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2000. 12. 8.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 사이의 C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소송총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2호증, 갑 제3호증의 1,2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원고회사는 오물처리업 및 그 부대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합자회사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1993. 4. 1. 원고회사에 입사하여 작업반장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원고회사는 1999. 10. 31. 참가인이 ① 동료 근로자 D, E, F에 대하여 각 폭력을 행사하고, ② 회사 적환장에 건축 폐기물을 무단 반입하였으며, ③ 경찰에 허위 진술을 하여 회사의 명예를 훼손시켰다는 이유로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참가인을 징계해 고하였다.
이에 참가인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위 위원회는 원고 회사가 참가인을 부당하게 해고하였다고 인정하여 2000. 4. 14. 참가인의 복직을 명하는 등의 구제명령을 내렸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해 12. 8. 중앙노동위원회도 지방노동위원회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2 재심판정의 적법여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참가인은 동료직원들을 자주 폭행하고, 원고회사가 쓰레기 적환장의 성토작업을 위하여 많은 양의 흙을 필요로 하는 점을 이용하여 건축업자인 참가인의 친구 G과 공모하여 원고회사 적환장에 15톤 덤프트럭 10대분의 유리석면, 석고보드, 택스 등 건축폐기물을 무단으로 반입하여 이를 매립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회사 대표이사 H과 총무 I이 형사처벌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참가인이 참고인으로 진술하면서 원고회사에 대한 허위 진술을 하여 원고회사의 명예를 훼손하였는바, 위와 같은 참가인의 귀책사유에 비추어 원고회사로서는 참가인과의 근로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참가인에 대한 해고처분은 원고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다.
피고 및 참가인의 주장
참가인의 건축폐기물 무단 반입의 점은 원고회사의 지시를 받아 G을 통해 흙을 들여온 것으로서 따로 건축폐기물만을 반입시킨 사실은 없으며, 설령 흙과 함께 건축폐기물이 반입되었다 하더라도 원고회사가 이를 알고도 8개월이 넘도록 방치하다가 관계기관으로부터 원고회사의 불법 폐기물 매립사실이 적발되자 비로소 참가인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시켜 참가인을 해고한 것은 징계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부당하고, 허위 진술로 인한 원고회사 명예훼손의 점은 평택경찰서에서 참고인으로 진술하면서 당해 사건과 관계없는 회사내의 문제를 문의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로 인하여 회사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볼 수 없어 이를 징계사유로 삼는 것 또한 부당하며, 동료직원들 폭행의 점은 원고회사가 참가인에 대하여 징계의 일종인 훈계처분을 하였던 사안으로서 이를 이유로 징계하는 것은 이중처벌의 원칙에 반하여 부당하다.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앞서 든 각 증거와 갑 제4호증 내지 갑 제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I, J의 각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참가인은 ① 1998. 5. 중순경 직원 야유회를 마치고 귀가하던 차량에서 동료 직원 D으로부터 참가인이 준비한 음식이 맛이 없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그의 머리를 잡고 차 벽에 부딪히게 하고, ② 같은 해 12. 22.경 원고 회사 적환장에서 E가 야유회 음식값 영수증을 참가인으로부터 받고도 받지 않았다고 거짓말하였다는 이유로 오른손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가격하여 안경을 부러뜨리고, 약 1주일간 치료를 받게 하였으며, ③ 1999. 4. 17. 평택시 소재 노래방에서 직장 동료 F, K과 함께 놀던 중 서로 언쟁을 하다가 F의 가슴을 밀어 벽에 부딪히게 하여 약 3일간 입원치료를 받게 하였다.
원고회사 대표자의 아버지이자 총무로서 원고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인 I은 쓰레기적환장에서의 쓰레기 상차작업을 보다 원활히 하기 위하여 적환장의 지반을 높이는 성토작업을 하기로 결정하고, 1999. 2. 중순경 참가인에게 성토작업에 사용할 흙을 구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참가인은 자신의 친구인 건축업자 G이 평소 건축물 철거 과정에서 생기는 건축폐기물을 처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을 알고 G에게 연락하여 흙을 구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G은 주한 미군부대내 막사 철거 과정에서 생긴 건축폐기물인 유리석면, 보온덮개, 텍스 등이 섞인 15톤 덤프트럭 약 10대분의 흙을 보냈고, 참가인은 이를 매립하여 원고회사 적환장의 성토작업을 하였다.
