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A의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패소부분 및 나머지 원고들 패소부분을 각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미지급임금표 합계란 기재 각 해당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0. 7. 1.부터 2002. 10. 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8분하여 그 1은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제1항의 금원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원고 A에 대한 당원의 심판범위
원고 A은 제1심에서 주위적 청구로 정년퇴직무효확인 및 금원 지급을 구하고, 예비적 청구로 금원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이 원고 A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 A은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당심 법원은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만 판단하기로 한다.
기초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5, 갑 제2 내지 4호증의 각 1 내지 4,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12호증, 갑 제15호증의 1,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 을 제21호증의 1 내지 5, 을 제25호증, 을 제30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G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F및농지관리기금법(1999. 2. 5. 법률 제5759호로 제정)에 의하여 농어촌정비 사업을 시행하고 농업 기반 시설을 종합 관리하며 농업인의 영농 규모적정화를 촉진함으로써 농업 생산성을 증진시키고, 농어촌의 경제·사회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종전의 농어촌진흥공사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어촌진흥공사와 종전의 농지개량조합법에 의한 농지개량조합 및 농지개량조합연합회가 통합하여 1999. 12. 27.자로 설립된 공사로서 농어촌진흥공사, 농지개량조합 및 농지개량조합연합회의 재산과 채권·채무 기타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
원고 A(H생)은 1977. 5. 10., 원고 B(I생)은 1982. 4. 2. 각 J농지개량조합(이하 J농조라 한다)에, 원고 C(K생)는 1971. 6. 1., 원고 D(L생)는 1976. 2. 5. 각 M농지개량조 합(이하 M농조라 한다)에, 원고 E(N생)은 1972. 5. 1. O농지개량조합(이하 O농조라 한다)에 각 입사하여 근무한 직원들이다.
위 각 농지개량조합(이하에서는 농조라 한다)에는 농조 근로자의 과반수로 이루어진 노동조합이 각 조직되어 있었다.
각 농조의 인사 규정 개정
위 각 농조의 원래의 인사 규정은 직원의 정년에 대하여 1-3급은 59세, 4, 5급 및 기능직은 57세로 되어 있었고, 각 농조의 인사 규정의 제정이나 개정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었다.
농림부장관은 1999. 5. 29. 농림부 훈령 제983호 '농지개량조합인사규정준칙 중개정 규정(이하 개정준칙이라 한다)'을 발령하였고, J농조는 1999. 7. 16., M농조는1999. 6. 10., O농조는 1999. 6. 16., 개정준칙과 같은 내용으로 인사 규정을 각 개정하였는데(당시 J농조와 M농조에서는 각 농조의 이사회 의결을 거쳤으나, O농조에서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64조 제1항의 직원 정년을 '1-3급 59세, 4-5급 및 기능직 57세' 에서 '1급 58세, 2급 57세, 3-5급 56세, 기능직 57세'로 단축하였다.
제64조 제3항의 '조합장은 정년퇴직 예정자가 정년퇴직 예정일부터 3개월 전에 대기발령을 희망할 경우에는 보직 없는 대기발령을 할 수 있다'를 '조합장은 직원 중 정년퇴직 예정자에 대하여는 정년퇴직 예정일부터 3개월 전에 보직 없는 대기발령을 하여야 한다'로 개정하였다.
제25조의 승진 소요 연수를 '4급 이상 3년 이상, 5급 2년 이상'에서 '당해 직급에서 2년 이상'으로 단축하였다.
제58조의 명예퇴직 신청 자격을 20년 이상 근속 직원으로서 '2급 이상 직원으로서 정년퇴직일 전 1년 이상 기간 중 퇴직자, 3급 이하 직원으로 정년퇴직일 전 1년 이상 10년 이내 기간 중 퇴직자'에서 '정년퇴직일 전 6월 이상 기간 중 퇴직자'로 신청 요건을 완화하였다.
부칙 제1조에서 '제64조 제1항의 규정은 1999년 12월 3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에서 '종전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9년 12월 31일에 정년퇴직하는 직원과 부칙 제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1999년 12월 31일 정년에 도달하는 직원은 1999년 10월 1일자로 대기발령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원고들에 대한 정년퇴직 처분
원고 A은 3급 직원으로(1999. 10. 1.자로 3급으로 승진), 나머지 원고들은 각 4급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위와 같이 개정된 각 인사 규정에 따라 1999. 12. 31.에 정년에 도달하게 된다는 이유로 1999. 10. 1.자로 각 대기발령을 받은 후 1999. 12. 31.에 정년퇴직 처분을 받았는데, 퇴직 당시 원고들의 직급은 원고 A이 3급 27호봉, 원고 C가 4 급 30호봉, 원고 B, D가 각 4급 29호봉, 원고 E이 4급 26호봉이었다.
