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5. 9. 16. 선고 2025노1924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2020. 6월경부터 2022. 9월경까지 근로자의 주중 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매일 30분으로 보아 주중 근로시간은 1일 5시간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또한 근로

자의 진술 및 2021. 9. 28. 자 근로계약서 기재에 의하면, 토요일 근로시간은 3시간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최저임금법위반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 또는 사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7. 18.부터 2023. 5. 13.까지 위 B상가에서 청소원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C의 2020년 6월 임금 차액 228,3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5,251,03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20. 1. 1.부터 2020.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시간당 8,590원 이상의 임금을, 2021. 1. 1.부터 2021.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시간당 8,720원 이상의 임금을, 2022. 1. 1.부터 2022.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시간당 9,16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7. 18.부터 2023. 5. 13.까지 위 B상가에서 청소원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C에게 2020년 6월부터 2020년 12월까지는 시간당 6,993원,2021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는 시간당 7,692원, 2022년 1월부터 2022년 9월까지는 시간당 7,692원의 임금을 각 지급하여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근로자 C의 2020년 6월부터 2022년 9월까지의 주중 근로시간은 1일 4.5시간, 토요일 근로시간은 2시간으로 인정하였다. 원심은 이를 기초로, 피고인이 근로자 C의 2020년 6월 임금 차액 99,520원을 비롯하여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1,542,88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근로기준법위반 범행을, 근로자 C에게 2020년 6월부터 2020년 12월까지는 시간당 7,813원, 2021년 1월부터 2022년 9월까지는 시간당 8,594원의 임금을 각 지급하여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 최저임금법위반 범행을 유죄로 판단하고, 위 금액을 초과한 나머지 금액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최저임금법위반의 점은 무죄로 판단하였다.

다.

이 법원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위와 같은 판단에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발견되지 않고, 이 법원의 심증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났다거나 원심의 사실인정에 관한 판단을 뒤집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발견되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면서 이미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양형에 불리하게 반영할 새로운 정상이나 사정변경은 찾아볼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원심판결 제3쪽 하단 각주의 '127시간으로'를 '128시간[= {1주 소정근로시간 24.5시간 + 주휴시간 4.9시간(1주 40시간을 근무하는 통상근로자의 주휴시간이 8시간이므로, 비율적으로 산정한 것)} × (365일÷7일) ÷ 12개월]으로'로 경정한다).

판사 신형철(재판장) 이진아 김혜림

각주1) 피고인은 항소를 제기하였다가 2025. 8. 12. 제1회 공판기일에서 이를 취하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