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6고단17
판결선고
2026. 4. 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5. 9.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5. 12.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3. 9. 5.경 부산 동구에 있는 피해자 B에 'C 소속 근로자인 피고인이 2023. 8. 14. 19:05경 퇴근을 하던 중 계단을 이용하다가 발을 헛디뎌 넘어지고 계단에 머리를 박아 피고인이 재해를 입었다'는 내용의 거짓 사실이 기재된 산업재해보상보험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고, 이와 함께 허위의 출퇴근재해 발생신고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23. 8. 초중순경 부산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술을 마신 후 피고인의 주거지인 부산 동래구 D아파트, E호로 귀가를 하던 과정에서 술에 취하여 넘어져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을 뿐이고, 2023. 8. 14.경 퇴근 중 재해를 당한 사실이 전혀 없었으며, 단지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를 수급하기 위하여 거짓의 사실이 기재된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피해자에게 제출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3. 9.13.경 휴업급여 1,385,280원을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지급받은 것을 포함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3. 9. 13.경부터 2024. 6. 10.경까지 총 27회에 걸쳐 보험급여 명목의 돈 합계 30,987,79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합계 30,987,790원의 보험급여를 지급받음과 동시에 같은 금액 상당의 금원을 피해자로부터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신청서,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신청 소견서, 산업재해보상보험 출퇴근재해 발생신고서, 보험가입자 의견서, 근로계약서, 진료기록부(I병원), 입원초진기록지 등(J병원), 요양·보험급여결정 통지서
요양급여 지급 상세내역, 휴업급여 지급 상세내역, 장해일시금 지급 상세내역, 녹취록(2023. 9. 7.자 전화통화), 피의자 명의 F은행 계좌 거래내역
판시 전과: 수사상황(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확인), 판결문 일체, 나의 사건 검색 결과 일체, 범죄경력등조회결과(A)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7조 제3항 제1호(보험급여 부정수급의 점, 포괄하여), 각 구 형법(2025. 12. 23. 법률 제212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양형기준의 미적용: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산업재해 사실을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9개월간 3,000만 원이 넘는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를 수령한바,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금 상당액을 형사공탁한 점(피해자가 공탁금 수령거부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위 공탁사실은 제한적으로만 참작), 판결이 확정된 판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허성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