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 제1판결 전부와, 원심 제2판결 중 피고인 C, E에 대한 각 유죄 부분 및 원심 제3판결 중 피고인 A, B, C에 대한 각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원심 제1판결 중 판시 각 죄, 원심 제3판결 중 판시 3, 4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년에, 원심 제3판결 중 판시 제6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3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를 원심 제3판결 판시 제1의 나.의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원심 제3판결 판시 제1의 마. 중 같은 판결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6, 판시 제1의 다. 라., 제2, 4, 5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원심 제2판결 판시 각 죄, 원심 제3판결 판시 제1의 마. 중 같은 판결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77 내지 84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원심 제1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153일을, 원심 제3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152일을 각 피고인 A에 대한 원심 제1판결 중 판시 각 죄, 원심 제3판결 중 판시 3, 4의 각 죄에 관한 위 형에, 원심 제3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152일을 피고인 C에 대한 같은 판결 판시 제1의 나.의 죄에 관한 위 형에 각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B에 대한 위 형의, 3년간 피고인 C에 대한 위 각 형의 각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H에 대한 사기의 점과 피고인 E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업무상횡령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 D, G의 각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 C, E, F에 대한 각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 제1판결 부분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 A의 주장 원심은 피고인 A이 아래 각 범행을 범하였다고 인정하였으니 원심 제1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1 원심 제1판결 판시 제1의 범행{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에 관하여 1997. 4. 15. 및 1997. 4. 18. 개최된 I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 원심 제1판결에서는 'J상가'라고 표시하고 있다)의 임시이사회와 조합총회에서 분양자금을 피고인 A이 대표이사로 있던 K 주식회사(이하 'K'이라 한다)의 부도를 막기 위한 어음결제자금으로 인출, 사용할 수 있도록 조합원들 사이에 합의가 되었기 때문에, 피고인 A은 상피고인 B, L 주식회사(이하 'L'이라 한다)와 협의하여 별도의 이사회 결의 없이 분양대금을 인출, 사용하였을 뿐 이 사건 조합의 분양대금을 횡령한 사실이 없다. 2 원심 제1판결 제2의 가.의 범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에 관하여 피고인 A은 위 판시 일시, 장소에서 조합회의를 진행하면서 조합원들 사이에 다툼이 있어서 조합내 분쟁이 통화과정이나 소리로 외부인에게 알려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에서 회의 도중에 문을 잠그도록 하고, 전화기 코드를 잠시 뽑았을 뿐, 피해자 M을 감금한 사실은 없다. 3 원심 제1판결 제2의 나.의 범행(권리행사방해)에 관하여 위 항 기재 조합회의에서 피고인 A이 피해자 M을 해고하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K의 고문으로서 사용하던 K의 기물인 조합이사회의 결의사항과 대외비 성격의 중요한 문건이 들어 있는 노트북컴퓨터를 피해자의 양해를 얻어 가져왔을 뿐 피해자의 권리를 방해한 사실은 없다. 4 원심 제1판결 제2의 다.의 범행(부정수표단속법위반)에 관하여 피고인 A이 N상가 임대분양과 관련하여 공소외 O에게 견질어음을 발행하여 주었는데, O이 약속을 어기고 위 어음을 지급제시하는 바람에 피고인 A은 부도를 막기 위하여 O에게 일부 현금을 지급하고, K 명의의 위 판시 당좌수표 2장을 발행하였고, O의 처인 공소외 P가 이들을 소지하고 있는데, 그 원인채권인 2억 4,000만원이 이미 변제되었고, 가압류 등의 채권확보 조치가 되었음에도, O은 위 각 당좌수표의 회수에 불응하고 있다.
피고인 B의 주장 피고인 B은 상피고인 A의 횡령행위에 공모 또는 가담한 사실이 없는데도, 원심은 피고인 B이 횡령의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하였으니 원심 제1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주장(피고인 A, B) 피고인 A, B에 대한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할 때 원심 제1판결의 양형이 너무 무겁다.
