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9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 내용 및 수법, 편취 금액의 액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동종 사기 전과를 포함하여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 L에게 500만 원을 변제하였고, 당심에서 피해자 측(R)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당심에서 근로자 E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근로복지공단이 대지급한 700만 원에 대하여도 분할상환 중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