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항고인의 항고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이 사건 기록을 면밀하게 검토해 본 결과 제1심 결정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2025. 5. 19.
판사 이호철(재판장) 김부성 김수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
근로기준법 위반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항고인의 항고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이 사건 기록을 면밀하게 검토해 본 결과 제1심 결정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2025. 5. 19.
판사 이호철(재판장) 김부성 김수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