원심 제2판결 부분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 C의 주장 이 사건 조합의 전 조합장이던 상피고인 A의 횡령 문제로 J상가의 건축이 중단되었다가, 상가 부지 소유자들의 모임인 이 사건 조합, 분양계약자들의 모임인 J정상화대책위원회 및 시공회사인 L의 협력으로 3자 사이에 기본합의서, 3자합의서 및 업무용역계약서 등의 사업 준칙이 작성되고, 이에 기초하여 그 공사가 재개되었으나, 상피고인 A 측에서 허위 또는 억지 주장을 하면서 이 사건 조합의 당시 조합장이던 피고인 C와 일부 조합원들 및 위 J정상화대책위원회의 임원들에 대하여 형사고소를 함에 따라 피고인 C는 다시 재개된 J상가 신축공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조합차원에서 법적으로 대응하여야 할 필요성을 느껴, 당시 조합자금의 지출통제권을 가지고 있던 L의 승인을 받아 원심 판시와 같이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조합자금을 지출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조합자금의 지출은 그 목적이나 절차상 모두 적법하고 정당하여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을 뿐 아니라, 피고인 C에게는 횡령의 범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없었음에도, 원심은 피고인 C가 업무상횡령의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하였으니 원심 제2판결에는 횡령죄의 법리를 오해하거나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피고인 E의 주장 분양대금에 관하여 이 사건 조합과 L 사이의 관계는 기본합의서 제22조에 따라 충당 순위에 따른 분양대금의 집행에 있어서는 L이 이를 통제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한 분양대금의 충당에 영향을 주지 않는 이상 적법한 절차에 따른 조합 집행부의 요구가 있으면, L의 J사업 담당자인 피고인 E으로서는 당연히 이에 협조하여 분양대금이 인출되어 사용되도록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피고인 E은 이 사건 조합에 대하여 조합자금이 조합원의 개인적인 비리 혐의로 인한 형사사건에 대한 변호사 선임비용 명목으로 지급되도록 해서는 안될 조합자금 관리의무를 부담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그러한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조합 집행부의 분양대금 지급요구를 거절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 E이 그러한 의무에 위배하여 원심 판시와 같이 조합자금이 인출되도록 함으로써 피고인 C 등의 업무상횡령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하였으니, 원심 제2판결에는 이 사건 조합과 L 사이의 법률관계를 오해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피고인 G의 주장 당시 L이 이 사건 조합에 대한 채권회수를 확실히 하기 위하여 분양수익금 등 조합자금을 L의 계좌에 입금시켜 관리하면서, 조합의 자금집행에 L의 동의를 구하게 함으로써 조합업무 이외의 용도로 자금이 집행되지 않게 통제하고 있었는데, 피고인 C와 조합집행부에 속한 Q 등이 조합의 임원으로서 조합업무를 집행하다가 형사고소를 당한 사건에 대하여, 이 사건 조합은 그 해결업무 역시 조합의 업무라고 판단하여, 피고인 G과 이사들이 결의를 거쳐 L의 동의를 받아 그 변호사 선임비용에 대한 조합자금을 집행하였기 때문에, 피고인 G에게는 횡령의 범의가 없었음에도, 원심은 피고인 G이 업무상횡령죄를 저질렀다고 인정하였으니, 원심 제2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검사의 피고인 C, E, F에 대한 주장 1 피고인 F가 제기한 조합원지분확인의 소가 청구기각으로 확정되었으므로, 일응 상피고인 A의 조합지분이 그대로 남아 있어서 상피고인 A에게 그에 상응한 상가점포를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 할 것이며,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 사건 조합을 피해자로 보면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조합에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이 된다. 2 2000. 2. 1.자 배당합의서에 의한 피고인 F에 대한 점포배당이 잠정적인 배당이라 할지라도 배임죄는 가치의 감소라는 재산상의 위험이 발생한 경우에도 인정되므로 이로써 상피고인 A 또는 조합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이 된다. 3 이 사건 조합이 1998. 12. 29.자 조합원 총회에서 정관을 개정하면서 1998. 1. 26. 당시의 토지소유자를 조합원으로 보아, 각 조합원의 지분을 확정하였고, 위 총회에서 피고인 E과 이 사건 조합의 나머지 조합원 전원이 원래 상피고인 A 소유 지분이던 토지를 경락받아 취득함에 따른 조합지분 인정에 대한 피고인 F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음에도, 피고인 F가 이 사건 배당을 주도함으로써 피고인 C도 인정하는 바와 같이 그 지분 인정에 대한 공개적인 논의 없이 위 지분이 피고인 F에게 배당되는 것으로 배당합의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4 따라서, 위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조합원들에게 공평하게 점포를 배당하여야 할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 F에게 위 지분을 배당함으로써 상피고인 A 또는 이 사건 조합에게 손해를 가하였음에도, 원심은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 제2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주장(피고인 C, G) 피고인 C, G에 대한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할 때 원심 제2판결의 양형이 너무 무겁다.
원심 제3판결 부분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
피고인 C의 주장 1 원심 제3판결 판시 제1의 가.의 피해자 H에 대한 범행{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에 관하여 피해자라는 H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R나 R가 돈을 나르는 것을 보았다는 목격자의 진술만으로는 위 범죄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운데도, 원심은 피고인 C가 사기의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하였으니, 원심 제3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의 위배로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원심 제3판결 판시 제1의 나.의 범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에 관하여 이 사건 폭력행위와 관련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S은 그 재판에서는 피고인 C에 대하여 언급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이 사건에 와서 피고인 C가 폭력행위를 지시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S은 상피고인 A의 개인 경호원 역할을 하면서 그 지시를 받아 움직여 왔음에 비추어, 피고인 C의 지시를 받을 사람이 아니라는 점, 이 사건으로 폭행을 당한 N 입점 상인들이 오히려 상피고인 A의 집으로 몰려가 항의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C가 이 사건 폭력행위를 지시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음에도, 원심은 피고인 C가 각 상해의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하였으니, 원심 제3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거나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원심 제3판결 판시 제1의 다.