려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증인 B에 대한 원심 증인신문 녹취서 2 내지 3면, 증인 B에 대한 당심 증인신문 녹취서 3 내지 4면).

(5)

피고인 A이 운영하던 N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O은 ‘주식회사 E은 P와 관련된 업체로서, 그 근로자들은 허위로 등재된 것이고, 피고인 A이 처음부터 주식회사 E이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서류 등을 만들어 두라고 지시하여 근로자들의 서명을 만들어 스캔해두었으며, 이를 이용하여 관련 서류들을 모두 허위로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별책5권 312 내지 313면).

(6)

피고인 A은 B으로부터 선박 수리 사진만을 제공받았을 뿐임에도, H, I, K, J 등이 주식회사 E에서 ‘자사 자체 홈페이지 개설 및 그에 따른 컨텐츠 제작’, ‘홍보 이미지 제작을 위한 사진 촬영 및 편집’ 등 IT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것처럼 업무수행확인서를 작성하고 청년디지털사업지원금을 신청한 바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2023형제35938호 증거기록 54면 등).

(7)

앞서 본 G는 2021. 3. 12.경 H 등과 함께 주식회사 E의 근로자로 등재되었는데, G는 수사기관에서 「2020. 7. 15.경부터 B의 친형 Q가 운영하는 P에서 근무하던 중 피고인 A이 고용주가 주식회사 R로 되어 있는 근로계약서를 만들어와 이를 작성하도록 하였고, 이후 계속하여 P에서 근무하였을 뿐 주식회사 E에서 근무하거나 2021. 3. 12. 자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으며, 주식회사 E의 청년디지털사업지원금 부정 수급에 관한 연락을 받고 어떻게 된 상황인지 피고인 A에게 물어보았더니, 피고인 A은 ‘선박 회사(주식회사 E)에서 네이버에 글을 작성하고 대표와 메일을 주고 받아 컨펌을 받는 방식으로 마케팅 업무를 하였는데, 기존에 해오던 트레이너 업무와 달라서 일을 그만두게 되었다’는 내용을 외우도록 지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2023형제35938호 증거기록 330면 이하), 압수된 피고인 A의 USB에서는 G의 주식회사 R, 주식회사 E, S 근로계약서가 발견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별책5권 473면).

(8)

한편, B은 고용유지휴직지원금을 지급받은 것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E의 근로자로 되어 있는 사람들이 실제로 위 회사에 근무하다가 휴직을 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피고인 A에게 명확하게 말한 바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잘 기억이 나지 않고, 오히려 T[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5-2 순번1 기재와 같은 사람이다] 및 M에 관하여는 피고인 A에게 위 두 사람이 실제 직원이라고 말한 적은 있었다는 등의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사정들까지 종합하면, 설령 피고인 A이 고용유지휴직 지원금을 지급받은 것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E의 근로자로 되어 있는 사람들 중 일부는 위 회사에 근무하는 것으로 알았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그와 같이 근로하다가 휴직하는 바는 없는 사람들에 대하여 위 지원금을 신청하여 이를 지급받게 될 수 있음을 인식 및 용인하는 의사는 있었다고 보인다(다른 한편으로, B이 위와 같이 고용유지휴직지원금 지급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E의 근로자로 되어 있는 사람들이 실제로 위 회사에 근무하고 있다가 휴직을 하게 된 것이라고 피고인 A을 기망하는 등으로, 피고인 A 입장에서 위 사람들이 실제 근로자들로서 휴직을 하는 것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었다고 볼만한 사정도 별달리 확인되지 아니한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의 법리오해,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으나,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에는 앞서 제2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하기로 한다.

4.

피고인 C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자백의 진술내용이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가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이외의 정황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은 없는지 하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자백에 형사소송법 제309조 소정의 사유 또는 자백의 동기나 과정에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할 상황이 있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1도4091 판결,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1520 판결,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에게 U가 실제로 사업주인 피고인 C의 감독·지시에 종속되는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으로 U를 V의 근로자로 등재하고 청년디지털사업지원금을 지급받는다는 점에 대한 인식 및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 C이 피고인 A과 공모하여 U를 V에 채용되어 IT 업무를 수행한 것처럼 꾸며 청년디지털사업지원금을 지급받고 이를 편취하였다는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피고인 C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 C은 경찰 조사 당시, W에 대하여는 실제로 V에서 근무한 사람으로서 피고인 C이 직접 급여를 주었던 직원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한 반면, U에 대하여는 당초 진술을 번복하면서 ‘U는 A이 운영하던 N의 직원이고, 피고인 A이 U의 고용보험만 N에서 V로 변경하여 청년디지털사업지원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자백한 바 있다(2023형제35940호 증거기록 301 내지 302, 305 내지 306면).

