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결정

부산지방법원 2025. 5. 19.자 2025라3067 결정

근로기준법 위반

주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항고인의 항고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이 사건 기록을 면밀하게 검토해 본 결과 제1심 결정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2025. 5. 19.

판사 이호철(재판장) 김부성 김수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