의 범행(문서은닉)에 관하여 피고인 C는 당시 K의 자금을 책임지고 있던 상피고인 A이 회사를 부도내고 거액을 횡령하여 J상가의 신축공사를 중단시켰기 때문에, 상피고인 A의 서류탈취와 조작을 우려하여 이해당사자인 이 사건 조합측과 L의 양해하에 서류를 가져간 것일 뿐 자신의 비리 은폐의 의도 및 문서은닉의 범의가 없었을 뿐 아니라, 가사 그러한 인식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 행위는 피고인 C가 K의 공동대표이사의 한사람으로서 다른 공동대표이사의 장부탈취와 조작을 막기 위하여 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은 피고인 C가 문서은닉의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하였으니, 원심 제3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거나,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4 원심 제3판결 판시 제1의 라.의 범행(명예훼손)에 관하여 당시 피고인 C가 임대분양자들에 대한 해명 과정에서 다소 과장한 바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상피고인 A이 불확실한 자금입출입명세표를 남긴 채 잠적하여 자신도 의심을 받자 이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말한 것일 뿐, 피고인 C에게는 명예훼손의 의사가 없었거나 이를 오인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서 그 행위에 위법성이 있다고 할 수 없음에도, 원심은 피고인 C가 명예훼손의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하였으니, 원심 제3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의 위배로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5 원심 제3판결 판시 제1의 마.의 범행(강요)에 관하여 이 사건 임대위임각서의 징구 목적이 일정한 기준 하에 일괄적으로 임대를 추진함으로써 J상가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일 뿐 피고인 C의 개인적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었고, J상가의 수분양자들 중 500여명이 임대위임각서를 작성하였기 때문에 그 중 일부 수분양자들이 다소 내키지 않는 상태에서 다른 많은 수분양자들을 따라서 하는 수 없이 이를 작성한 경우도 있을 수 있으나, 이러한 경우도 완전히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 정도로는 형법상 강요죄의 '협박에 의하여 자신의 의사와 배치되는 일을 하도록 강제당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에도, 원심은 피고인 C가 판시 강요의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하였으니, 원심 제3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거나,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6 원심 제3판결 판시 제2의 범행(배임증재)에 관하여 이 사건 조합에서 해체된 J상가정상화대책위원회 위원들에게 교부한 돈은 중단된 J상가 공사를 재개하고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데 결정적 기여를 한 공로의 보상 차원에서 지급된 활동비 성격의 돈일 뿐 위 대책위원회의 해체나 임대위임업무 중단 및 임대위임각서의 인계와 대가관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 대책위원회의 해체 등이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부정한 청탁의 대상으로 볼 여지가 없음에도, 원심은 상피고인 A의 측근으로 J상가의 수분양자로 가장하여 해체된 위 대책위원회의 대표를 자처하고 있는 T의 일방적인 진술만을 믿어, 피고인 C가 배임증재의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하였으니, 원심 제3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의 위배로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7 원심 제3판결 판시 제4의 범행(업무상횡령)에 관하여 당시 N상가의 관리회사인 K은 그 상가의 공동소유주인 피고인 C와 상피고인 A의 2인 지배회사였는데, K의 주수입원이라고 할 수 있는 N상가의 월관리비가 체납되고 있어서 N상가의 임대수익으로 K의 필요경비를 충당하였는데, 그런 돈은 K의 법인 차입금으로 정리되었고, 그래서 피고인 C는 카드결제대금이 부족하거나 기타 필요한 자금이 있을 경우 K의 위 차입금에서 가지급금을 인출하는 방식으로 사용하여 왔을 뿐이어서 K의 돈이 카드결제통장에 입금되어 피고인 C 개인의 카드대금으로 결제된 점이나, K의 자금이 부족했다는 사정만으로는 곧 피고인 C에게 업무상횡령의 범의가 있다고 볼 수 없음에도, 피고인 C가 판시 업무상횡령의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하였으니, 원심 제3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피고인 A의 주장 1 원심 제3판결 판시 제3의 가.의 피해자 U에 대한 범행{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에 관하여 피고인 A은 1994. 12.경부터 J상가개발을 시작하여 설명회를 열어 오다가, 1995. 2. 17.자로 스포츠지 등에 J상가사업설명회 개최광고를 하였기 때문에, 피해자 U가 그 말대로 J상가 개발을 전혀 몰랐다면 V에게 한전부지 분양대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한 시기는 1994. 12.경 이전이어야 하는데, 위 피해자는 1995. 1. 말경 이후에 3회에 걸쳐 V에게 4억원을 교부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위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V에게 상가분양대금 4억 5,000만원을 직접 교부하였고, 영수증 기재 날짜에 돈을 주고 영수증은 받은 것으로 생각된다고 진술하였는데, 공소사실 중에는 1995. 3. 14. 위 피해자의 처 W 명의로 2억원을 송금했다고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위 피해자는 피고인 A이 J상가를 개발하기 전에 V에게 속아서 한전부지 상가분양대금 명목으로 돈을 V에게 교부하였고, 그후 피고인 A이 J상가개발을 시작하자, V이 위 피해자로부터 받았던 돈을 J상가 대금으로 피고인 A에게 교부 또는 송금한 것으로 보아야 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위 피해자가 V에게 돈을 교부한 시기가 J상가개발이 시작된 이후인 것으로 보이므로 위 돈은 J상가를 분양받기 위하여 지급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또한 V이 다른 사건에서 위 피해자는 V을 통하여 4억 5,000만원을 J상가에 투자했다고 진술한 것을 보아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 A에게 잘못이 없음에도, 원심은 피고인 A이 판시 사기의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하였으니, 원심 제3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원심 제3판결 판시 제3의 나.