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의 본소청구에 관한 부분 중 피고(반소원고)에 대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금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9. 4. 16.부터 2003. 6. 2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반소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항소와 원고(반소피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하여 5분하여 그 4는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는 원고(반소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의 '1. 인정사실'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의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피고는 C 및 D과 무신용장방식에 의한 수출환어음 매입 거래를 하였는데, ① 위 두 회사들은 원고 은행과 거래실적이 전혀 없었던 이른바 초거래 업체로서 자본금과 매출규모가 영세하므로 충분한 물적 담보를 취득하였어야 하고, 채권회수에 염려가 없는 업체라고 판단하여 물적 담보를 취득하지 않고 신용대출방식으로 거래하고자 하더라도 동업자의 상호보증이나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을 이용하는 등 채권보전수단을 확보하였어야 할 것인데도, 원고의 업무 내규인 여신업무요강 제14조를 위반하여 아무런 물적 담보도 취득하지 않고 별다른 자력이 없는 각 대표이사의 연대보증만을 받고서 거래를 하였으며, ② 더구나, 위 두 회사들과 거래를 하게 된 동기가 브라질에서 E회사 (이하 'E'라고만 한다)라는 상호로 수입상을 운영하는 피고의 매제 소외 F으로부터 무신용장 방식의 수출환어음(D/A) 거래 방식으로 한국의 수출상들과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데 있었고, 그에 따라 위 F에 대한 신용조사도하지 아니한 채 그와 위 C 사이의 무역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출환어음 및 신용장 관련 업무를 피고가 지점장으로 근무하는 명일동지점에서 처리하여 오던 중, ③ 지점장 전결 한도 규정(신용거래방식인 경우 미화 30만불로 되어 있었다)을 피하여 거래 규모를 늘려 주기 위한 방편으로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이른바 분할대출을 해 주기 위하여 위 D 명의를 빌려 위 C에게 신용장 발행 및 수출환어음 거래를 하도록 함으로써 또다시 여신 규정{여신업무표준절차 제1편 제1장 제9절 제4조(분할대출금지)}을 위반하였고 , ④ 더 나아가 C가 불량품을 둘러싼 E(F)와의 분쟁을 수습하지 못하여 위 두 회사들에 대한 대출을 회수하기 어렵게 됨에 따라 부하 직원들이 1998. 3. 12. C에 대하여, 1998. 3. 19. D에 대하여 각 부실대출금 발생이 예상된다는 보고를 받고서도, 부실대출금 발생 예상 업체에 관한 보고 시기, 보고 방법 및 기한을 정한 여신업무표준절차 제4편 제1장 제8절 제2관의 제2, 3조를 무시한 채 위 K으로부터 담보취득이 가능하다거나 곧 정리될 수 있다는 이유로 보고를 보류하도록 하였고, 그 후 재차 부하직원들이 1998. 4. 30. 및 1998. 6. 9. 부실대출금 발생예상업체 보고 결재를 올렸는데도 그 보고 또한 보류하도록 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적절한 채권 보전 조치를 밟을 기회를 상실하게 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⑤ C의 부도로 회수가 어려워진 미화 299,998.85달러와 D의 부도로 회수가 어려워진 미화 284,405달러, 합계 584,403.85불을 각 화물환어음 매입일의 기준환율에 의하여 원화로 환산한 합계 금 519,371,023원( = 266,449,657원 + 252,921,366원)의 배상을 구한다.
