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파산자는 1983. 7. 5. C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설립된 후 1994. 10. 1. 종합금융업인가를 받아 파산자로 상호를 변경한 금융기관으로서, 1997. 11.경 국내외의 급격한 금융환경의 변화가 예상됨에 따라 같은 달 28. 당시 파산자의 대표이사이던 소외 D은 파산자 노동조합위원장인 원고 E의 요구에 따라 위 노동조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회사는 천재지변, 긴박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고용조정, 기타 업무상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인원을 정리하고자 할 때에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사전에 노동조합에 통보하여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31조에 의거 충분하고 합리적인 절차 등을 통해 노동조합과 협의하여 결정한다"라는 협정서를 작성하여 위 D과 원고 E이 위 협정서에 각 서명을 하였다.
그 후 파산자는 재정적 위기에 처하여 있던 중 재정경제원장관으로부터 1997. 12. 2. 업무정지명령을, 다시 1998. 2. 17. 영업인가취소처분을 순차로 받아, 같은 달 26. 청산인이 선임되고 같은 해 3. 7. 해산등기를 마친 후 같은 해 3. 16. 청산업무집행을 위해 부득이 원고들을 전부 해고하였으며,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수령하였다.
한편 파산자는 같은 해 9. 26. 당원 98하22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그 파산관재인으로 피고가 선임되었다.
이에 원고들은 파산채권자로서 해고시부터 피산선고시까지의 임금에 대하여 채권신고기간 내에 채권신고를 하였으나 피고는 1998. 12. 23. 개최된 채권자집회에서 그 전액을 이 사건 판결에서 원고들이 승소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시인을 하였다.
원고들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원고들는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이 사건 해고는 정리해고에 해당하는바, 위 정리해고는 근로기준법 제31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이므로 위 임금채권은 근로기준법 제37조에 규정된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으로서 질권 또는 저당권에 담보된 채권을 제외하고는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하는 파산채권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로써 그 확정을 구한다.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정리해고란 기업의 유지 · 존속을 전제로 긴급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기업에 종사하는 인원을 줄일 목적으로 일정한 요건 아래 행하여지는 근로자의 해고를 가리키는 것인바, 이 사건에서 원고들에 대한 해고는 파산자의 긴급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따라서 앞서 본 협정에 의한 의무를 준수할 여지도 없다), 파산자에 대한 영업인가취소로 인한 파산자 회사 자체의 소멸에 따라 현존사무의 종결, 채권의 추심과 채무의 변제, 재산의 환가처분, 잔여재산의 분배 등으로 이루어지는 청산업무수행의 일환으로 행하여 진 것으로서 위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해고가 정리해고임을 전제로 하여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파산자에 대한 별지 목록 임금란에 기재된 채권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위 각 채권이 있음을 전제로 그 확정을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0. 11. 8.
판사 고종주(재판장) 장재윤 박창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