의 피해자 X에 대한 범행{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에 관하여 피해자 X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위 피해자가 V에게 돈을 교부한 시점은 영수증 기재 시점이나 공소사실 기재 시점이 아닌 1994년 초경으로 보이고, 1995년 초경에 J상가 분양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하여 V로부터 피고인 A 명의의 차용증을 받았음을 알 수 있음에도, 원심은 V의 진술만 믿고 피고인 A이 판시 사기의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하였으니, 원심 제3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원심 제3판결 판시 제3의 다.의 피해자 Y에 대한 범행{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에 관하여 피해자 Y이 V에 지급한 돈이 1995. 2. 20. J상가 사업설명회 이후에 피고인 A에게 전달되었고, 위 사업설명회 당시 위 피해자는 피고인 A의 처 Z이 경영하던 가게와 통로를 마주보고 있던 가게에서 의류도매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화환까지 보내어 왔을 정도로 J상가 사업설명회가 개최된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며, 위 피해자는 1988년경부터 피고인 A과 함께 AA라는 친목회의 회원이었고, 그 회원 중에 J상가를 분양받은 사람도 있었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피해자가 J상가 개발을 모른 채 단지 V의 한전부지에 상가를 조성한다는 말만 믿고 10억원을 V에게 교부하였다고는 믿을 수 없음에도, 원심은 V의 진술만 믿고 피고인 A이 판시 사기의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하였으니, 원심 제3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4 원심 제3판결 판시 제4의 범행(업무상횡령)에 관하여 당시 N상가가 K의 소유가 아니라 피고인 A과 상피고인 C의 공동소유였고, 피고인 A은 상피고인 C가 그의 개인 명의 카드로 사용한 금액을 K을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알고, 피고인 A의 개인 자금을 K에 차입금으로 입금시킨 후 이를 다시 상피고인 C에게 가지급한 것으로 장부정리를 하게 하고, 상피고인 C의 카드사용대금을 결제하여 주었는데, 나중에야 상피고인 C가 개인적인 목적으로 카드를 사용한 것을 알고 횡령으로 고소를 하였을 뿐인데도, 원심은 피고인 A이 판시 업무상횡령의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하였으니, 원심 제3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5 원심 제3판결 판시 제6의 범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및 업무방해)에 관하여 당시 피고인 A은 백지를 말아 피해자 AB의 머리를 2회 툭툭 쳤을 뿐, 당초 서류를 복사할 생각이었으므로 서류탈취 목적으로 위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나아가 조합장인 상피고인 C와 위 피해자가 서류를 훼손 또는 변조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어 원본을 반환하지 않았을 뿐 조합소유 서류를 불법영득할 의사로 가져간 것이 아니며, 당시는 정상적인 조합업무가 끝난 후 다시 시작되기 전의 시간대였으므로 피고인 A이 조합의 업무집행을 방해하였다고 볼 수 없음에도, 원심은 피고인 A이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및 업무방해의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하였으니, 원심 제3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피고인 B의 주장 1 원심 제3판결 판시 제2의 범행(배임증재)에 관하여 피고인 B이 1999. 9.경부터 이 사건 조합의 전무이사가 되기는 하였으나, L과 조합장이던 상피고인 C의 요구에 따라 필요한 서류에 날인하여 주는 것이 하는 일의 전부였기 때문에, 1999. 12.경 이 사건 조합 이사회에서 작성된 J상가정상화대책위원회 위원들에게 돈을 주기로 하는 내용이 들어 있는 회의록에 날인한 것은 그 경위 및 내용을 모르고 한 것이어서, 피고인 B에게는 배임의 범의가 없었음에도, 원심은 피고인 B이 판시 배임증재의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하였으니, 원심 제3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원심 제3판결 판시 제6의 범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및 업무방해)에 관하여 피고인 B은 당시 조합업무에서 배제되어 있던 상태에서, 이 사건 조합의 정산서를 기다리고 있다가, 그 정산서류에 의혹이 있다고 판단되어 그에 관한 조합 서류를 복사하고 일부를 받아가는 과정에서 다소 언성이 높아졌고, 거친 말이 오간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들에게 물컵을 던지거나, 뺨을 때리거나, 자물쇠를 부수거나, 드라이버로 목재서류함의 잠금장치를 여는 등의 폭력행위가 없었고, 조합장인 상피고인 C가 서류를 폐기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어 원본을 반환하지 않았을 뿐인데도, 원심은 피고인 B이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및 업무방해의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하였으니, 원심 제3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피고인 D의 주장 피고인 D는 당시 이 사건 조합의 정산서를 기다리고 있다가 그에 관한 조합 서류를 복사하고 일부를 받아가는 과정에서 조합직원과 사이에 다소 언성이 높아졌고, 거친 말이 오간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들에게 물컵을 던지거나, 뺨을 때리거나, 자물쇠를 부수거나, 드라이버로 목재서류함의 잠금장치를 여는 등의 폭력행위가 없었음에도, 원심은 피고인 D가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및 업무방해의 범행에 가담했다고 인정하였으니, 원심 제3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주장(피고인 C, A, B, D) 피고인 C, A, B, D에 대한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할 때 원심 제3판결의 양형이 너무 무겁다.
판단
직권파기 사유 직권으로 보건대, 이 법원은 피고인 A, B, C에 대하여 각 2건의 항소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위 각 병합 사건의 죄는 원심 제1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과 원심 제3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제3, 4의 각 죄 부분이, 원심 제1판결과 원심 제3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이, 원심 제2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판시 각 죄 부분과 원심 제3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판시 제1의 마. 중 같은 판결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77 내지 84의 각 죄 부분이 각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 소정의 예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각 하나의 형으로 처벌하여야 할 것이므로, 위 각 부분은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위와 같은 피고인 A, B, C에 대하여 일부 직권파기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 F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및 검사의 피고인 C, E, F에 대한 각 사실오인 등의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라 할 것이므로 이하 각 항소논지에 관하여 본다.