개정 전 인사규정에 따른 원고들의 정년퇴직일
개정 전 인사규정에 따른 원고들의 정년퇴직일은 모두 2000. 6. 30이다(생일이 1월에서 6월 사이인 경우 정년은 그 해 6월 30일에 도달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각 농조의 인사 규정은 근로기준법상의 취업규칙에 해당하고, 위 개정 인사 규정은 직원의 정년을 단축하는 등의 내용으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개정의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런데, J농조와 M농조는 각 노동조합의 동의 없이, O농조는 이사회의 결의와 노동조합의 동의 없이 위와 같이 인사 규정을 각 개정하였으므로, 위 각 인사 규정 개정은 무효이고, 위와 같이 무효인 개정 인사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원고들에 대한 정년퇴직 처분도 역시 무효이며,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청구취지(원고 A에 대하여는 예비적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2000. 1. 1.부터 개정 전 인사 규정에 따라 원고들이 정년에 도달하는 2000. 6. 30.까지 6개월분 임금과 퇴직금 증가분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피고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1) 개정준칙은 농림부장관의 농조에 대한 구체적인 지휘·감독원에 기초한 것으로, 공법인 성격을 가진 각 농조에 구속력을 미치는 법규명령으로서 각 농조의 인사규정의 개정절차 없이도 위 개정준칙에 의한 정년단축은 각 농조에 구속력이 있고 따라서 원고들에 대한 위 각 정년퇴직 처분도 역시 유효하다 할 것이고, (2) 가사 개정준칙과 별도로 각 농조가 인사규정의 개정절차를 거쳐야 한다 하더라도 각 농조에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으므로 각 농조의 인사규정 개정은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야하는데, 이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장이 노동조합을 대표하여 동의를 하면 유효하고 사후 추인에 의한 방법으로도 가능하다 할 것인바, J농조 및 M농조는 인사 규정 개정에 대하여 각 농조의 노동조합 위원장으로부터 동의를 받았고, O농조의 경우 원고 E에 대한 정년퇴직 처분 전인 1999. 12. 27. 인사 규정 개정에 대한 이사회의 승인을 거쳤으며, 또한 노동조합 위원장의 동의도 받았으므로 개정 인사 규정은 유효하고, (3) 전국 각 단위 농조 노동조합 조합원들 과반수 이상에 의하여 1999. 5. 3.경 결성된 전국농조 노동조합이 같은 해 12. 15.경 직원들의 정년을 위와 같이 단축하기로 함으로써 각 농조의 인사규정 개정에 대하여 추인하였으므로 각 농조의 인사규정 개정은 유효하며, (4) 가사 각 농조의 인사규정이 근로기준법상의 취업규칙에 해당되어 그 개정에 있어서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 하더라도, 종전의 농조, 농조연합회가 방만한 경영 등으로 부실화하여 직원들의 퇴직금도 제대로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농어촌진흥공사와 통폐합하는 과정에서 부실화를 막기 위하여 직원들의 정년을 일부 줄이거나 통일을 기할 목적으로 각 농조의 인사규정을 개정한 것으로서 이는 그 필요성이나 내용의 양면에서 보아 근로자인 조합원들이 잃게 될 불이익의 정도를 고려하더라도 여전히 위 개정 인사규정 조항의 법적 규범성을 시인할 수 있을 정도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으므로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할 것이므로, 이에 따라 이루어진 원고들에 대한 각 정년퇴직 처분도 유효하다 할 것이어서, 개정 인사 규정이 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판단
농조의 법적 성격
먼저 농조의 법적 성격에 관하여 보건대, 농조의 운영비 중 부족분은 국고의 보조를 받게 되는 점, 농조와 그 직원과의 관계는 공법상의 특별권력관계로서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은 행정소송으로 이를 다투어야 하는 점 등을 비롯하여 농조의 주요사업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정비·유지·관리는 농업생산성의 향상 등 그 조합원들의 권익을 위한 것만이 아니고 수해의 방지 및 수자원의 적절한 관리 등 일반 국민들에게도 그 영향을 미치는 고도의 공익성을 띠고 있으며, 나아가 농조 재산의 운용과 농조의 사업 및 활동은 조합원들이 선출한 조합장과 조합원으로 구성된 총회의 의결 및 정관에 따라 자주적으로 수행되는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농조 본연의 공적 책무인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수행될 수 있는 것이지 조합원들의 사익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 등 농조의 존립목적, 조직과 재산의 형성 및 그 활동 전반에 나타나는 매우 짙은 공적인 성격을 고려하면 농조는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설립되어 활동하는 공법인이라 봄이 상당하다(헌법재판소 2000. 11. 30. 선고 90헌마190 결정 참조).
