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1995. 6. 8. 선고 94가합20825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 갑제2호증의 1 내지 15, 갑제6호증, 을제1호증의 1 내지 15, 을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 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듯한 증인 의 증언은 이를 믿지 아니하며, 갑제7호증, 갑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들은 소외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소속된 시내버스 운전직 근로자들이고, 피고는 위 소외 회사의 운전직 근로자들이 조합원이 되어 설립된 노동조합이다.

나.

소외 회사와 피고 분회는 1990년도 단체협약에서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경우에 한하여 회사의 종업원은 고용계약일로부터 일정기간 경과하면 조합원이 되며, 조합원이 노동조합의 가입을 거부할 경우에는 회사가 이를 해고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어 소위 유니온 샵(UNION SHOP) 협정을 하였고, 이 규정은 1993년에 적용되는 단체협약에서도 노동조합을 탈퇴할 때에는 회사가 이를 해고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된 채 존속하여 왔다.

다.

피고 분회는 1992. 11. 6. 분회장 선거를 실시하여 소외 이 분회장으로 당선되었는데, 원고들은 자신들이 지지한 후보가 낙선하자 조합원들의 탈퇴를 유도하여 조합원의 수를 종업원의 3분의 2 이하로 떨어뜨림으로써 사실상 피고 분회의 기능을 마비시킬 목적으로 피고 분회로부터의 탈퇴를 시도한 결과 원고들을 포함한 조합원 34명이 1993. 2. 8. 피고 분회에 조합원 탈퇴서를 제출하게 되었고(원고 은 같은해 2. 2. 탈퇴서를 제출하였다), 피고 분회는 위 34명의 탈퇴자 명단을 소외 회사에 통보하였다.

라.

원고들은 원고들을 포함한 34명이 집단 탈퇴하고 나서도 계속적으로 조합원들을 그들의 모임에 영입시키기 위해 종업원의 3분의 1만 탈퇴하면 유이온 샵도 안되고 노동조합도 해산된다고 홍보하여 결국 위 34명외 2명을 더 탈퇴하게 하였다.

마.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의 의사와는 달리 피고 분회에 남은 조합원이 종업원 수의 3분의 2를 넘었기 때문에, 피고 분회가 해산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영향력도 별로 줄어들지 아니하자 이에 원고들은 유니온 샵 규정에 따른 해고의 불이익을 우려하여 1993. 7. 22. 피고 분회에 다시 가입원을 제출하였다.

2.

당사자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은 그들이 피고 분회에서 탈퇴한다는 의사표시가 철회 내지 취소되었으며, 소외 회사에 계속 재직 하면서 제출한 가입원들을 피고 분회가 위법하게 거부하고 있으므로 당연히 조합원으로서 자격이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피고 분회의 조합원이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 분회는 원고들이 피고 분회를 탈퇴한 것은 정당하고, 소외회사로부터 퇴직하지 아니한 채 가입원을 제출하였다 하여 당연히 조합원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여 원고의 청구에 다투고 있다.

나.

탈퇴의 의사표시 철회에 대한 판단

(1)

