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기초 사실
다음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7, 9, 10호증, 갑 제2, 3, 5호증 의각 1, 2, 갑 제4호증의 1부터 6, 갑 제6호증의 1부터 5, 갑 제8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원고의 지위
원고는 1980. 5. 15.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1998. 2. 28. 퇴사하였는바, 퇴직 당시의 호봉은 24호봉이었다.
피고 회사의 취업 규칙 등 개정
피고 회사는 1995. 7. 1.자로 기존의 취업 규칙을 개정하면서, 개정 전 취업 규칙에 부속된 급여 규정, 상여 규정, 연·월차유급휴가수당지급내규(이하 통틀어 "개정 전 규정"이라 한다)를 새로운 보수 규정으로 통·폐합하여 시행하였는바, 개정 전 취업 규칙 및 개정 전 규정과 개정 후 취업 규칙 및 새로운 보수 규정 간의 주요 차이점을 비교하면 별지 개정 전후 비교표(이하 "별표"라 한다)의 기재와 같다.
취업 규칙 등의 개정 과정
1995년 2월 당시 피고 회사에는 노동 조합 가입 대상 근로자의 과반수가 조합원으로 가입한 노동 조합(이하 "노조"라 한다)이 설립되어 있었는데, 당시 피고 회사의 총무국장은 1995. 2. 14. 노조에 취업 규칙 개정안 및 보수 규정 제정안을 송부하고 검토를 요청하였다.
노조는 1995. 3. 6. 이에 대하여, 취업 규칙 개정안과 보수 규정 제정안 일부에 노조 측의 입장 및 노사 간에 이미 타결된 단체 협약 내용과 상치되는 부분(다만, 별표에 기재된 내용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이 있으니, 이에 대한 권한 있는 실무자간의 논의를 바란다는 취지의 검토 결과를 회신하였고, 이에 피고 회사 총무국장은 같은 해 6. 22. 노조에 위와 같이 개정된 취업 규칙 및 새로운 보수 규정(이하 "보수 규정"이라 한다)을 같은 해 7. 1.자로 시행한다고 통지하였다.
피고 회사의 특별 상여금, 연·월차 유급 휴가 보상 수당 지급 현황
한편, 피고 회사는 원고를 포함한 소속 근로자들에게, ① 1989년 이래 매년 지급 당시의 기본급과 직책 수당을 합한 금액의 700%를 정기 상여금으로 지급하여 왔고, 1996년까지 매년 특별 상여금으로 같은 금액의 150%를 추가 지급하여 오다가 1997년부터는 이를 매년 200%로 상향 지급하여 왔으며, ② 1983년 말 이후 1997년까지 매년 11. 10.에 휴가 수당 산정 기준 임금(개정 전 규정에서는 당해 년도 10월분의 기본급과 직책 수당만을 합한 금액으로 정하여져 있었으나, 보수 규정에 의하여 물가 수당, 식대, 교통비까지 포함하게 되었다)에 184분의 8시간과 누진 지급율 1.8, 그 전년도 11. 1.부터 당해 년도 10. 31.까지 사용하지 아니한 연·월차 휴가 일수(만근 시 연간 연차 휴가 기본 일수 10일 + 연간 월차 휴가 일수 12일+ (근속년수-1년)×1일-사용한 연·월차 휴가 일수(12일 미만일 경우 연간 휴가 의무 사용 일수인 12일)}를 모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연·월차 유급 휴가 보상 수당으로 지급하였다.
원고의 퇴직금 수령
원고는 1998. 2. 28. 피고 회사에서 퇴직하면서 아래의 내역과 같이 산정된 퇴직금 117,638,260원 {평균 월 급여 3,953,250원×원고의 계속 근로 년수 17년에 대한 개정 전 규정 및 보수 규정 상의 지급율 28.5÷근속 기간 17년(연 미만 버림)×근속 기간 17과 12분의 9년(17년 9개월), 10원 미만 반올림}을 수령하였는데, 위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된 평균 임금 3,953,250원은 보수 규정에 따라 위 특별 상여금을 제외하고 월 급여, 정기상여금, 기타 수당들만을 더하여 산정한 것이었다.
