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A, B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들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이 사건 당시 피해자 등에 의하여 이루어진 주방용 온수가열기 스팀배관 가스켓 교체 작업(이하 '이 사건 작업'이라 한다)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라고만 한다)의 업무에 속하지 않으므로, 피고인들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의 주체가 아니다. 설령 피고인들이 안전조치의무의 주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당시 피해자등은 작업 3일 전부터 배관을 잠그는 등 일정한 방호조치를 하였음에도 알 수 없는 원인으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피고인들이 이를 예측할 수 없었으므로「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기계실에 추락 방지를 위한 작업발판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회사는 F(이하 '이 사건 의학원'이라 한다)과의 용역계약에 따라 기계실 설비에 대한 관리및 보수 의무를 부담할 뿐, 작업발판을 설치하는 것은 피고인 회사의 업무가 아니라 사업주인 이 사건 의학원의 업무에 해당한다.
피고인 A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A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업무상 주의의무의 주체가 아니다. 이 사건 당시 피해자 등은 일정한 방호조치를 하였고 알 수 없는 이유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피고인 A이 소장 직급이긴 하지만 기계와 관련된 부분에는 구체적으로 관여하지 않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할 것을 예측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인 A에 대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에 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각 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C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이 사건 의학원의 감독관 지위에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작업의 업무상 주의의무는 수급인인 피고인 회사 또는 그 직원으로서 이 사건 작업을 실제 수행하는 사람이 부담한다. 설령 피고인에게 업무상 주의의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불명인 이상, 예견가능성이 없는 사고를 방지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과 피해자가 입은 상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도 않는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A, 피고인 회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의 판단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이유와 대체로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그 판시와 같은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이 법원의 판단
피고인들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작업상 안전조치의무의 주체 부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작업은 피고인 회사가 도급받은 시설관리용역 업무 범위에 속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를 할 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의학원과 피고인 회사 사이에 용역계약의 일부로서 작성된「시설관리용역 과업지침서」제6조를 들어 '피고인 회사는 기계설비의 통상적인 유지·관리 업무만을 할 뿐, 시설 자체를 교체하거나 배관을 해체하는 작업은 이 사건 의학원이 외주업체를 통하여 시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1>. 그런데 같은 문서 제22조에서는 '본 기계설비 관리의 범위는 점검, 교체 및 "갑(이 사건 의학원)"의 지시 등 전반적인 사항을 포함한다'고 정하고 있고, [별표 2] '기계설비 내역'에는 '급탕가열기(수량: 2, 용도: 외래부 및 주방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사건 작업은 주방용 급탕가열기 스팀배관의 가스켓 교체 작업으로서 주방용 급탕가열기 관련 교체 내지 보수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의학원과 피고인 회사 사이에 체결된 용역계약 문언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작업은 피고인 회사의 용역업무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원심법정에서의 피해자의 진술(원심증인 G의 증언 녹취서 10쪽), 기계과장 H의 진술(원심증인 H의 증언 녹취서 14쪽)에 의하더라도 스팀배관 가스켓 교체 작업은 기계실 직원들에 의하여 일상적으로 행해지는 작업에 해당한다고 보이고, 기계실 직원 I의 진술(원심증인 I의 증언 녹취서 10쪽), 기계실 직원 K의 진술(원심증인 K의 증언 녹취서 8쪽)도 이에 부합한다.
피고인 회사는 이 사건 의학원과의 용역계약 체결을 통하여 이 사건 의학원의 시설관리 업무를 도급받은 수급인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제2조 제3호에서 정한 법인 '사업주'에 해당하고, 피고인 A은 이 사건 의학원 내 시설관리소장으로서 해당 사업장을 관리·감독하는 지위에 있으므로「산업안전보건법」제173조에서 정한 '행위자'에 해당한다.