원심 제1판결 부분
피고인 A, B의 원심 제1판결 판시 제1의 범행{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에 관하여 원심에서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증거와 당심 증인 AB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자신을 비롯한 피고인 B, 공소외 AC 등 J상가 지주공동대표와 L 사이의 1996. 7. 18.자 합의서 내용에 따라, 같은 달 19일경 K 명의로 L의 지급보증 아래 200억원을 대출받아, L에 대한 채무변제금 등을 공제한 나머지 8,550,053,070원을 1996. 6. 5.경 이미 개설되어 있던 AD은행의 공동관리계좌에 입금한 점, 위 입금액은 사실상 피고인 A이 J상가의 수분양자들로부터 정식계약 전에 차용금 또는 청약금의 형태로 받아둔 돈의 일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1996. 9.경 이 사건 조합 발족 후 조합장이 된 피고인 A과 이사가 된 피고인 B은 1996. 10. 18. 제4회 조합이사회에서 1,760,524,050원을 이 사건 J상가 공사관련 외의 용도로 지출하는 것을 승인받은 점, 1997. 4. 4.경 조합이사회에서 피고인 A이 청약서를 발행하고 받은 분양대금에 대하여 정식계약서로 변경한 결과 그 분양금액이 당시 6,387,000,000원이어서 이를 본계약금으로 예치하고{1997. 4. 4. 이전에도 분양계약금이 위 공동관리계좌에 입금되어 왔음에 비추어 피고인 A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1997. 4. 4.경 피고인들이 같은 판결 별지 분양금 인출·사용 내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공동관리계좌에서 합계 2,794,000,000원을 인출하였다고 하여 당시 그 공동관리계좌에 5,756,000,000원(약8,550,000,000원 - 2,794,000,000원)만 남아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앞서 K 명의로 대출받아 입금된 금액에서 이를 공제한 나머지 약 2,163,000,000원을 인출하여 위와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결의한 점, 피고인들이 1996. 10. 16.부터 1997. 12. 30.까지 K 발행 약속어음의 결제 등 J상가 공사관련 외의 용도로 위 공동관리계좌에서 인출한 금액이 원심 제1판결 별지 분양금 인출·사용 내역과 같이 합계 8,763,997,320원인 점 등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J상가 분양대금의 업무상 보관자의 지위에 있던 피고인들이 조합이사회로부터 승인 없이 4,840,473,270원(8,763,997,320원 - 1,760,524,050원 - 2,163,000,000원)을 주로 K 발행 약속어음의 결제 등을 위한 자금으로 인출하는 등 J상가 공사관련 외의 용도로 지출하여 횡령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부분 항소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피고인 A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1 원심 제1판결 제2의 가., 나.의 범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권리행사방해)에 관하여 원심에서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위 범행 당시 피고인 A은 자신이 J상가의 분양수입금을 공사관련 외 비용으로 사용한 사실에 관하여 피해자 M이 이를 수분양자들에게 공개함으로써 분양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니 위 피해자를 불러서 주의를 주자고 조합원들에게 말하여 위 조합사무실에서 모임을 가지게 된 점(1998년형제78529호 등 수사기록 116면), 피고인 A의 지시로 S이 이 사건 조합원이나 그 직원이 아닌 사람들과 같이 와서, 피고인 A, B, 위 피해자 그리고 이 사건 조합원인 Q, AE 등이 있던 조합사무실의 문을 안쪽으로 잠그고 막아 서 있고, 전화기의 코드를 뽑아 둔 점, 평소와 달리 위 모임에서만 유독 사무실 문을 잠그고, 전화기 코드를 뽑은 점(98고합830호 공판기록 169면), 피고인 A이 K의 고문이던 위 피해자에게 사주어 위 피해자가 서류작성용 등으로 사용하고 있던 노트북컴퓨터 1대를 위 피해자가 자신을 배신하였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의 승낙 없이 S 등을 시켜 가져간 점(같은 공판기록 170면) 등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 A이 판시 공동감금 및 권리행사방해의 범행을 저질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부분 항소논지도 이유 없다. 2 원심 제1판결 제2의 다.의 범행(부정수표단속법위반)에 관하여 원심에서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이 K의 대표이사로서 발행한 판시 각 당좌수표의 소지인인 P가 지급제시기간 내인 1998. 2. 6. 이들을 지급제시 하였으나 무거래로 지급되지 아니하였고, 그 각 액면금이 변제되지 않고 있는 점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 A이 판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범행을 저질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위 각 당좌수표의 발행 경위나, 위 P가 합의를 해주지 않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므로, 위 부분 항소논지도 역시 이유 없다.
원심 제2판결 부분
피고인 C, G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에서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원심이 적절히 판시한 바와 같이 같은 판결 판시 각 조합자금 인출 당시 피고인 C, G 등 이 사건 조합의 임원들은 그 조합자금의 용처가 조합 자체에 관한 형사소송이 아니라 조합장이던 피고인 C나 그 조합원들 또는 조합원도 아닌 J상가 계약자들 개인에 대한 형사소송에서의 변호사 선임비용임을 잘 알고 있으면서 이를 위하여 위 조합과 L이 공동관리하던 조합자금이 인출되어 지급되도록 한 사정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 C, G이 이 사건 조합의 임원으로서 L과 공동으로 관리하고 있던 조합자금을 불법영득의 의사를 가지고 횡령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그 조합이사회에서 위 조합자금의 인출을 결의하였다고 하여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으므로, 위 부분 항소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피고인 E의 주장에 대하여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E은 상피고인 C, G과 공모하여,