미지급 연·월차 휴가 보상 수당에 관한 판단
원고가 1980. 5. 15.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1998. 2. 28. 퇴직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1996. 11. 1.부터 1997. 10. 31.까지 만근(滿勤)하고서도 1997. 11. 1.부터 퇴직 시까지 연차 또는 월차 휴가를 그 호봉에 따른 연간 휴가 사용의무 일수인 12일을 초과하여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은 그와 같은 원고의 주장을 피고가 명백히 다투지 아니함으로써 자백한 것으로 볼 것인바, 그렇다면 1996. 11. 1.부터 1997. 10. 31.까지의 1년 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원고에게 주어진 연·월차 휴가는 위 퇴직으로 인하여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었으므로, 피고 회사는 위와 같이 사용되지 아니하게 된 연·월차 휴가에 갈음하여 원고에게 연·월차 휴가 보상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피고는 그 소속 근로자들에게 연·월차 휴가권이 발생하면, 그 사용 여부를 불문하고 즉시 그에 대한 보상 수당을 선급하여 왔으므로, 원고가 퇴직 당시에 지급받지 못한 연·월차 휴가 보상 수당이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을 제57호증, 을 제60호증의 1부터 15와 을 제7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아가 그 지급할 연·월차 휴가 보상 수당액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1년 간 개근함으로써 부여받은 연·월차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연간 의무 사용 일수 미만으로 사용한 경우 원고가 받게 될 1년 분의 연·월차 휴가 보상 수당을 퇴직 당시를 기준으로 계산한 다음 이를 12로 나눈 값인 이른바 월간 휴가 보상 수당이 430,87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연·월차 휴가 보상수당은 5,170,440원(430,870원×12)이 된다.
미지급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개정된 보수 규정의 효력
관련된 쟁점들
피고 회사의 취업 규칙 등이 개정된 1995. 7. 1. 당시 시행 중이던 구 근로기준법(1996. 12. 31. 법률 제5245호로써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95조 제1항은 취업 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들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 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그 개정된 취업 규칙이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우선 개정 후 취업 규칙과 보수 규정이 근로 조건을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한 것인지 여부를 살펴본 다음, 그러한 근로 조건의 변경이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하다 해도 유효하다는 피고의 주장의 당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보수 규정이 종전보다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된 것인지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개정 전 규정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을 "평균 월 급여"라고 부르고(별표 제7항 참조), 급여의 종류는 기본급과 각종 수당, 기타 상여금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였으며(별표 제6항 참조), 상여금 지급에 관하여는 별도 상여금 지급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였는바(별표 제8항 참조), 위와 같은 개정 전 규정 상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 월 급여에 특별 상여금이 포함되는지에 관하여는 명확한 규정이 없었으나, 실제로 일정한 비율의 특별 상여금이 매년 정기적으로 지급되어 온 점, 급여 규정 자체에 상여금 지급에 관한 근거 규정을 두고 있고, 그 규정에 상여금이라고만 되어 있을 뿐, 정기 상여금에 한정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러한 특별 상여금도 근로의 대가인 임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개정 전 규정 상의 평균 월 급여의 일부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83. 2. 28. 선고 81다카1140 판결 및 2000. 9. 29. 선고 99다45376 판결 등 참조), 보수 규정 중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 임금은 기본급, 정기 상여금, 제 수당, 식대 및 교통비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별표 제7항 참조)고 규정하여 특별 상여금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서 제외한 부분은 종전 규정에 비하여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한 것이라 할 것이다.
피고는 보수 규정의 시행 전에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 월 급여에서 특별 상여금을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 간의 묵시적 합의나 관행이 존재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규정 개정을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한 근로 조건의 변경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을 제14호증의 1, 2, 을 제48호증의 1부터 12, 을 제70, 71, 73, 74, 79, 80, 81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가사 퇴직한 근로자들이 위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된 퇴직금을 아무런 이의 없이 수령하였고, 그 후에도 퇴직 또는 현직 근로자들이나 노조가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개정 전 규정에서 말하는 평균 월 급여에서 특별상여금이 제외된 것이라거나 혹은 이를 제외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 내지 관행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달리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는 보수 규정의 제정 당시 특별 상여금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 임금에서 제외하면서, 그와 동시에 종래 지급 근거만 있었을 뿐, 지급 기준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여 시행되고 있지 않던 명예 퇴직금 제도를 새로 도입함으로써, 원고와 같이 명예 