변상규정과 책임의 요건 및 한도
살피건대, 원고는 직원들의 변상책임에 관하여 특별히 변상규정(을제12호증의 3)을 두고 있고, 거기에서 변상책임은 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때에 한하여 발생한다는 취지(제5조 제1, 2호)로 규정하는 한편, 그 밖에 변상책임의 범위와 그 책임의 면제 또는 감경 기타 변상절차 등에 관하여 참작할 사정들을 규정하고 있는 바, 위와 같은 규정의 취지는 원고가 그 직원들로 하여금 과실로 인한 책임의 부담에서 벗어나 충실하게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 직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변상책임을 부담시키고 경과실에 대하여는 어떠한 경우에도 변상책임을 부담시키지 않을 뿐 아니라 변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이를 제한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그 책임을 면제하기로 한 데에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 은행은 내부적으로 책임을 묻는 경우이든, 법원에 대하여 청구하는 경우이든, 위 변상규정에서 정한 요건과 한도에서 그 직원에 대하여 변상책임 또는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10. 9. 선고 98다18117 판결 참조). 그러므로, 이하에서는 피고가 대출업무 취급에 고의 혹은 중과실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먼저 살펴 보기로 한다.
C와의 거래에 관한 부분
인정사실
갑제1호증의 4, 갑제2, 3호증, 갑제10, 12호증, 갑 제30호증의 1 내지 3, 갑 제32호증의 1 내지 5, 갑 제35호증, 을제7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와 제1심증인 G, H, I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C의 재무구조와 거래실적 및 신용도
C의 재무구조는 1996. 12. 당시 총자산 350,000,000원, 자기자본 185,000,000원, 납입자본금 50,000,000원, 매출액 7,305,000,000원, 당기순이익 86,000,000원, 부채비율 89.18% 정도로 조사되었고, 1996년 일천만불수출탑 및 석탑산업훈장, 1997년 대일수출유공상 등을 수상한 적이 있었으며, 1997년 4월까지의 수출이 3,159,000달러, 매출증가율은 65% 정도의 실적을 올리고 있었고, 원고의 평가 양식 및 기준에 의한 신용평점은 67점이었다. 이 사건 거래 전에는 주식회사 J 소공동지점, 중소기업은행 남대문시장지점과 거래하고 있었는데, 총수신은 185,500,000원, 총여신 규모는 62,000,000원 정도였으며, 한국수출보험공사로부터 1997. 6. 20. 신용보증한도 금 200,000달러의 수출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둔 상태였다.
K의 재산 규모
연대보증인인 C 대표이사 K은 연 급여수입이 4,800만원 정도이고, 1996년도의 소득세로 350만원, 재산세로 20만원을 납부한 실적이 있으며, 시가 3억원 정도의 서울 L 소재 30평형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고 거기에 위 J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나 대출금 잔액은 없는 상태였다.
거래의 동기
피고는 1997. 1.경부터 원고의 명일동지점장으로 근무하였는데, 부임하여 지점상황을 살펴본 결과 총 수신은 약 금 700억원 정도였으나, 근처에 기업체가 많지 않고 주거 지역에 자리잡고 있어 한정된 고객 규모를 두고 다른 금융기관과 경쟁하여야 할 형편인 데다가 만기가 임박하여 인출될 예금이 많은 형편이었다. 한편, 피고는 두 여동생이 미국과 브라질에 각 거주하면서 수입상을 운영하고 있었고, 그중 미국에 거주하는 동생이 운영하는 M라는 회사와 외환거래를 하여 위 지점의 실적을 올리게 되자, 더 나아가 브라질에 거주하는 매제인 위 F의 부탁을 받고 C 사이의 무신용장의 D/A 방식에 의한 이 사건 외국환 거래를 유치하게 되었다.
수입상의 신용도
한편, 위 F이 운영하는 브라질의 E는 수출보험공사가 조사한 신용조사결과가 100점 만점에 36점 정도로서 F등급에 해당하였지만, 피고는 그러한 사정은 알지 못한 채 E가 주식회사 N과 100만불 정도 규모를 한도로 무역 거래를 하고 있다는 사정만 아는 상태에서 E의 신용도에 대하여는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아니한 채로 이 사건 거래를 하게 되었다.