2000. 8. 4.경 서울 중구 J상가빌딩 11층 AF호 조합 사무실에서 상피고인 C를 포함한 조합원들의 J상가 신축과 관련한 개인적 위법행위(조합과 관련한 배임증재 등 혐의)에 대하여 서울지방검찰청 강력부에서 조사를 시작하자 변호사를 선임하여 그 사건 조사에 대처하기로 마음먹고, 조합이 관리하는 경비는 조합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사용하여야 하는데도, 상피고인 C를 포함한 조합집행부에서 J상가 시공회사인 L과 조합자금을 공동 관리하고 있음을 기화로, 상피고인 C와 조합 전무인 상피고인 G은 조합 직원인 공소외 AG에게 조합 자금을 관리하고 있던 L에 피고인 C 개인에 대한 형사사건 변호사 선임비용 명목으로 5,000만원의 자금인출을 요청하는 내용의 품의서를 작성하게 한 다음 그 품의서를 L J사업소에 송부하도록 하고, 2000. 8. 5.경 L측 책임자인 피고인 E은 개인적인 비리 혐의로 인한
)에 대하여 서울지방검찰청 강력부에서 조사를 시작하자 변호사를 선임하여 그 사건 조사에 대처하기로 마음먹고, 조합이 관리하는 경비는 조합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사용하여야 하는데도, 상피고인 C를 포함한 조합집행부에서 J상가 시공회사인 L과 조합자금을 공동 관리하고 있음을 기화로, 상피고인 C와 조합 전무인 상피고인 G은 조합 직원인 공소외 AG에게 조합 자금을 관리하고 있던 L에 피고인 C 개인에 대한 형사사건 변호사 선임비용 명목으로 5,000만원의 자금인출을 요청하는 내용의 품의서를 작성하게 한 다음 그 품의서를 L J사업소에 송부하도록 하고, 2000. 8. 5.경 L측 책임자인 피고인 E은 개인적인 비리 혐의로 인한 형사사건에 대한 변호사 선임비용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L에서 관리하고 있던 조합 자금 5,000만원을 인출하여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횡령하고, 나. 2000. 8. 24.경 가.항의 장소에서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상피고인 C 개인에 대한 형사사건 변호사 비용 명목으로 조합 자금에서 5,000만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횡령하고, 다. 2000. 12. 2.경 가.항의 장소에서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J상가 계약자 대표인 공소외 AH 등 4명 개인에 대한 형사사건 변호사 비용 명목으로 조합 자금에서 2,000만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횡령하고, 2. 피고인 E은 상피고인 C, G, F, 원심 상피고인 Q, AI과 공모하여, 2000. 10. 23.경 조합 사무실에서 그 조합 이사인 상피고인 G, F, 원심 상피고인 Q, AI이 이사회를 개최하여 배임증재 혐의로 약식기소된 상피고인 F, 원심 상피고인 Q 등 3명에 대한 변호사 비용 명목으로 800만원을 지출하기로 결의하고, AG이 기안한 품의서에 상피고인 피고인 C, G, F, 원심 상피고인 Q이 서명한 다음 2000. 10. 25.경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조합 자금에서 800만원을 인출하여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횡령하였다. 2 원심의 판단 피고인 E의 일부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 피고인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A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B, A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A,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A, B, AJ, AK, AL가 작성한 각 진술서의 기재 등을 종합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3 당원의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상피고인 C, G 또는 위 각 상피고인들과 상피고인 F, 원심 상피고인 Q이 이 사건 각 변호사 선임비용 인출을 위한 품의서를 L J사업소에 송부하였고, 이를 AJ 대리가 이를 1차로 심사한 후, AK L J사업소장이 결재를 하여 경리팀에 자금청구를 하였으며, 경리팀에서 자금을 인출하여 조합에 송금한 사실, AK은 L J사업의 총괄책임자인 피고인 E에게 이 사건 각 변호사 선임비용 인출 사실을 그 집행 전이나 후에 보고한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피고인 E은 당시 이 사건 조합원 또는 분양계약자들 개인에 대한 변호사 비용으로 조합자금이 인출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나아가 피고인 E이 L의 J사업에 대한 총책임자로서 이 사건 조합에 대하여 이 사건 변호사 선임비용과 같이 지급되어서는 안될 명목에 관한 조합자금 관리의무를 부담한다거나, 그러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이 사건 조합 집행부의 조합자금 지급요구를 거절할 수 있었는가 하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조합과 L 사이의 J상가 신축공사 재개 이후의 관계는 1998. 11. 1.자 기본합의서(2001년 형제65951 등 수사기록 337면), 3자합의서(같은 기록 356면), 업무용역계약서(같은 기록 366면)에 나타나 있는데, 기본합의서 제28조 제1항은 '조합은 본 합의서 체결과 동시에 L의 공사대금 등 제22조 제1항 내지 제4항에서 정한 일체의 사업비용이 완전하게 충당될 때까지 수분양자들에 대한 기존 분양대금채권 및 신규 분양대금채권을 L에게 양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3자합의서 제17조에서는 향후 분양대금의 입금계좌를 L의 명의로 개설하는 목적을 '분양계약자가 납부한 분양대금이 제3의 이해관계자로부터 사용이 제한되거나, 무단유출로 인한 사업차질을 예방하고자 함'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기본합의서 제33조는 'L은 조합이 요구하는 사항이 본 합의서 정신에 위배되거나 사업추진에 차질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조합에 대하여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의하면 L은 J상가 건축공사비의 확보를 위하여 공사를 재개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조합 및 분양계약자들과의 합의하에 원래는 이 사건 조합이 관리하여야 할 분양대금 등으로 이루어진 조합자금의 관리를 자신 명의의 예금계좌를 통하여 맡게 되었을 뿐, 그렇다고 해서 그 위탁관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한 조합의 결정에 의한 조합비용 인출 품의에 대하여 재심의를 요구하는 외에 이를 거절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고 해석되므로, L에서 일응 조합의 비용으로 판단한 이 사건 각 변호사 선임비용의 인출이 조합의 임원들인 상피고인들에 대하여 업무상횡령죄가 구성된다 할지라도, 피고인 E이 L의 J사업에 관한 총책임자라고 하여 그 범행에 가담하였다고는 볼 수 없고, 이와 법률적 견해를 달리하는 상피고인 A의 진술 외에는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 E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 E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원심은 이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 제2판결 중 피고인 E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검사의 피고인 C, E, F에 대한 주장 원심에서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이 적절히 설시한 바와 같이, 1 피고인 F가 상피고인 A이 조합에 출자한 서울 중구 AM 대 450m2에 대한 450분의 298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지분'이라 한다, 조합의 전체지분 중 6.71%)을 경매절차에서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상피고인 A은 1998. 