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인천)판결

서울고등법원(인천) 2025. 9. 24. 선고 2025나10070 판결

(인천)2025나10070 해고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제1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12면 제12행 '①' 뒤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정년 후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제반 사정에 따라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는 고령자에게 그 능력에 상응하는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고 연령만을 이유로 한 고용 및 근로조건의 차별을 방지하는 것 등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해당 사업장의 관행 등에 따라 정년 도래 후의 근로자에게 촉탁직 근로계약에 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사용자가 개별 근로자와의 사이에서 촉탁직 근로계약을 갱신할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해당 근로자의 직무수행 능력, 업무수행 적격성 등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

제1심판결 제13면 아래서 제3행 뒤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단체협약 제39조 제2항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무효이므로, 위 단체협약 조항에 따라 이루어진 이 사건 통보도 절차위반으로서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노동조합법은 공정대표의무 위반행위에 대하여 따로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해서만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점,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 곧바로 노사간 사법상 법률관계를 발생 또는 변경시키는 것은 아닌 점(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다53102 판결 등 참조), 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은 이 사건 단체협약 제39조 제2항이 절차적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인정되고 이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이 있었다고 하여 그 자체로 이 사건 단체협약이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가 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단체협약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단체협약 제39조 제2항이 무효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단체협약 제39조 제2항이 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

제1심판결 제13면 아래서 제2행 '④' 뒤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버스 노선 운영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로, 인천시는 실제 운행되는 시내버스들의 BMS(Bus Management System)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 과정에서 버스업계 설명회, 운수업체 협의, 시민설명회, 노동조합 의견 청취 등 과정을 거쳐 운수사업자에게 운행계통을 통보하며, 피고는 준공영제에 참여한 운수사업자로서 인천시가 결정한 운행계통 결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예측 불가능한 도로 상황, 승객수의 변동 등으로 회차별 운행 소요시간이 불규칙한 시내버스 운행 업무의 특성이 존재하고, 5030 안전속도 정책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2019. 4. 17. 행정안전부령 제109호로 개정된 것) 제19조 제1항이 시행된 2021. 4.

17.부터 2021. 11. 10.까지는 원고 역시 감속 등 지연운행 없이 다른 버스운전기사들과 마찬가지로 정상운행을 해왔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

제1심판결 제14면 제8행 '감회운행을 하였고,'를 '감회운행을 하여 총 264.5회 결행을 하였고'로 고치고, 같은 면 제12행 '는 점' 뒤에 ', 5030 시행 이전에도 원고를 포함한 개혁노조 조합원들의 M 버스의 평균운행속도는 대부분 20km대로, 30km/h를 넘지 않았으므로, 저속운전 및 감회운전 없이는 5030 시행 기준을 따를 수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을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16면 제8행 뒤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⑧ 피고가 2020. 7. 31.기준 만 65세 이상인 8명을 포함하여 정년이 도래한 운전직근로자 31명을 촉탁직 근로자로 재고용한 사례가 있으나, 2019. 12. 1.부터 2023. 6. 1.까지 만 나이 70세를 넘는 근로자와 계약갱신을 한 경우는 없었다. 이에 비추어 2022. 12. 30. 이미 만 70세에 도달한 원고와 피고가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았다고 하여 재 고용에 관한 관행이 확립되어 있었음에도 원고만이 합리적 이유 없는 부당한 차별을 받은 것이라고 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기우종(재판장) 신옥영 박종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