거래 경과
1996. 6. 24.부터 8. 25.까지 C는 O 주식회사(이하 'O'이라고 한다) 및 P로부터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직물 원단을 구입하여 이를 D/A 방식으로 브라질의 E에 수출하였고, 위 명일동지점에서 신용장 발행 및 수출환어음의 할인이 계속 이루어졌다. 그런데, 위 E에서 불량품이 많다고 항의하면서 거래은행인 주식회사 Q L.A.지점에 클레임을 제기하고 수입대금의 추심에 응할 수 없다고 하여 C와 O의 대표이사가 브라질의 상파울로에 가서 수출물품을 확인한 결과 품질 불량을 확인하였으나 거래는 계속하기로 하였는데, F이 품질 불량을 이유로 대부분의 수입대금에 대하여 결재를 거부하여 수출환어음들이 1997. 12. 12. 전액 부도처리되었다.
부도 후의 채권 회수 노력
한편, 피고는 C를 운영하는 R(K의 형이다)으로부터 그가 취급한 수출환어음을 매입하여 그 대금으로 부실채권에 충당하고, 위 R 소유의 부동산에 빌라가 신축되면 이를 담보로 제공받기로 약정하는 한편, 20만불 상당 규모의 선하증권을 담보로 받아 보관하다가 후임자에게 인계하여 주는 등 채권 회수와 담보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위 수출환어음은 지급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였고 부동산에 관한 담보도 취득하지 못하였으며, 위 선하증권은 후임자가 R에게 반환함으로써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다.
책임의 발생 여부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거래를 시작할 무렵 C는 비록 규모가 크지 아니하나 재무구조와 거래실적, 신용도가 모두 우량하였고, 연대보증인인 위 K의 재산상태도 건전한 편인 데다가, 한국수출보험공사로부터 200,000불 가량의 수출보증까지 받아둔 상태인 점, C로부터 매입한 수출환어음들이 부도 처리된 가장 큰 이유는 품질 불량으로 인한 클레임으로 분쟁이 계속되던 중 외환위기를 맞게 되었기 때문인 점 등을 참작하면, 비록 물적 담보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위 K의 연대보증만 확보한 채로 위 수출보증 금액을 넘어서서 거래를 하였다 하더라도, 피고가 자신의 전결 한도 금액인 300,000불 범위 내에서 수출환 매입 및 신용장 거래를 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또한, E와 분쟁이 생긴 후에도 R은 계속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고 적어도 피고에게는 협조적이었던 점, 피고의 담보 확보를 위한 노력이 가장된 것으로는 결코 보이지는 아니하고 실제로 수출환어음과 선하증권 등을 확보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경솔한 면은 없지 아니하나 부실채권 발생 보고를 늦춘 채로 자체적으로 해결을 도모하였다 하여 피고에게 부실채권의 회수에 있어서 중과실이 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할 것이다.
소결론
따라서, 이 부분 청구는 중과실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여 피고에게 위 변상규정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없다.
D과의 거래에 관한 부분
인정사실
갑제1호증의 5, 갑제2, 3호증, 갑제12호증, 갑제16호증의 1, 2, 갑제17, 18, 26, 27, 28호증, 갑제31호증의 1 내지 3, 갑제33, 35호증, 갑제36호증의 1 내지 4, 37호증, 갑제38호증의 1, 2, 갑제39호증의 1, 2, 갑제45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증인 G, H, I, 당심증인 S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듯한 을제15호증의 2, 을제16, 18, 23 내지 32, 을제36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갑제35호증의 일부 기재 및 위 각 증인들의 각 일부 증언은 이를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D의 재무구조와 거래실적 및 신용도
D은 재무구조는 1996. 12. 당시 총자산 958,849,000원, 자기자본 50,077,000원, 납입자본금 50,000,000원, 매출액 1,566,212,000원, 당기순이익 39,870,000원, 부채비율 1,814%(= 부채총계/자기자본 × 100% = 908,772,000원/50,077,000원 × 100%)로 파악되었고, 수출실적은 1,400달러, 매출액 증가율은 -21.3%의 실적을 보이고 있었다. 총 수신은 T은행에 저축성예금 10,000,000원 및 U은행에 저축성예금 3,000,000원 정도에 불과한데 반하여 총 여신은 합계 290,000,000원(대출금 190,000,000원 + 지급보증 100,000,000원)에 이르렀다.