이 사건 작업에 관한 안전조치 위반행위 부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산업안전보건법」제38조 제4항의 위임을 받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92조 제4항에서는 '사업주는 기계·기구 및 설비 등의 내부에 압축된 기체 또는 액체등이 방출되어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따른 조치 외에도 압축된 기체 또는 액체 등을 미리 방출시키는 등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작업은 일반적·통상적으로 배관 내에 잔류하는 응축수와 스팀이 분출될 위험성이 존재하고, 실제로 피해자가 이 사건 작업을 하던 중 배관에서 분출된 응축수와 스팀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이 사건 작업 전에 작업대상인 배관의 스톱밸브를 잠그는 것 외에는, 별도로 배관 내에 잔류하는 응축수와 스팀을 배출하는 조치 또는 배관 밑단부에 맹판 등으로 고온수와 스팀 등이 새어나오지않도록 막는 조치 등 위 규칙 제92조 제4항에 정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들이 「산업안전보건법」제38조 제1항에 정한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한 사실 및 그에 관한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추락방지 안전조치 위반행위 부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산업안전보건법」제38조 제4항의 위임을 받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42조 1항에서는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작업발판의끝·개구부 등을 제외한다) 또는 기계·설비·선박블록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피해자를 비롯한 기계실 직원들은 기계실 내에 작업발판이 설치되기 전까지는 배관 위에 올라가서 작업을 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제1.가.(2)항 기재 각 작업 시 추락 위험이 있었다고 인정되고(증거기록 341, 342쪽), 실제로 2022년 11월경 이 사건 의학원 측에서 작업 시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계실 내에 작업발판을 설치하였다(증거기록 360쪽). 이와 같은 작업발판 설치비용을 누가 부담하여야 하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들은 이 사건 의학원의 시설관리 업무를 맡은 수급인 사업주및 그 행위자로서 위 규칙 해당 조항에서 정한 바와 같은 내용의 소속 근로자들의 작업상 필요한 안전조치의무를 면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피고인 A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상죄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먼저 피고인은 자신은 전기 파트 과장을 맡고 있으면서 소장을 겸임하고 있을 뿐이어서 기계 업무인 이 사건 작업에서 발생한 사고에는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은 피고인 회사로부터 이 사건 의학원 시설관리소장으로 임명을 받아 그와 같은 지위에 있었고, 매주 이 사건 의학원 시설장비팀과 회의를 하고 매월 시설 부분 책임자로서 도급사업장 협의체 회의에도 참석하였으며(증거목록 순번 12), 이 사건 작업에 관한 시간외 근무 신청서 및 확인서에도 최종 결재를 하는 등(증거기록 258,259쪽) 실질적으로 이 사건 의학원 내 기계실 등 시설을 관리·감독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이 실제로는 기계 부분 업무를 잘 알지 못하였다고 하는 점은 양형에서 고려될 사정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음으로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원인이 불명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해체된 배관에서 고온수와 스팀이 분출된 사실은 분명하므로 약 1주일 동안 밸브를 잠가놓았음에도 배관 내에 고온수와 스팀이 존재하게 된 원인은 밸브에 스팀 누출이 있어 배관 내 응축수가 가열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는「재해조사 의견서」상 추정에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되고, 달리 이를 번복할 만한 다른 가능성을 상정하기는 어렵다. 이처럼 이 사건 작업 시 안전조치로서 스톱밸브를잠그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추가적인 사고 방지 조치를 하거나 사전에 노후화된 스톱밸브를 교체하여 스팀 누출이 전혀 없도록 확인하는 조치가 필요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러한 잘못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부산광역본부에서 작성한 「재해조사 의견서」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아래와 같이 '주방용 온수가열기 수직·수평스팀배관에 차있던 응축수가 메인 스팀헤더 스톱밸브의 디스크와 시트 마모, 손상 등으로 지속적으로 새어나온 스
팀에 의해 가열되면서 스팀과 고온상태가 된 응축수가 열팽창으로 수평배관 밖으로 분출된 것으로 추정'된다(증거목록 순번 54).
H 등은 원심법정에서 '이 사건 사고 이후 밸브 업체에서 해당 밸브를 점검했지만 이상이 없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원심증인 H의 증언 녹취서 18쪽), 이 사건 의학원의 의뢰로 밸브업체에서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2023. 2. 13. 자<2> 보고서에 의하면, 해당 업체는 '해당 밸브의 DISC와 SEAT의 마모·손상으로 약간의 LEAK(누출)이 있는 상태임', '밸브의 LEAK로 인하여 작업 시간 동안 수직·수평배관에 쌓여있던 응축수가 어떠한 충격이나 흔들림으로 인해 넘어가는 과정에서 개방되어 있던 배관 출구 측으로 흘러나간 것으로 추정됨'의 의견을 밝혔다(증거기록 191쪽 이하).
피해자는 이 사건 의학원 기계실에서 약 10년 이상 근무하였고 그 이전에도 이와 유사한 근무 경력이 있어 이 사건 작업에도 상당한 경험이 있다고 보이는데,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원인에 관하여 '주 밸브가 10년 이상 노후화되어 있어 스팀이 조금씩 새고 있었고, 응축수가 입상관에 쌓여 있다가 밸브를 해체하면서 압력이 낮아지며 끓어오르기 시작하여 팽창·폭발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진술하였고(증거목록 순번 6: 증거기록 91쪽), 이러한 의견은 위 「재해조사 의견서」내용과도 일치한다.