2)

피고인 C은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한 이후, 검찰 조사에서는 「A은 V를 창업한 후 ‘U가 청년디지털사업지원금의 지원대상이 되므로, U를 V에 고용하여 지원금을 받으면 된다. 문제가 생기면 책임을 지겠다’고 이야기하였는데, N에서 근무하면서 A으로부터 도움을 받은 바 있고, N에 V의 어플리케이션 개발도 의뢰해둔 상태였기 때문에, A의 제안을 거절할 수 없었다」거나, 「A은 청년디지털지사업지원금을 신청한 이후 ‘수수료를 받지 않고 도와주는 것이다. 잘 지내보자’고 이야기하였다」는 등, U를 V의 근로자로 허위 등재하고 청년디지털사업지원금을 신청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기도 하였다(2023형제35940호 증거기록 532~533면 등). 피고인 C은 당심에 이르러 위 자백을 번복하면서, 당초 A으로부터 청년디지털사업지원금 신청 및 수급에 관한 내용을 전혀 공유 받지 못하였으나, A이 구속된 탓에 제한된 정보에 기하여 사건을 파악하고 조사에 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3)

피고인 C은 V에 U가 근로자로 등재된 2021. 9. 15.경 이후에도 U 및 N 직원들과 함께 ‘X’라는 이름의 단체 채팅방에 소속되어 있었다. U는 그 후로도 N의 개발팀에 속하여 ‘Y’ 등 어플리케이션 개발 업무를 수행하였다(2023형제35940호 증거기록 9, 28, 30면).

4)

A은 피고인 C이 개설한 우리은행 계좌 및 공인인증서 등을 직접 보관·관리하면서 위 계좌에 U의 급여 상당액을 입금하고 이를 U에게 지급한 뒤 청년디지털사업지원금을 수령하여 이를 인출해가는 방식으로 위 계좌를 이용해왔다. 피고인 C 역시 그 사실을 인지하였고, 달리 위 계좌나 공인인증서 등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회수하기 위한 노력은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2023형제35940호 증거기록 266, 301 내지 302, 532, 544면 등).

5)

피고인 C의 당심에서의 주장 취지와 같이 A이 U의 근로계약서를 비롯하여 청년디지털사업지원금 신청을 위한 각종 신청서, 협약서, 수행업무현황, 급여이체내역서 등 자료를 만들고 위 지원금을 수령·관리하는 등 업무를 주도하였다는 점은 인정할 수 있어 보인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고인 C에게 청년디지털사업지원금 신청 요건이나 절차와 관련된 구체적인 기망방법 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것을 넘어, 피고인 A의 범행에 대한 공동가공 의사 및 기여가 없었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5.

피고인 D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D가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A과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F에 대한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수급하고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D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당시 지급되었던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의 지원대상은 취업촉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실업자를 고용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로서, 최소 6개월 이상 최저임금액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보험자 가입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여야 한다. 그리고 위 지원대상이 되는 ‘실업자(구직자)’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 등에 구직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고용일 전 1개월 이상 실업중인 자 또는 기존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 실업자(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후 1년 이내인 자 또는 1개월 이상 실업 중인 중증장애인 등 이수 면제자)인바,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 또는 이수면제자일 것’과 ‘구직등록을 할 것(단, 고용일 전 1년 범위 내 구직등록이력이 최소 1회 이상인 경우)’이 요구된다(2023형제39011호 증거기록 1권 57면 이하 등 참조). 특히,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은 구직의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채용을 지원하는 취지의 지원금이므로, 구직등록은 고용보험법령상 고용촉진장려금의 기본 요건이 되는 것이다(2023형제39011호 증거기록 1권 101면 등 참조). 이러한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의 지원 취지에 비추어 보았을 때 위 제도가 구직신청 없이 이루어진 신규채용의 경우까지 지원금 지급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이라 볼 수는 없고, 특히 이러한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이 한정된 국가 재원을 토대로 하는 이상 그 요건은 더 엄격하게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보인다.