V의 재산 상태
연대보증인인 D의 대표이사 V는 1996년 급여수입이 연간 2백만원, 납세실적은 재산세 금 10만원 정도에 불과하고, 그의 소유로 대구 소재 20평형의 아파트가 있었으나 가압류기입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등 담보로서의 가치는 기대하기 어려웠다. (다) 거래의 동기와 경과
피고가 위 F으로부터 더 많은 물량을 확보하기 위하여 거래 실적이 없던 D을 수출업체로 선정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으나, 회사의 규모가 너무 작고 실적이 보잘 것 없어 망설이던 중, 위 R이 잘못되면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장담하자, 위 V에게서 받은 서류들을 계장인 위 I에게 건네주며 일단 신용조사를 해 보라고 지시하였고, 그에 따라 이루어진 신용조사 결과 산정된 신용평점은 51.2점이었다.
D의 수출 거래 내용은 D이 위 O으로부터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직물 원단을 구입하고, 이를 D/A 방식으로 브라질의 E에 수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바, 1999. 7. 15. 위 O을 수익자로 하는 미화 264,000달러(234,405,600원) 상당의 내국신용장(갑 제10호증의 1, 2)의 개설신청과 같은 날짜로 작성된 E와 D 사이의 매매계약서(갑제16호증의 1, 2)에 기한 미화 294,400달러(261,397,760원) 상당의 수출환어음 매입신청에 대한 차장(H) 및 지점장(피고)의 결재가 위 1999. 7. 15. 이른바 겸품으로 한꺼번에 이루어졌고(갑 제39호증의 1 및 을제9호증), 같은 낱 위 V에게 내국신용장이 발급되었으며, 사흘 후인 같은 달 18일 액면 금 294,400달러의 수출환어음 매입이 이루어졌다. 다음 날인 같은 달 19일에는 위 내국신용장의 매입은행인 J 천호동 지점의 신용장 대금 지급청구에 따라 신용장대금의 결재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앞서 C의 수출물량과 마찬가지로 E에서 불량품이 많다고 항의하며 거래은행인 주식회사 Q L.A.지점에 클레임을 제기하여 분쟁이 계속되던 중 1997. 12. 12. 위 수출환어음이 부도처리되었다.
책임의 발생 여부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D의 규모와 재무상태, 거래실적, 성장성, 신용평점과 위 V의 재산 상태에 비추어 보면, D에서 물적 담보를 제공하거나 자력이 충분한 사람의 보증을 얻지 아니하는 한, D과의 거래에 따른 채권이 회수가 어렵게 될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할 것이고, 피고로서도 이를 쉽게 인식할 수 있었으리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아무런 물적 담보도 취득하지 아니하고 수출보험공사 혹은 변제 자력이 충분한 보증인의 보증을 얻지 못한 상태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Local L/C를 개설하여 주고 외국환어음을 매입하도록 한 데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고, 그렇다면 피고는 위 변상규정에서 따라 원고에게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D의 본점 소재지가 대구이고 소규모 영세업체인 데다가 신용조사 결과 신용도가 낮고 대표이사 V 또한 자력부족으로 보증인 자격에 미달하여 D에 대한 D/A 수출환어음 취급은 사실상 보류 중이었는데 위 S이 W의 부탁을 받고 상급자인 피고와 위 H의 승인없이 1997. 7. 18. 