1. 26.자로 인정받은 이 사건 토지지분에 관한 조합지분 6.71%에 상응한 토지출자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된 점, 2 상피고인 A이 1998년 1월경 L에게 자신이 조합지분에 기하여 취득하게 될 J상가의 임대·분양 수입에 대한 이익배당청구권 등을 양도한 것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점포 배당 당시 그 권리는, 비록 공사 완료 후 정산과정이 남아있기는 하였지만, 실질적으로는 위 청구권을 양수한 L에게 있다고 보이는 점, 3 2000. 2. 1.자 배당합의서(실제는 같은 달 8. 조합원들에게 제시되었다)에 기한 점포의 배당(이하 '이 사건 점포 배당'이라 한다)은 조합재산의 처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정관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민법 제706조 제2항에 의하여 조합원의 과반수의 결의로써 결정할 수 있는데, 2001. 1. 7. 임시 조합총회에서 조합원의 과반수가 그 배당에 찬성함으로써 추인된 점, 4 이 사건 점포배당은 L의 동의를 얻은 그 배당합의서에 "추후 법원 결정 또는 조합원총회 의결이나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가 있을 경우, 2차 배당부터 반영한다"라는 기재가 포함된 점에 비추어 최종적인 배당이 아닌 잠정적인 배당으로 보이는 점, 5 피고인 F가 제기한 조합원지분확인의 소에 대하여 청구를 기각한 각 법원의 판단은, 단지 상피고인 A의 조합 및 L에 대한 권리의무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A이 가지고 있던 조합지분이 피고인 F에게 이전되었다는 점에 대하여 조합과 L이 동의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 F의 조합지분을 인정하지 아니한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 F가 이 사건 각 점포를 배당받을 권리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아닌 점 등을 알 수 있음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F에 대한 이 사건 점포 배당은 조합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J상가 사업을 정산하기 전에 L의 동의를 얻어 잠정적으로 이 사건 조합의 사업수익을 미리 일부 배당한 것에 불과하여 피고인 C, E, F가 조합원들에게 공평하게 점포배당을 하여야 할 임무를 위배하였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이미 조합의 사업수익을 배당받을 권리를 L에게 양도하여 이 사건 점포 배당에서 배제된 상피고인 A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했다거나, 이 사건 조합에 손해 또는 그 재산상의 위험이 발생한 경우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C, E, F가 공모하여 상피고인 A 또는 이 사건 조합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배임행위를 하였다고 할 수도 없다.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C, E, F에 대한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은 범죄 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고,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에 아무런 사실 오인이나 법리 오해의 잘못을 찾아볼 수 없다.
원심 제3판결 부분
피고인 C의 원심 제3판결 판시 제1의 각죄에 관하여 1 원심 제3판결 판시 제1의 가.의 피해자 H에 대한 범행{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에 관하여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는, 1993. 말경 서울 중구 AN빌딩 6층에 있는 K 사장실에서 상피고인 A에게 "그동안 로비활동을 하며 사업구상을 한 것이 있다. 서울 중구 AO 건물을 상가로 개발하면 어떻겠느냐. 그 건물 내에 있는 변전소 기계를 들어내어 점포로 꾸미면 바로 분양을 할 수 있다", "국가의 공공건물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주인이 없는 것과 같은 셈으로 한국전력사장이나 고위층에서 필요에 의해 합법적으로 팔라고 결정하면 그만이고, 변전소는 AP시장 쪽 어딘가에 한전부지가 있으니 그 쪽으로 옮기면 전혀 하자 없이 처리될 수 있고, 공개경쟁입찰도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취지로 제의하고 상피고인 A도 그에 동의하여 함께 그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으나, 사실은 한국전력공사에서 AQ변전소 부지와 건물을 매각하거나 변전소를 이전할 계획이 전혀 없어 AQ변전소 부지 등을 매수하여 상가로 개발할 수 없고 그에 필요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돈을 차용하더라도 그 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1994. 1.경 K 사장실에서 상피고인 A에게 "이제 결론이 났다. 고위층에 로비를 하여야 한다. 로비자금으로 1억원을 달라"고 하였으나 상피고인 A이 "회사자금이 없어 곤란하다"고 거절하자, 'AR 아줌마'(피해자 H을 지칭함)에게 이야기하여 1억원을 마련해 달라고 재차 요구하였다가 상피고인 A으로부터 "그런 말을 내가 하기에는 곤란하니까 직접 이야기해 보라"는 권유를 받고, 그 시경 K 사장실에서 피해자 H(여, 당시 53세)을 만나 피해자에게 "좋은 건수가 있다. 이제 아주머니 돈방석에 올라 앉게 생겼다. 남편에게도 말을 하면 안되는 극비사항이다", "한전부지를 매입하여 개발할 수 있도록 윗 선에 얘기가 되어 있으니 로비자금 1억원을 해주라. 상가건물이 완공되면 1층 전면 등 목이 좋은 곳으로 원하는 점포를 우선 분양해 주겠다. 며칠 후까지 1억원을 현찰로 찾아줘라"고 거짓말하여 그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994. 1. 28. K 사장실에서 피고인 C의 처남인 공소외 R를 통해 현금 1억원을, 1994. 8. 