개정준칙의 법적 성격
한편 구 농지개량조합법 제40조(F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하여 2000. 1. 1. 폐지되었다)에 의하면 '조합의 조직, 임원 및 직원의 복무와 보수, 직원의 임용에 관하여는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합장이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개정준칙은 위 법률조항에 근거한 것인데, 전국의 각 농조는 공법인 성격을 가진 개개의 독립된 법인으로서 독립된 의사결정 단위가 되며, 따라서 개정준칙이 곧바로 농조의 인사규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조합장이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하여야 비로소 당해 농조의 조합원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이다.
즉 개정준칙은 정부가 농조에 대해 인사에 관한 공통지침을 시달함으로써 개개의 독립된 농조가 단체협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통일된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서 단체교섭의 일방 당사자인 농조에 대한 정부의 내부적인 감독작용에 지나지 아니하고, 단체교섭에 직접 개입하거나 이를 강제하는 것은 아니며, 노사협상에 따라 개정준칙과 다른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도 있다 할 것이므로(헌법재판소 1999. 8. 25. 99헌마454 참조), 위 개정준칙이 각 농조에 구속력을 미치는 법규명령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농조 인사규정 개정의 법적 성격
취업규칙의 작성·변경의 권한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사용자는 그 의사에 따라 취업규칙을 작성·변경할 수 있으나, 취업규칙의 작성·변경이 근로자가 가지고 있는 기득의 권리나 이익을 박탈하여 불이익한 근로조건을 부과하는 내용일 때에는 종전 근로조건 또는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 즉 당해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요하고, 이러한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기득 이익이 침해되는 기존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대법원 1989. 5. 9. 선고 88다카4277 판결, 1992. 12. 22. 선고91다45165 전원합의체 판결, 1993. 1. 15. 선고 92다39778 판결 참조), 취업규칙의 변경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느냐의 여부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느냐 여부는 그 변경의 취지와 경위, 해당 사업체의 업무의 성질, 취업규칙 각 규정의 전체적인 체제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1988. 5. 10. 선고 87다카2853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개정된 각 농조의 정년규정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각 농조의 경우에 있어서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각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할 것인데,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노동조합의 동의는 법령이나, 단체협약 또는 노동조합의 규약 등에 의하여 위원장의 대표권이 제한되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원장이 노동조합을 대표하여 할 수 있다 할 것이다.
각 농조의 인사 규정 개정의 효력 : 노동조합의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
J농조의 인사규정 개정의 효력
갑 제14호증의 2 내지 6(을 제18호증의 1 내지 5와 각 같다), 을 제26호증, 을 제27호증, 을 제28호증의 1 내지 3, 을 제2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J농조의 인사규정이 개정될 당시는 노동조합의 동의가 없었던 사실, 1999. 9. 28.부터 2001. 2. 13.까지 J농조 노동조합의 위원장은 P인데, P는 1999. 11.경 "인사 규정 개정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취지의 동의서(갑 제14호증의 6)에 서명하였고 노동조합원 64명 중 60명이 같이 동의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나(원고 A, B은 당시 강요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동의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3호증의 1 내지 4, 갑 제14호증의 1의 각 기재는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갑 제12호증, 갑 제15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당시 J농조의 전무 Q와 총무부장 R가 각 지부를 순회하면서 조합원 개인들로부터 위 각 동의서에 서명·날인 받은 것이고, 당시 P도 그 개인 자격으로 위 동의서에 서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볼 때, P가 위 동의서에 서명한 사실만으로는 그가 노동조합을 대표하여 위 인사규정의 개정에 관하여 동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노동조합이 이에 동의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J농조와 같이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경우 노동조합 자체의 동의를 필요로 하고, 노동조합에 소속된 개별 근로자들의 동의로써 노동조합의 동의에 갈음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조합원들의 사후동의만으로 J농조의 인사규정 개정은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 이루어진 유효한 개정이라 할 수 없고, 따라서 위 개정 인사규정이 원고 A, B에 대하여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다.
M농조의 인사 규정 개정의 효력
을 제1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M농조 노동조합 위원장 5이 1999. 11. 26. "개정 인사 규정은 M농조와 노동조합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진 후에 시행된 것임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M농조의 인사규정 개정에 있어 노동조합의 위원장인 S이 노동조합을 대표하여 위 인사규정의 개정에 관하여 동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노동조합이 이에 동의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서 M농조의 위 인사 규정 개정은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 이루어진 유효한 개정이라 할 수 없으므로, 위 개정 인사규정이 원고 C, D에 대하여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다.