독단으로 수출환어음을 매입하였고, 당시 피고는 그러한 매입이 이루어진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었으므로 피고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위 갑제16호증의 1, 2, 갑제17, 18호증, 갑제26 내지 28호증, 갑제33, 35호증, 갑제36호증의 1 내지 4, 갑제42호증의 1, 2, 을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제1심증인 I, 당심 증인 S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명일동지점 차장으로서 신용장 업무에 밝았던 H와 담당 대리인 S, 계장인 I 등은 수출계약의 수입상이 지점장인 피고의 매제인 점 등에 비추어 회수 불능의 위험이 적을 것으로 막연히 믿은 나머지, ① 위 신용조사 후 H는 위 V의 신용상태에 비추어 변제자력이 충분한 또 다른 보증인의 보증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위 V에게 다른 연대보증인을 구해 보라고 이야기하고 기다리고 있었으나 그가 보증인을 세우지 아니하자 일단 처리를 해 주고 다음 거래부터는 변제자력이 확실한 다른 보증인을 세울 것을 요구하기로 마음 먹고 위 내국신용장 개설 및 수출환어음 매입신청서에 결재하였고, ② 명일동지점으로 오기 전 천호지점에 근무할 때부터 O과 그 대표이사인 소외 X을 알고 지냈던 위 S은 위 내국신용장 개설 신청서의 신청인란과 수혜자란에 D과 O을 각각 기재하여 주고(신청인란에 O, 수혜자란에 'Y'으로 기재된 것을 (주)D, O으로 각 정정하여 기재하여 주었다), E와 D 사이의 매매계약서 매도인란에 위 D의 상호를 영문으로 기재하여 주기까지 하였으며, ③ 위 I 역시 실무자로서 수출환어음 매입 관련 서류에 결재한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더 나아가, 위 S이 독단으로 D에 대한 여신품의서를 처리하고 D/A 수출환어음을 매입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에 부합하는 듯한 을제16호증, 을제16, 18, 23 내지 32호증, 을제36호증의 1, 2, 을제40호증의 3, 11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H의 일부 증언은 갑제 17, 18, 28, 35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증인 I, 당심 증인 S의 각 증언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갑 제16호증의 1, 2, 을제2호증의 1, 2, 을제9호증, 을제10호증의 1, 2, 을제11호증의 1 내지 13, 을제1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피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 {피고는 1999. 1. 12. 자 및 같은 달 18.자로 작성된 을제36호증의 1, 2의 각 기재를 들어, 위 매매계약서(갑제16호증의 1, 2)는 원래 C와 E 사이에 미리 작성된 계약서인데, 위 O의 편의를 봐 주기 위하여 S이 가필하여 매수인을 D으로 위조한 것이어서, 결재권자인 자신과 위 H는 물론 수입상은 E의 F조차도 D과 매매계약서가 작성된 사실 차제를 몰랐고, 위 S은 위와 같이 위조한 사실을 감추기 위하여 H와 피고에게 결재를 올리지 아니하고 몰래 처리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제7호증의 2(기록 제651면 하단 참조)의 기재에 의하면 수입상인 E(F)는 1998년 1월에 이미 위 물품의 수출자가 D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위 을제7호증의 2의 기재에 비추어 위 D이 C에 대한 대출 한도를 회피하기 위하여 단지 명의만 빌려준 데에 지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거래 상대방이C라는 취지의 원고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손해의 범위
원고은행의 손해액은 D에 대한 수출환어음 매입금 상당액 중 회수되지 아니한 미화 284,405달러인바, 이를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수출환어음 매입일인 1997. 7. 18. 기준환율에 의하여 환산하면 금 252,921,366원이 된다.