퇴직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들의 경우, 명예 퇴직금을 합하면, 단순히 개정 전 규정에 의하는 경우보다 더 많은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므로, 보수 규정의 내용은 전체적으로 보아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규정 개정의 효력을 판단함에 있어서 우선 평균 임금에 포함되는 급부의 범위를 축소한 것 자체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와 함께 다른 요소가 유리하게 변경된 경우에는 그 대가 관계나 연계성이 있는 제반 상황(유리하게 변경된 부분 포함)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퇴직금에 관련한 당해 개정 조항이 유리한 개정인지 불리한 개정인지를 밝혀서 그 유·불리를 함께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18072 판결 참조), 위 명예 퇴직금 제도의 도입이 평균 임금의 범위 축소와 연계되어 있거나 그와 대가 관계에 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 제12호증의 4의 기재에 의하면, 명예 퇴직금 제도의 도입은 10년 이내에 정년에 달하는 근로자들에게, 그들이 정년 퇴직할 경우 받을 기대 퇴직 금액과 조기 퇴직 당시를 기준으로 받게 되는 퇴직 금액의 차액 및 정년 퇴직 시까지 계속 근로하여 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보수액 중 각 일부를 명예 퇴직금의 형식을 빌어 보상함으로써 자진 퇴직을 유도하여 점차로 고령화·고임금화하는 인력 구조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이를 통하여 과감한 경영 혁신을 이룩하여 경쟁적으로 변화하는 방송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려는 경영 상의 필요에 따라 이루어진 것임을 엿볼 수 있고,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명예 퇴직금 제도의 도입은 퇴직금 산출의 기준이 되는 평균 임금의 범위 축소와는 별다른 대가 관계나 견련성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가 명예 퇴직금을 받게 되었다 하여 보수 규정이 불이익하지 않다고 할 수 없으니,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피고는 또 한편으로, 사용자인 피고로서는 명예 퇴직자에게 지급할 퇴직금으로 일반 퇴직금과 명예 퇴직금을 합하여 전체로서 파악하고 있어 보수 규정 상의 퇴직금 제도를 명예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제26조의 퇴직금 제도와 기타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제23조의 퇴직금 제도로 이원화한 것인 만큼, 명예 퇴직자에게 지급하는 일반 퇴직금은 명예 퇴직금과 마찬가지로 제23조가 아닌 제26조에 근거를 두고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사용자의 의사에 비추어 볼 때, 명예 퇴직자에 관한 한 명예 퇴직금 제도의 도입과 평균 임금의 범위 축소는 상호 대가 관계나 견련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므로, 취업 규칙 등의 개정에 의하여 변경되는 근로 조건이 종전보다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판단함에 있어 양자를 일괄하여 고려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보수 규정 제23조 제1항이 퇴직금의 지급 요건을 "만 1년 이상 근속한 직원이 퇴직하였을 때"로만 규정하여 명예 퇴직자를 그 적용 범위에서 배제하지 아니한 점, 같은 규정 제26조 제1항이 "명예 퇴직하는 자에게 지급할 [일반] 퇴직금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23조 제1항을 준용한다"는 식의 규정을 두는 대신 "명예 퇴직하는 자에게는 제23조의 퇴직금 이외에 다음 기준에 따른 명예 퇴직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여 명예 퇴직하는 자에 대한 일반 퇴직금도 제23조에 근거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는 점이나, 위에서 살펴본 명예 퇴직금 제도의 도입 목적 및 경위 등에 비추어볼 때 보수 규정 제23조는 명예 퇴직자를 포함한 모든 퇴직자에 대한 퇴직금의 산출 방식을 정한 규정이고, 같은 규정 제26조는 명예 퇴직의 요건을 충족하는 퇴직자들에게 추가 지급할 명예 퇴직금의 산출 방식을 정한 규정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보수 규정 상 퇴직금 제도가 명예 퇴직자에 대한 퇴직금 제도와 기타 퇴직자에 대한 퇴직금 제도로 이원화되어 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근로 조건의 불이익 변경이 유효하다는 피고의 주장
노동 조합 또는 근로자 집단 과반수의 동의를 얻었는지 여부
피고는, 보수 규정을 제정할 즈음 노조가 조합원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이에 명시적으로 동의하였거나, 적어도 보수 규정의 내용을 통지받고서도 이의하지 아니함으로써 이에 대하여 묵시적으로 동의하였으므로, 보수 규정의 제정에 의한 개정 전 규정 상 근로 조건의 변경은 유효하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0호증, 을 제70, 71, 72, 79, 80, 81호증의 각 기재는 모두 믿기 어렵고, 을 제13, 17, 19호증의 각 1, 2, 3, 을 제15호증의 1부터 5, 을 제16, 18, 49, 50, 52, 53호증, 을 제 20호증의 1부터 4, 을 제51호증의 1, 2, 3, 6, 14, 15, 16, 18, 19부터 25의 각 기재만으로는 보수 규정의 제정 전후에 노조가 조합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에 동의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다만 피고 회사의 총무국장이 노조에 보수규정의 내용 및 시행 사실을 통지하였고, 노조가 별표에 기재된 바와 같은 근로 조건들의 변경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러한 사정들만으로는 개정 전 규정에 따른 근로 조건을 변경하는 데 대하여 근로자의 과반수로 구성된 노조가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증거가 없다. (피고는 특히 노조가 1998. 1. 14. 평균 임금에서 다시 식대와 교통비를 제외하는 내용이 포함된 보수 규정 개정에 동의함으로써, 위 1995. 7. 1.자 보수 규정 개정을 사후 추인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일단 취업 규칙의 개정이 무효로 돌아간 이상 그 후 무효인 취업 규칙을 기초로 다시 개정된 취업 규칙 또한 앞서의 취업 규칙 개정이 무효임을 잘 알면서 이를 추인한 것으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또는 그와 관계 없이 전혀 별개의 새로운 취업 규칙을 제정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역시 무효로 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바, 그러한 특별한 사정들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아무런 주장이나 입증이 없으므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여지가 없다.)