O농조의 인사 규정 개정의 효력
O농조가 이사회의 의견을 거치지 않고 1999. 6. 16. 인사 규정을 개정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1호증, 을 제2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O농조 이사회가 1999. 12. 27. 인사 규정 개정을 의결한 사실, O농조 노동조합 위원장 T가 1999. 12. 23. "정년 단축이 불가피한 현실임을 생각하여 농림부 훈령에 따라 정년을 단축하는 인사 규정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O농조의 인사 규정은 원고 E에 대한 정년퇴직 처분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사회 의결을 거쳐 개정되었으나, 그 이사회 의결 이전에 O농조 노동조합 위원장인 T가 위 확인서를 작성한 것만으로는 O농조의 인사규정 개정에 있어 노동조합의 위원장인 T가 노동조합을 대표하여 위 인사규정의 개정에 관하여 동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노동조합이 이에 동의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서 O농조의 위 인사 규정 개정은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 이루어진 유효한 개정이라 할 수 없으므로, 위 개정 인사규정이 원고 E에 대하여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다.
전국농조 노동조합의 추인 여부
전국 농조 노동조합이 1999. 12. 15. 작원들의 정년을 단축하기로 함으로써 인사규정 개정을 추인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23호증의 기재와 제1심 증인 G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현저히 부족하고, 달리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개정 인사규정 조항이 법적 규범성을 시인할 수 있을 정도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지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각 농조의 인사규정 개정이 그 필요성 및 내용의 양면에서 보아 원고들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를 고려하여 당해 조항의 법적 규범성을 시인할 수 있을 정도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인사규정 개정에 대하여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될 만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
따라서, 각 농조의 소속 근로자들인 원고들에 대한 위 각 정년퇴직처분은 무효인 인사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해고처분으로서 무효라 할 것이고,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이 무효인 경우 그 동안의 고용관계는 유효하게 계속되어 있었던 것이 되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은 부당한 해고를 한 사용자들인 각 농조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므로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서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그 반대급부로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구할 수 있고, 여기서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19조에서 말하는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 포섭될 임금이 전부 포함된다고 하여야 할 것이며(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0다18127 판결, 1993. 12. 21. 선고 93다11463 판결 등 참조), 평균임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對償)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은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되고, 반면 사용자 이외의 자가 지급한 금품이나 근로의 대상으로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특수한 근무조건이나 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함으로 말미암아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실비변상적 금원 또는 사용자가 지급의무 없이 은혜적으로 지급하는 금원 등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53950 판결, 1999. 2. 9. 선고 97다56235 판결 등 참조).
원고들에 대한 각 농조의 위와 같은 부당한 정년퇴직처분이 없었다면 원고들은 개정 인사규정에 의한 정년퇴직 다음날인 2000. 1. 1.부터 종전 인사규정에 의한 원고들의 정년인 2000. 6. 30.까지 6개월간 계속 근로할 수 있었을 것이고, 이러한 경우에 원고들이 그 반대급부로 받을 수 있는 임금 및 퇴직금 증가분의 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5호증의 1 내지 10, 갑 제6호증, 갑 제16호증, 갑 제17호증, 을 제1호증, 을 제 3 내지 8호증, 을 제9호증의 1 내지 3, 을 제10 내지 13호증의 각 1, 2,을 제21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U의 증언 (다만 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이 소속된 각 농조에서는 직원에 대한 임금으로 기본급인 본봉 및 직책급(3급 직원에게는 금 510,000원, 4급 직원에게는 금 380,000원)이 있고, 수당으로서 기본급의 10%인 농업기반수당, 연 기본급의 300%인 정기상여수당, 가족수당(배우자 금 25,000원, 피부양자 금 15,000원), 기술수당(자격증 미소지자 중 3급직원에게는 금 15,000원, 4급 직원에게는 금 10,000원), 급식·통근보조비(급식비 130,000원, 통근보조비 150,000원)가 있으며, 또한 근속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므로, 원고들이 위와 같은 부당한 정년퇴직처분이 없었더라면 각 소속 농조로부터 받을 수 있는 임금 및 퇴직금증가분의 액수는 별지 미지급임금표 합계란 기재 각 해당금원의 기재와 같다.
원고들은 각 농조로부터 근로의 대가로 위 인정의 기본급 및 수당 외에도 매월 초과근무수당, 연·월차휴가수당(원고 A은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있다)을 지급받고 있었으므로 이들의 지급을 구하나, 원고들이 위 수당들에 대하여 장래에도 이를 일률적으로 계속하여 지급받거나 연·월차휴가를 가지 않고 휴가수당을 지급받을 것이라는 점에 부합하는 제1심 증인 U의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미지급임금표 합계란 기재 각 해당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00. 7. 1.부터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02. 10. 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다만 원고 A의 주위적 청구부분은 위 원고가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확정되었음은 앞에서 본바와 같다)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호원(재판장) 최종한 김승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