한편 위 변상규정에서는 사고관련자의 변상책임과 변상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근무성적, 공적, 감독책임자의 감독상 과실 유무, 사고방지를 위한 주의의 정도,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야 하고 응분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변상책임을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제5조 제4, 5호), 이를 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참작하여야 할 것인바, 앞서 (1)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지점장인 피고는 물론 차장인 H와 대리인 S, 계장인 Z은 모두 위 D의 재정상태, 수출실적 및 신용도와 위 V의 재정상태를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그런데도 피고를 제외한 세 사람들은 수입처가 피고의 매제라는 사실 만으로 회수 불능의 위험이 적을 것으로 막연히 믿은 나머지 위 D과 V의 재정상태, 수출실적 등에 나타난 부정적인 요인에 대한 경계심이 약화되어 위 D에 대한 L,/C 개설 및 수출환어음 매입에 관여하였던 반면, 피고 자신이 위 세 사람에게 적극적으로 D의 L/C 개섣이나 수출환어음 매입을 강요하였다고 볼 증거는 찾아볼 수 없는 점, 위 세사람의 위와 같은 잘못도 이 사건 손해의 발생에 어느 정도 기여한 점, 그밖에 피고가 27년 이상을 별다른 과오 없이 근무하여 온 점, 이 사건의 발단은 외국에서 수입상을 운영하는 친척들의 힘을 빌려 자신이 지점장으로 있는 지점의 실적을 높여 보겠다는 발상에 있었던 점, 피고의 외환 업무 취급으로 인한 손해의 대부분은 외환위기 무렵의 급격한 경기 위축과 환율의 변동성 및 금융기관들의 유동성 위기에 기인하는 점, 비록 별다른 효과는 없었으나 1년 가까이 채권 회수와 담보 확보를 위하여 진력하였던 점, 피고가 면직처분을 받게 된 점 등 위 변상규정에서 들고 있는 사유들과 그 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의 배상책임을 금 120,000,000원 정도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금 120,000,000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위 인사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마지막으로 최고한 변상 기한의 다음 날인 1999. 4. 16.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03. 6. 24. 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가 변상 판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당연히 면직되도록 규정한 위 징계규정 제7조 제2호, 변상규정 제9조 제2호에 의하여 1996. 4. 16. 징계 면직(이하, '이 사건 면직처분'이라고 한다)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사용자가 어떤 사유의 발생을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그 절차를 통상의 해고나 징계해고와는 달리 한 경우에 그 당연퇴직 사유가 근로자의 사망이나 정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 근로관계의 자동소멸 사유로 볼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른 당연퇴직 처분은 근로기준법의 제한을 받는 해고라 할 것이므로, 이러한 당연퇴직 처분의 유효 여부는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라 할 것인바(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다52626 판결 참조), 피고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들어 이 사건 면직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므로, 차례로 살펴 보기로 한다.
징계권의 남용
피고는 오직 업무실적의 제고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써 이 사건 관련 여신을 취급하였을 뿐 부실대출에 대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을 범하지 않았으며 그 동기에 있어서도 순수하였으며 사후관리에도 최선을 다하였음에도 원고는 1998. 9. 16. 피고에게 거액의 변상판정을 하고 이러한 부당한 변상판정의 불이행을 근거로 이 사건 면직처분을 하였는 바, 이는 징계권의 범위를 일탈 · 남용한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이므로 그 무효의 확인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채권의 회수가 어렵게 될 위험성이 매우 높은 상황하에서 여신관련규정(여신업무요강 제2장 제14조)을 위반하여 아무런 물적 담보도 취득하지 아니하고 수출보험공사 혹은 변제 자력이 충분한 보증인의 보증을 얻지 아니한 채 D에게 Local L,/C를 개설하여 주고 외국환어음을 매입하도록 함으로써 원고에게 손해를 가한 점은 앞서 위 제2항 라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갑제14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 및 D이 수출한 불량품을 둘러싼 E와의 분쟁을 수습하지 못하여 위 두 회사들에 대한 대출을 회수하기 어렵게 되어, 부하 직원들로부터 1998. 4. 30. 과 6. 9. 에 C와 D과 관련한 채권이 부실화될 것이 예상된다는 보고를 받고서도, 부실대출금 발생 예상 업체에 관한 보고 시기, 보고 방법 및 기한을 정한 여신업무표준절차 제4편 제1장 제8절 제2관의 제2, 3조를 무시한 채 위 K으로부터 담보취득이 가능하다거나 곧 정리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보고를 보류하도록 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적절한 채권 보전 조치를 밟을 기회를 상실하게 한 사실, 그 결과 원고에게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 손해를 입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바,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를 징계면직한 것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상당성을 결한 것으로서 지나치게 가혹하여 징계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일사부재리에 반하는 이중징계
