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5. 9. 24. 선고 2025노2499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사기 범행 및 임금 체불로 인한 피해 규모가 상당하고, 특히 사기 범행의 피해자 중 E에게는 변제능력이 있음을 가장하기 위하여 위조된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기도 하였던 사정 등까지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무거운 죄책에 상응하는 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근로복지공단이 일부 근로자들에게 대지급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액은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외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여러 사정까지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게 되었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