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임금을 체불한 근로자의 수와 체불된 임금 총액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당심에 이르러 근로자들과 합의하여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