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6. 5. 15. 선고 2025노2503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검사

원심의 형(징역 1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2023고단2635 사건)

피고인이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피해자를 기망한 바 없고, 편취의 고의 또한 없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2023고단2635 사건)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시 근거들을 들어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판단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2022. 5. 10.자 편취금 3,300만 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금액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고 피해자가 300만 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로 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갚기로 한 금액은 3,000만 원이었던 이상, 이 부분 편취금액은 3,000만 원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기 범행의 이득액은 피고인이 범죄행위로 취득한 재물의 가액에 해당하고, 그와 같은 이득이 실현되었는지 여부는 이득액의 산정에 직접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6도1614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380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지급받은 3,300만 원 전액이 이 부분 사기 범행의 편취액이라 봄이 타당하고, 그와 달리위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이 제외되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

2)

2022. 9. 7.부터 2022. 9. 23.까지의 편취금 합계 4,000만 원 중 일부 내역에 관한 피고인의 아래 각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가 없다.

가)

2022. 9. 7.자 편취금 1,000만 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위 돈이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이 인테리어 공사에 관한 견적서를 작성해준 데 대한 대가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을 수급인으로 예정하고 작성된 견적서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대가를 지급하였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를 찾을 수가 없다.

나)

피고인은 위 돈 중 2022. 9. 21.자 편취금 600만 원을 2022. 9. 27. 변제한 이상 위 돈이 편취금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2022. 9. 27. 지급받은 600만 원은 2022. 5. 10.에 빌려준 3,300만 원에 대한 일부변제 명목이었다고 진술하였다(녹취서 10쪽). 설령 피고인의 위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미 이루어진 편취행위 이후에 돈을 갚았다는 이유만으로 편취행위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 볼 수는 없다.

3)

피해자가 이 사건 편취금 합계 7,300만 원 외에 피고인과의 거래에 따라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피고인에게 다시 반환하였다거나, 피고인 등에게 돈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등의 사정,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휴대전화 메시지 대화 내용 등 피고인이 드는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도, 피고인의 이 부분 범행에 관한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2024고단2579 사건 피해자 K 및 2024고단1216 사건의 근로자 I 외 6명과 각 합의하여 위 피해자 및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더 이상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당심에서 2024고단1916 사건 근로자 J에 대하여 4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은 2023고단2635 사건 피해자 C에게 피해금 중 600만 원을 변제하였고, 원심에서 3,000만 원을 공탁하였으며, 위 피해자가 당심에 이르러 위 공탁금을 수령하여 피해 일부가 회복되었다. 피고인은 2023고단2635 사건 외 나머지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이와 달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는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 아니한다).

[다시 쓰는 유죄 부분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