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아파트 경비원이 몸의 상태가 좋지않아 퇴근후 자택에서 기존질환 “활로씨 사징증”이 악화되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업무상 과로와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2001.07.12, 서울고법 2000누6574)
[요 지]
활로씨 사징증이란 복잡성 심장기형의 하나로 심실중격결손증, 폐동맥협착증, 대동맥위치 이상증, 우심실 비대 등 4가지 질환을 가진 선천성 심장병을 지칭하는 것으로서 질병의 재발로 인하여 재수술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져 있고, 심실세동은 치명적인 부정맥의 하나로 그 발생원인은 지속적인 저산소증, 우심실 과부하 및 우심실 과비대, 우심실 수술반흔 등을 들수 있고, 성인에게 활로씨 사징증 수술을 시행하였을 경우에도 5-10% 정도 심실세동이 발생하는데, 심장수술을 받은 활로씨 사징증 환자가 갑자기 심실세동이 발생하였을 경우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아니하면 수분내 사망할 수도 있다고 알려져 있다
망인의 경우, 아파트 경비원으로서의 근무가 정상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근무 내용이나 근무 강도에 비추어 과로라고 볼 수 없을지 몰라도 망인에게 있어서는 상당한 부담을 줄 정도여서 우심실과부하, 폐동맥협착증의 재발, 전신쇠약감 등을 증가시켜 활로씨 사징증을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시켰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결국 망인은 업무상 과로로 인하여 기존질환인 활로씨 사징증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됨으로써 사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 사 건 / 2001.7.12 선고, 서울고법 2000누6574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원고(피항소인) / 우○○
* 피고(항소인) / 근로복지공단
* 원심판결 / 대구고법 2000.11.10 선고 2000누735 판결
[주 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처분의 경위
원고의 남편인 소외 망 박○○(1944.1.15.생) : 1997.6.28. 서울 양천구 ○○동 1단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경비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1999.4.14. 07:07경 사망
원고 : 1999. 5.경 이 사건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
피고 : 망인은 기존질병인 활로씨 사징증이 악화되어 사망하였고, 망인이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는 동안 특별히 과로하거나 과도한 스트레스에 시달렸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1999.7.7. 이 사건 부지급 처분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위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중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망인의 기존질환인 심장병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됨으로써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인정사실
⑴ 망인은 위 아파트 경비원으로서 06:00경부터 다음날 06:00경까지 24시간 근무한 다음 24시간은 휴무하는 형태로 격일제 근무를 하면서(담당구역은 58평형 28세대이다) 아파트 주변 청소, 외부 불법주차차량 단속, 잡상인과 외래방문객 통제, 순찰(저녁에 1회, 새벽에 1회 실시하고, 1회 순찰시 소요시간은 20-30분임), 인터폰을 통한 아파트 내 가구간의 교환업무, 우편물 수령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통상 24:00이후에는 경비실내 의자에 앉아 3-4시간 정도 가면을 취할 수 있었다. 망인은 사망 전날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하여 정상적으로 근무하다가 사망 당일 01:30경 경비반장인 소외 김○○에게 몸이 불편하여 계속 근무하기 어렵다고 말한 후 퇴근하였다가 07:07경 사망하였는데, 망인의 직접사인은 심실세동이고, 선행사인은 심기형 수술로 추정된다.
⑵ 망인은 32세 무렵인 1975. 3.경 활로씨 사징증에 대한 교정수술을 받았고, 그 후 심실중격결손증, 폐동맥협착증이 재발하여 1991.11.27. 다시 교정수술을 받았으나 지속적인 심방부정맥(심방세동)이 있었고, 1993.11.15. 초음파검사상 우심방에 혈전이 의심되는 종괴(5cm×3cm)가 있어 의사로부터 종괴에 대한 수술을 권유받았지만 이를 거부하였다(반복되는 심기형 수술 자체가 환자의 생존에 위험인자로 작용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그 후 망인은 6개월에 1회 정도 통원치료를 받아 왔는데, 1998.6.24.경 실시된 근로자 정기건강진단시 심전도상 부정맥과 심실세동 증세가 있었다가 1999.3.29. 심장초음파 검사상에는 위 종괴가 소실된 소견을 보였는바, 이는 자연적으로 치유된 것이라기 보다는 종괴가 폐동맥으로 떨어져 나갔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이고, 그 경우 폐동맥의 압력이 증가하여 우심실에 압력 부하를 가중시켜 심실부정맥이 악화될 수 있다.
한편 활로씨 사징증이란 복잡성 심장기형의 하나로 심실중격결손증, 폐동맥협착증, 대동맥위치 이상증, 우심실 비대 등 4가지 질환을 가진 선천성 심장병을 지칭하는 것으로서 질병의 재발로 인하여 재수술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져 있고, 심실세동은 치명적인 부정맥의 하나로 그 발생 원인은 지속적인 저산소증, 우심실 과부하 및 우심실 과부대, 우심실 수술 반흔 등을 들 수 있고, 성인에게 활로씨 사징증 수술을 시행하였을 경우에도 5-10% 정도 심실세동이 발생하는데, 심장 수술을 받은 활로씨 사징증 환자가 갑자기 심실세동이 발생하였을 경우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아니하면 수분내 사망할 수도 있다고 알려져 있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이 때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은 기존질병인 활로씨 사징증이 악화되어 그 합병증인 심실세동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인정되므로 과연 망인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기존질병인 활로씨 사징증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됨으로써 사망하였는지 살피건대, 망인은 1975년과 1991년 2차례에 걸쳐 활로씨 사징증에 대한 교정수술을 받은 선천성 심장병 환자로서 그 수술후에도 부정맥과 심방세동 증세가 있기는 하였으나 위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한 지 약 1년이 지난 1998. 6.경에 비로소 심전도상 심실세동이 있는 것으로 진단된 점, 망인이 1991년 활로씨 사징증에 대한 재교정수술을 받은 후에도 약 8년 정도 통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생존한 점, 성인에게 활로씨 사징증 수술을 시행하였을 경우 심실세동이 발생하는 비율이 5-10% 정도로 비교적 낮은 점, 망인은 1993.11.15. 초음파검사상 우심방에 혈전이 의심되는 종괴가 있다고 진단되었다가 아파트경비원으로 근무한 지 약 1년 9개월이 지난 1999.3.29. 실시된 심장초음파 검사상 위 종괴가 소실된 소견을 보여 그 사이에 종괴가 폐동맥으로 떨어져 나갔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는 하나 위 종괴가 자연치유되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종괴가 언제 소실되었는지 알 수 없는 관계로 망인이 위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활로씨 사징증의 자연적인 악화로 사망하였을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또한 망인의 아파트 경비원으로서의 근무가 정상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근무내용이나 근무강도에 비추어 과로라고 볼 수 없을지 몰라도 망인에게 있어서는 상당한 부담을 줄 정도여서 우심실과부하, 폐동맥협착증의 재발, 전신쇠약감 등을 증가시켜 활로씨 사징증을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시켰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므로 결국 망인은 업무상 과로로 인하여 기존질환인 활로씨 사징증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됨으로써 사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을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망인이 위 아파트 경비원으로 입사하면서 “신비대증(심비대증의 오기로 보인다)의 우려가 있음을 자인하오며 향후 근무중 발생하는 불의의 일신상의 모든 사고(질병의 발생, 악화 등)에 대한 피해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본인 및 가족에게 귀책사유가 있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나 이러한 사정은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할 사항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우의형(재판장), 김기정, 변오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