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6고단117
판결선고
2026. 6. 17.
범죄사실
피고인은 개인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11. 1.경 경기 동두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공사현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C의 임금 280,000원을 당사자 사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1명의 임금 합계 68,266,500원을 당사자 사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근로자의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각 대질조서
E 등 27명 체불금액 산정내역, 일용근로계약확인서, 근로내역 및 금액, 건설공사 표준하도급변경계약서, 출력일보, 각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 하도급대금지급상세, 각 근로자명단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체불 경위 및 태양, 체불 임금의 규모가 적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초범인 점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주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