나.

피고인 D는 A이 운영하는 N에서 본부장으로 근무하는 동시에 Z을 운영하면서 A에게 지원금 신청 등 노무 업무를 맡겼다. 한편 피고인 D와 평소 친분이 있던 F는 2021. 8. 24.경 Z의 근로자로 등재되었고, 그로부터 약 6개월(6개월 이상의 고용계약 체결이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의 지원요건 중 하나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후인 2022. 2. 28.경까지 근무하다가 ‘경영 악화로 인한 권고사직’이 된 것으로 처리되었다(2023형제35934호 증거기록 35, 43면).

다.

F은 2021. 8. 초경부터 Z에서 근무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F의 피보험내역에 의하면 F는 2021. 6. 6.경에서 2021. 7. 6.경까지 ‘소상공인샵’에 피보험자로 등재되어 있었고, ‘사업자명

는 A이 운영하는 N에서 본부장으로 근무하는 동시에 Z을 운영하면서 A에게 지원금 신청 등 노무 업무를 맡겼다. 한편 피고인 D와 평소 친분이 있던 F는 2021. 8. 24.경 Z의 근로자로 등재되었고, 그로부터 약 6개월(6개월 이상의 고용계약 체결이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의 지원요건 중 하나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후인 2022. 2. 28.경까지 근무하다가 ‘경영 악화로 인한 권고사직’이 된 것으로 처리되었다(2023형제35934호 증거기록 35, 43면).

다.

F은 2021. 8. 초경부터 Z에서 근무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F의 피보험내역에 의하면 F는 2021. 6. 6.경에서 2021. 7. 6.경까지 ‘소상공인샵’에 피보험자로 등재되어 있었고, ‘사업자명: Z, 취득일: 2021. 7. 10.’로 된 피보험자 취득신고가 취소된 후, 2021. 8. 24. 자로 재차 Z의 피보험자 자격을 취득하였다(2023형제35934호 증거기록 35면). 그러나 F은 Z에 실제로 채용된 이후인 2021. 8. 23.경에서야 비로소 구직등록을 마쳤던바(2023형제35934호 증거기록 292면),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이 되는 실직자 내지 구직자에 해당하지 않았다.

라.

피고인 D는 경찰 조사 당시 수사관으로부터 F의 근무 시작일에 관한 질문을 받자 사실 F가 2021. 8. 24.부터 근무한 것은 아니라고 대답한 바 있다. 이어서 피고인 D는 F의 실제 근무일자와 다른 내용의 근로계약서 및 구직신청서를 작성한 이유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면서도, ‘F을 실제로 채용하였기 때문에 당시 F의 근로계약서상 근무일을 실제 근무시점을 다르게 작성하는 것에 대하여 크게 신경 쓰지 않았고, 시점이 조금 다르다고 하여 장려금 지원 취지에 맞지 않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2023형제35934호 증거기록 487면). 이에 의하면, 피고인 D는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신청 과정에서 근로계약서 작성 등이 F의 실제 채용일자와 달리 이루어졌음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마.

피고인 D가 실제로 F를 신규 채용하여 근무하게 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의 지원 대상 구직자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을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F이 구직등록 후 신규 채용된 구직자에 해당하는 것처럼 그 채용 일자를 허위로 신고하여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지급받은 행위는 기망행위 내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6.

피고인 B, C, D, 주식회사 E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법정형과 처단형의 범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지 않는다. 위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양형부당의 사유는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하면서 이미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항소심에서 피고인 C과 D의 양형에 유리하게 반영할 새로운 정상이나 사정변경은 없으며, 피고인 B과 주식회사 E의 경우에는 원심판결 선고 이후 주식회사 E에 대한 과징금 등의 일부를 납부한 바는 있으나, 피고인 B 측의 범행에 따라 지급된 보조금 등의 액수 등을 감안하면, 이를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정도의 사정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 B, C, D, 주식회사 E과 관련하여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위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위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7.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 C, D, 주식회사 E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나,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