규정의 변경이 합리성이 있는지 여부
피고는, 보수 규정에서 특별 상여금을 퇴직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평균 월 급여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것은 종전의 관행을 명문화한 데 불과하고, 나아가 피고 회사의 퇴직금 지급 누진율이 매우 높아 특별 상여금 등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 월 급여에서 제외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이 정한 퇴직금 하한을 훨씬 초과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규정 개정은 사회 통념 상 합리성을 갖추고 있으므로 노조의 동의를 거치지 아니하여도 유효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취업 규칙의 변경이 사회 통념 상 합리성이 있는지 여부는 그 변경의 취지와 경위, 해당 사업체의 업무의 성질, 취업 규칙 각 규정의 전체적인 체제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다32631 판결, 1997. 5. 16. 선고 96다2507 판결 등 참조), 보수 규정의 시행 이전에 이미 퇴직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평균 월 급여에서 특별 상여금을 제외하는 관행이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기타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이나 위에서 살펴본 제반 사정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규정 개정에 노조나 근로자 집단 과반수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될 만한 사회 통념 상의 합리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신의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피고는, 원고가 퇴직 당시 퇴직금과 함께 거액의 명예 퇴직금을 수령하면서 퇴직금의 산정 방식이나 퇴직 금액에 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다가, 퇴직 후 1년 가까이 지난 시점에 이르러 갑자기 종전의 태도를 바꾸어 명예 퇴직금은 그대로 보유한 채 통상 퇴직금의 산출 방식 및 금액에 대하여만 이의를 제기하면서 통상 퇴직금의 추가 지급을 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청구가 신의 성실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그와 같이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판단
따라서 보수 규정 중 특별 상여금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 임금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한 부분은 개정 전 규정의 시행 당시 피고 회사에 입사한 원고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무효라 할 것이다.
추가로 지급할 퇴직금의 액수
나아가 피고가 원고의 퇴직 당시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 중 지급하지 아니한 퇴직금의 액수에 관하여 살펴보면 이는 결국 특별 상여금을 평균 임금에 포함시키지 아니함으로써 누락된 액수라고 할 것인바, 그 계산 결과 및 내역은 다음과 같다.
월 평균 특별 상여 금액 :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연 700%의 정기 상여금을 월 평균한 금액은 1,412,250원인바, 이를 기초로 연 200%의 특별 상여금을 월 평균하여 계산하면 403,500원(1,412,250원÷7×2)이 된다.
계산 : 12,007,090원 월 평균 특별 상여금 430,500원×지급 월수 28.5+근속년수 17년(연 미만 버림)×근속 연수 17과 12분의 9년(17년 9개월), 위 계산식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가 퇴직할 당시 지급한 퇴직금을 계산할 때 사용한 것으로서, 원고도 이의 적용을 구하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연월차 휴가 보상 수당과 퇴직금을 합한 17,177,530원(5,170,440원 +12,007,09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다음날인 1998. 3. 1.부터 피고가 그 지급 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01. 12. 2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안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패소자인 피고가 부담하게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계산 : 12,007,090원 {월 평균 특별 상여금 430,500원 ×지급 월수 28.5÷근속년수 17년(연 미만 버림)×근속 년수 17과 12분의 9년(17년 9개월), 위 계산식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가 퇴직할 당시 지급한 퇴직금을 계산할 때 사용한 것으로서, 원고도 이의 적용을 구하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연·월차 휴가 보상 수당과 퇴직금을 합한 17,177,530원(5,170,440원+12,007,09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다음날인 1998. 3. 1.부터 피고가 그 지급 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01. 12. 2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안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패소자인 피고가 부담하게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성무(재판장) 김홍도 심준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