피고는, 정직 6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비위행위는 위 C 및 AA 외 3개사에 대한 수출환어음 매입거래에서 불실 채권을 발생시켜 회사에 손해를 가하였다는 것이고, 피고가 위 두 회사에 관하여 발생한 불실 채권으로 말미암아 입은 손해를 손해를 변상하라는 변상판정을 받고도 그 변상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것을 다시 이 사건 징계면직 사유로 삼은 것은 이미 정직 6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비위행위에 대하여 다시 징계를 가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면직은 이중징계에 해당하고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절차는 징계처분에 대한 구제 내지 확정절차로서 원래의 징계절차와 함께 전부가 하나의 징계처분절차를 이루는 것이므로(대법원 1998. 12. 8.선고 98다31172 판결, 1995. 6. 13. 선고 95다1323 판결, 1995. 1. 24. 선고 93다29662판결 등 참조),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 원래의 징계절차에 이어 재심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원래의 징계처분은 확정되지 아니하고 재심절차를 통하여 확정된 징계처분만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징계처분이 되는 것이고, 재심절차에서 원래의 징계처분이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에 한하여 원래의 징계처분이 그대로 확정되는 것인바, 갑제4, 5, 8호증, 갑제24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98. 9. 16. C 등 5개 회사에 대한 외국환어음매입거래로 발생한 불실채권 발생과 관련하여 정직 6개월 및 앞서 본 변상처분을 하였고, 이 때 원고는 피고가 원래의 위 낱짜로부터 3개월 이내(1998. 12. 16. 이내)에 변상판정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변상규정 제9조 제2항에 의거 징계면직처리한다는 것을 고지한 사실, 그 후 피고가 원래의 징계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내용의 재심을 청구하고, 원고도변상 기한을 계속 유예하여 주다가 마침내 1999. 2. 12. 개최된 인사위원회(갑제24호증의 3)에서 원고가 1999. 4. 15.까지 변상판정에 따른 금액을 변상하지 아니하는 경우 별도의 인사위원회 부의 없이 원고에 대하여 1999. 4. 16.자로 징계면직조치한다는 내용의 결의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가 위 기한까지도 위 금액을 변상하지 아니하자 1999. 4. 16. 이 사건 면직처분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와 같이 원래의 징계절차에 이어 그 당부를 심사하는 절차가 진행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원래의 징계처분은 확정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면직처분만이 피고의 행위와 관련하여 확정된 하나의 징계처분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면직처분이 이중징계로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조건부 징계처분
피고는, 징계처분에는 불확정적인 조건을 붙일 수 없음에도 원고가 원래의 징계처분 당시나 재심의결 당시 변상불이행을 조건으로 면직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면직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나, 변상불이행시 면직한다는 것은 피고 은행의 징계규정에도 규정된 내용이고, 또한 위 인사위원회의 의결은 면직처분에 조건을 붙인 것이 아니라 1999. 4. 15.까지 변상책임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별도로 또다시 인사위원회를 열어 심리하지 않고 면직처분을 단행한다는 의미로서 이를 조건부 면직처분이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는 원고에게 금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9. 4. 16.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03. 6. 24. 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본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본소청구에 대하여 위 인용된 부분을 넘어서는 부분에 관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그 부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주흥(재판장) 신일수 최동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