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위반자에게 과태료 2,000,000원을 부과한다.
이유
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사 B의 행위는 직원 C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위반자는 이사 B의 행위를 확인하고도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76조의3 제5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6조 제1항, 제50조 제2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5. 2. 4.
판사 이환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