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5. 6. 30.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2025. 7.28.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았음에도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에서 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인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도 아무런 항소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은 당심 제1회 공판기일(2025. 10. 20.)에 출석하여 양형부당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이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적법한 항소이유가 되지 못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본문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할 것이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심판결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지는 않는다.
양형에 관한 직권판단
항소법원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관하여는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한편 항소심은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지만 제1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제1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제1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항소심은 형의 양정이 부당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직권으로 양형에 관하여 살펴본다.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의 액수와 해당 근로자의 수가 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당심에서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항소이유서 미제출을 이유로 한 항소기각결정을 하지 아니하고,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