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춘천)판결

서울고등법원(춘천) 2023. 11. 10. 선고 2023나1543 판결

(춘천)2023나1543 해고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를 고쳐 쓰고 원고가 항소이유로 강조하는 사항에 대한 판단을 제2항에서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6면 아래에서 4행의 "이 사건 협약 제8조 제1항 제8호에 따라"를"이 사건 협약 제3조 제1항 제8호 및 제5조에 따라"로 고친다.

2.

추가보충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관광공사는 원고에게 일정 수 이상의 주민사업체 모집을 지시하고, 주민사업체를 실사하였으며, 원고로부터 업무와 관련하여 계속적으로 보고받고 수정 지시를 하는 등 원고의 업무수행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다. 또한 원고는 피고 관광공사가 지정한 사무공간(천안D 사무실)에 출근하였고, 휴일 없이 매일 근로를 하였는바, 피고관광공사와 원고 사이에는 근로관계가 인정되며, 피고 관광공사가 원고에 대한 보수를e-나라도움 예탁계좌를 거쳐서 지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 없다.

나.

판단

근로자성이 다투어지는 개별 사건에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 근무지에서의 업무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증명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사실심의 심리 결과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들이 밝혀지거나, 근로자성을 증명할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소송과정에서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제출하지 않는 등의 경우에는 근로자성이 부정될 수 있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다207864 판결 등 참조).

위 기초사실, 갑 제2호증, 을가 3, 4, 7, 10, 18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가 피고 관광공사에 활동수행내역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협약서 제3조 제2항에 기재된 위임업무의 범위에 포함된 것으로 그 주된 내용도 매월 수행한 업무의 내용을 기재한 것에 불과한바, 원고가 이를 월 1회 작성하여 피고 관광공사에 제출한 것만으로 피고 관광공사가 원고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 관광공사가 원고를 비롯한 B PD가 발굴 내지 모집해야할 최소 주민사업체의 수를 지정하였더라도 이는 위임업무의 달성 목표를 정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관광공사가 원고로부터 제출받은 활동수행내역서를 토대로 주민사업체의 사업 목적 외 사업비 사용 사실을 발견하는 경우 원고를 통해 주민사업체에 수정을 요청하거나, 주민사업체에 대하여 사업비를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를 실사하는 것은 주민사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피고 관광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신청절차에서 별도로 정해진 근로시간이 없었으며, 피고 관광공사에 출장계획 등을 일일이 보고하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한 사실이 있는 점(갑 제2호증의3 판정서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제16, 17면), D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것으로, 원고와 같은 B PD의 업무편의를 위해 제공된 사무실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근거로 피고 관광공사가 원고의 업무장소를 지정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 관광공사와 원고 사이에 근로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종우(재판장) 장태영 신창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