피해자는 '밸브가 밀리는 것(밸브를 잠가도 증기가 조금씩 새어나오는 것)'에 관하여 구두로 건의를 한 적이 있고(원심증인 G의 증언 녹취서 5쪽), I의 진술도 이에 부합한다(원심증인 I의 증언 녹취서 4, 5쪽). 구체적인 누수·누출 부위는 확인되지 않지만배관에 누수·누출 문제가 있다는 점은 이 사건 작업 전에도 여러 차례 지적되었고(증거기록 166, 168쪽), 2022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특별점검 결과상 기계실 배관노후화가 지적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265쪽).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밸브 노후화를 사고 원인으로 지적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설득력이 있다.
이 사건 작업 당시 약 1주일 전에 주방용 온수가열기 배관의 스톱밸브를 잠그는 조치 외에 다른 조치를 하였다는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원심증인 G의 증언 녹취서 5쪽, 원심증인 H의 증언 녹취서 5쪽, 원심증인 I의 증언 녹취서 4쪽, 원심증인 K의 증언녹취서 4쪽). 만약 작업 전에 드레인밸브<3>를 통해 응축수를 배출하는 조치(증거기록338쪽), 배관 밑단부에 맹판 등으로 스팀, 고온수 등이 새어나오지 않도록 블라인드 처리를 하는 조치(증거기록 250쪽) 또는 보일러를 끄고 작업하는 조치(증거기록 249쪽)를 하였더라면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작업 도중 누군가가 작업 중인 주방용 온수 가열기 배관 스톱밸브를 열었을 가능성도 상정해볼 수 있지만, 이 사건 작업은 일요일 오전에 이루어져 작업자들이 아닌 제3자가 기계실에 있을 가능성이 낮고, H은 원심법정에서 CCTV 확인 결과 다른 사람이 해당 스톱밸브 쪽으로 가는 것은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원심증인 H의 증언 녹취서 18쪽).
피고인 C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이유와 대체로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이 법원의 판단
먼저 이 사건 사고 방지의 업무상 주의의무는 피고인 회사와 그 소속 직원들에게 있을 뿐이라는 취지의 주장에 관하여 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의학원 내 기계실의 '정' 안전관리자로 지정되어 있는 점(증거목록 순번 3: 46쪽), ② 이 사건 작업은 피고인이 기계과장 H에게 지시하여 이루어지게 되었고(증거목록 순번 30: 247쪽), 당초 2023. 1. 28.에 하려고 했던 이 사건 작업이 미뤄져 다음날인 2023. 1. 29.에 하게 된 사실도 작업자들이 피고인에게 보고를 한 점(증거목록 순번 26: 225쪽, 증거목록 순번 30: 248쪽), ③ 피고인이 소속된 시설장비팀은 시설관리소장 A과 매주 월요일에 주간회의를 하고(증거기록 355쪽, 428쪽), 피고인 스스로도 기계실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를 하고 있다고 진술한 점(증거목록 순번 3: 증거기록 46쪽), ④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이전에 기계과장 H로부터 밸브가 밀린다는 보고를 받은 사실이 있고 이때 스팀헤더 밸브를 구매하도록 승인하기도 한 점(증거목록 순번 30: 증거기록 251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의학원이 주식회사 B에 시설관리업무를 하도급주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작업이 이루어진 기계실은 이 사건 의학원의 사업장 내이고, 기계실 설비 또한 전부 이 사건 의학원의 소유이며, 피고인이 감독관의 지위에서 기계실 업무를 구체적·개별적으로 관리·감독하였으므로, 피고인 또한 이 사건 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원인이 불명확하고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과 이 사건 사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와 같은 주장은 앞서 위 2.나.2)나)항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들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두루 고려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들과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원심이 그에 대한 평가를 하여 이미 양형에 반영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새로운 정상이나 사정변경은 찾아볼 수 없다. 나아가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된 보험급여 외에도 피고인 회사 측에서 피해자에게 치료비, 급여 등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회사가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사업주의 지위에 있기는 하나, 이 사건 의학원은 2년마다 기계실 등 근로자들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용역업체만을 변경하고 있어 이 사건 의학원 측에서 피고인 회사보다도 기계실의 작업 내용 및 방식을 더 잘 알고 있다고 보이고, 피고인 A은 전기 부분 과장으로서 이 사건 당시 소장직을 겸임하고 있었을 뿐 기계 업무를 세부적으로 잘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 기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 및 검사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형철(재판장) 이진아 김혜림
각주1)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서 11쪽 이하 참조.
각주2) 보고서상 작성일자는 2022. 2. 13.로 기재되어 있으나, 보고서 내용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 이후에 작성된 것이 명백하므로 위 작성일자는 2023. 2. 13.의 오기로 보인다.
각주3) 배관 내부에 고여 있는 응축수 등을 밖으로 배출하기 위해 설치하는 밸브를 말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