원고들은 분회 조합원의 탈퇴의 의사표시는 지부를 경유하여 노련위원장에게 송부되고, 노련위원장이 그 탈퇴를 승인함으로써 그 효력이 확정되는데, 원고들의 이 건 탈퇴의 의사표시는 피고 분회에 표시되었을 뿐 지부를 경유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철회되었으므로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갑제3, 4, 5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의 증언에 당원의 연맹, 연맹 지부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를 종합하면, 피고 분회의 운영세칙 제 5조는 탈퇴에 있어 지부운영규정 제 8조에 준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부운영규정 제 8조는 본 지부를 탈퇴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탈퇴계를 분회에 제출하여 지부를 경유 노련위원장의 승인으로써 탈퇴가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피고 분회는 원고들의 탈퇴서를 접수한 후 아직까지 이를 지부를 거쳐 연맹에 제출하지 아니하여 그 승인을 받지 아니한 사실 등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 분회는 연맹과는 별개의 단위노동조합일 뿐 아니라 위 연맹의 규약에도 소속조합원의 탈퇴를 허가할 수 있는 권한을 그 위원장에게 유보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보면 위 피고 분회 운영세칙 제 5조 및 지부운영규정 제 8조의 규정은 분회 및 지부에서 조합원이 탈퇴한 경우라도 이를 연합단체인 연맹에 보고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일 뿐, 조합원이 그가 속한 단위노동조합에서 탈퇴함에 있어 위 연맹 위원장의 승인을 그 요건으로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는 바, 피고 분회가 1993. 2. 11. 분회장 명의로 탈퇴한 조합원들의 명단을 소외 회사에 통보한 사실 및 원고들이 1993. 7. 22. 노조가입원을 피고 분회에 제출한 사실은 앞서 본바와 같으므로, 피고 분회는 원고들의 분회 탈퇴를 적어도 위 1993. 2. 11.에는 확인하여 그 시점에서는 탈퇴의 효력이 확정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탈퇴의 효력이 생기기 전에 이를 철회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탈퇴의 의사표시의 취소에 대한 판단

(1)

원고들은 착오로 단체협약상 유니온 샵 협정이 있는 줄 모르고 탈퇴하였다가 이 건 탈퇴서를 제출한 후 비로소 알게 되어 1993. 2. 17. 위 탈퇴의 의사표시를 취소하였다고 주장한다.

(2)

그러므로 원고들이 탈퇴할 당시 유니온 샵 협정이 있는 줄 모르고 탈퇴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제7호증, 갑제8호증의 1의 각 기재와 증인 의 증언은 이를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을제4, 5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 의 각 증언에 의하면, 소외 회사에서 모든 운전자에게 교부한 수첩에는 단체협약이 기재된 사실, 원고들이 이 건 탈퇴서를 피고 분회에 제출할 당시 원고 은 부분회장, 원고 은 체육부장으로 근무 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들이 피고 분회를 탈퇴하고자 한 경위가 앞서본바와 같이 유이온 샵 협정에 의하여 요구되는 피고 분회의 최소한의 조합원 수를 무너뜨리기 위해 결행된 점에 비추어, 원고들이 탈퇴 당시에 유니온 샵 협정의 적용을 알고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원고들의 탈퇴의 의사표시가 착오에 의한 것이라는 원고들의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 없다.

라.

원고들은 마지막으로 유니온 샵 협정을 들어 원고들이 소외 회사에서 퇴직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1993. 7. 22. 피고 분회에 조합원 가입원을 제출하였는데, 피고 분회가 이를 위법하게 거부하고 있으므로 이로써 피고 분회의 조합원이 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 분회에 적용되는 단체협약에 의하면, 소외 회사의 운전자로 고용된 자는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자동적으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되고, 만일 노조가입을 거부하거나, 노조에서 탈퇴한 자는 회사에서 해고하게 되어있어 이른 바 노동조합법상의 유니온 샵 협정을 규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 분회가 원고들의 노조 가입을 거부하고 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원고들이 피고 분회를 탈퇴하게 된 동기나, 노동조합법 제39조 제2호 단서의 취지로 보아 원고들이 재가입을 희망하고 있는 이상 소외 회사가 재가입이 불허된 사정만으로 원고들을 해고할 수 있다고는 볼 수 없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피고 분회가 원고들의 재가입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 반드시 노동조합의 가입을 희망하는 근로자들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이라거나 노동조합법의 단결권 정신에 반하는 위법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할 것이므로 유이온 샵 협정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원고들이 재가입을 희망하면 피고 분회가 당연히 이를 받아 들여야 함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이 아직도 피고 분회의 조합원이거나, 새로이 조합원이 되었음을 이유로 피고 분회의 조합원임의 확인을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할 것이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5. 6. 8.

판사 이인재(재판장) 홍이표 김동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