한편 원고회사가 환경미화원들을 다른 사업체에 투입, 근로시키는 것에 불만을 품은 K은 1999. 5.경 경기도 평택경찰서에 위 (2)항의 적환장 성토작업시 건축폐기물을 함께 매립하였다고 원고회사를 고발하였고, 수사기관이 같은 해 8. 24.과 25. 이틀동안 원고회사 쓰레기 적환장을 포크레인으로 파헤치자 석고보드, 유리석면, 텍스, 보온덮개 등 건축물쓰레기와 함께 깨진 유리병조각, 생활쓰레기 등이 나왔고, 그로 인하여 I은 1999. 9.경 환경관리법위반으로 구속되었다가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원고회사는 참가인과 G의 위 건축폐기물 매립의 점과 참가인의 위 (1)항의 폭행의 점에 대하여 참가인을 고소하여, 참가인은 2001. 2. 2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폐기물관리법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이에 참가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2002. 3. 21. 위 법원에서 폐기물관리법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상해 등의 죄로 벌금 300만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02. 3. 29. 확정되었다.
참가인은 평택경찰서에 위 불법 폐기물 매립 진정건의 참고인으로 출석한 자리에서 '원고회사가 근로자들이 결근 또는 조퇴하는 경우 일정 금액을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이 적법하냐'고 수사관에게 문의한 사실이 있으나, 원고회사가 참가인의 위와 같은 진술로 인하여 조사를 받거나 처벌 받은 사실은 없다.
참가인 회사의 해고에 관한 취업규칙의 규정은 다음과 같다.
취업규칙
제65조(징계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징계한다.
이 규칙 및 회사 제반 규정을 명백히 위반하거나 위배한 자
소속직원의 회사지시 불이행, 인사명령 불복 기타 부정행위를 묵인 또는 방조하거나 이를 이행 또는 예방함에 있어 관리감독 소홀로 그 소임을 다하지 못한 관리자
회사의 명예 또는 신용을 훼손시킨 자
직무 또는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한 자 또는 업무를 빙자하여 사례, 증여 또는 향응을 받은 자
고의 또는 과실로 업무상 중대한 실수를 범한 자
타직원 또는 그의 가족에게 폭행, 협박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한 자
제66조(징계의 종류)
해고 : 직원의 신분을 박탈하며 면직시킨다.
훈계 : 과오사실에 대하여 시말서를 제출케 하고 장래를 훈계한다.
판단
근로기준법(2001. 8. 14. 법률 제65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등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의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인바(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다17931 판결 참조), 원고회사가 참가인에 대한 징계해고의 사유로 삼은 동료들에 대한 3회에 걸친 폭행, 건축폐기물 무단반입{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참가인은 자신이 반입한 흙이 건축폐기물이 섞인 흙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참가인으로서는 이를 원고회사에게 알려 흙의 반입 여부를 검토할 기회를 주었어야 할 것임에도(더군다나 그 분량도 15톤 덤프트럭 10대분으로 결코 적은 양이 아니다), 이를 원고회사에게 알리지 아니한채 이를 매립하여 성토작업을 하였고, 나중에 그러한 사실이 발각되어 원고회사의 대표이사 및 총무가 구속까지 되었으므로, 참가인의 위 행위는 업무 소홀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점과 G의 부정행위를 묵인 내지 방조하였다는 점에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등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회사의 취업규칙 제65조 제4호, 제20호, 제28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참가인이 원고회사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징계사유에 관하여는, 참가인이 경찰서에서 참고인으로 조사받으면서 해당 사건과 관계없는 사항에 대하여 경찰관에게 단순한 문의를 한 것일 뿐, 그로 인하여 원고회사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위 사유를 제외하더라도 나머지 징계사유들만으로도 이 사건 징계처분이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는 보여지지 아니한다), 참가인회사의 사업성격, 비위행위의 내용과 결과 등에 비추어 이를 해고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나아가 위 비위사실에 관한 참가인의 귀책 정도도 원고회사와 사이에 더 이상 근로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징계해고는 적법하다 할 것이다.
피고 및 참가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및 참가인은, 이 사건 징계사유 중 동료직원들 폭행의 점은 원고회사가 참가인에 대하여 징계의 일종인 훈계처분을 하였던 사안들로서 이를 이유로 징계하는 것은 이중처벌의 원칙에 반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원고회사의 취업규칙 제66조에서 징계의 종류를 규정하면서 제8항에서 징계의 종류의 하나로 '훈계'를 규정하고 그 내용으로 '과오사실에 대하여 시말서를 제출케 하고 장래를 훈계'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는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나, 원고회사가 참가인의 동료직원들 폭행의 점에 대하여 이 사건 징계처분 이전에 위 취업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징계의 일종으로서의 훈계처분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훈계처분을 하기 위하여는 시말서를 제출받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원고회사가 참가인으로부터 시말서를 제출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다), 원고회사가 참가인에 대하여 이미 '훈계'의 '징계처분'을 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 및 참가인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해고를 부당해고로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재심판정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광렬(재판장) 국상종 한창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