20. K 사장실에서 R를 통해 현금 1억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2억원을 편취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R의,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Z, AS의,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T, AU의 전부 또는 일부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A, H, AT, AU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H, R, A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등을 종합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원의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ᄀ H은 상피고인 A을 피고인 C보다 먼저 알고 지내서, N 상가와 관련된 거래는 모두 상피고인 A과 하였기 때문에 주로 상피고인 A을 만나기 위하여 K 사무실에 나왔던 점, ᄂ H은 두 번째 1억원을 교부할 때 돈가방을 가져간 사람이 제2회 경찰 진술조서에서는 AV이라고 진술하였다가, 제3회, 제4회 경찰 진술조서에서는 AV이거나 AB이라고 진술하였고, 다시 제5회 경찰 진술조서에서는 두 번 모두 R라고 진술하여 돈가방 운반자에 대한 진술을 계속 번복하고 있는 점, ᄃ 당사자 본인인 H도 돈가방 운반자를 명확히 기억 못하여 그에 대한 진술을 번복하고 있음에도, 당시 H을 우연히 만나서 돈가방 운반 장면을 목격하였다는 AT와 AU은 오히려 운반자의 신장 등 특징, 가방을 운반하는 방법, H과의 대화 내용을 최초 진술일로부터 6년전의 일임에도 소상히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ᄅ H, Z, AS, 상피고인 A은 두 번째 1억원 교부시에 피고인 C와 모두 같은 사무실에 있으면서, 피고인 C가 로비자금을 부탁하여, 현금이 든 돈가방을 받은 후 H에게 다이아몬드 시계, 이태리 수입가구 등을 사주겠다고 각서 쓰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 C가 은밀해야 할 로비자금을 부탁하고 받는 것을 여러명 앞에서 공개적으로 하였고, 1000원 가지고도 벌벌 떤다는 H이 2억을 빌려 주고 차용증도 아닌 금전 대여와 관계있는 문구가 하나도 없는 각서만을 작성해 받았다는 것은 이례적이고, Z은 상피고인 A의 처이고, AS은 그 친구이며, 피고인 C가 두 사람을 부르는 이름이 우연히 위 각서에 기재되어 있는 점, ᄆ H은 상피고인 A과 피고인 C가 N 상가 개발을 공동으로 한 사실을 잘 알고 있어서, 한전부지 상가개발도 공동으로 하는 것으로 알 것인데도, 1997. 1.경 계가 깨어져서 상피고인 A으로부터 어음을 발행받으면서 그동안의 채권채무관계를 정산하였을 때에도 피고인 C에 대한 이 사건 2억의 채권에 대하여는 언급이 없었던 점, ᄇ H은 한전부지 상가개발이 진행되지 않음을 알고나서도 이 사건 고소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C에게 채권추심을 위한 어떠한 법적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 등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H으로부터 한전부지 로비자금으로 2억원을 차용하지 않았다는 피고인 C의 변소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고, 반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위 각 증거들은 각 신빙성이 없어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하겠다. 그리고, V이 검찰에서 '1994. 8.경 R가 검정색 돈가방을 메고 K 사장실로 들어가 사장실 책상 옆에 두고 나가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R가 검찰에서 상피고인 A의 지시로 H과 함께 AW조합 동대문지점에 가서 현금 3억이 든 돈가방을 메고 왔다고 진술하였다는 점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밖에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 C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원심은 이를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 같은 판결 판시 제1의 나.의 각 범죄사실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 1개의 형으로 처단하였으므로, 원심 제2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판시 제1의 가., 나.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2 원심 제3판결 판시 제1의 나.의 각 범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에 관하여 원심에서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상해의 범행으로 이미 처벌받은 S이 일관하여 피고인 C의 직접 지시를 받아 V의 지휘 하에 이 사건 각 상해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도 당시 V이 이 사건 각 상해의 범행을 저지른 경비원들을 인솔하고 다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V이 피해자 AX에게 이야기 하자고 하여 피고인 C의 사무실로 데리고 갔고, 거기서 경비원들이 위 피해자를 폭행한 점, V은 위 사건 후 1996. 8. 중순경 S이 광주에서 서울로 이사를 와야 한다고 하자 S에게 5,000만원을 해 주어야 하는데 지금 자금사정이 좋지 않으니 조금 기다리라고 말한 점, V은 피고인 C와 긴밀한 관계에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 C가 판시 각 상해의 범행을 공모하여 저질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부분 항소논지는 이유 없다. 3 원심 제3판결 판시 제1의 다.의 범행(문서은닉)에 관하여 원심에서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C가 K의 부도로 인하여 행해진 K 및 J상가 관련 서류에 대한 실사 작업 중 AB, AV에게 지시하여 위 서류들을 상피고인 A 몰래 R의 집으로 옮기게 하여 이를 은닉하고 그 효용을 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그 범의도 인정될 뿐 아니라 피고인 C가 K의 공동대표이사라 하여 위 범행을 두고 상피고인 A이 위 서류들 탈취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정당행위여서 그 위법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위 부분 항소논지도 이유 없다. 4 원심 제3판결 판시 제1의 라.의 범행(명예훼손)에 관하여 원심에서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C가 위 판시 범행 당시 K 부도에 따른 대책회의 자리의 N상가 임대분양자들 앞에서 그 내용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상피고인 A이 회사 공금 200억원을 빼돌리고 고의로 부도를 내었다는 취지로 말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 C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상피고인 A의 명예를 훼손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위 부분 항소논지도 이유 없다. 5 원심 제3판결 판시 제1의 마.의 범행(강요)에 관하여 원심에서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C가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으로 취임한 후 1999. 11.경 J상가를 관리할 회사로 주식회사 AY(이하 'AY'이라 한다)을 설립하고, 일정한 기준하에 일괄적으로 임대를 추진함으로써 개장 초기부터 상가를 활성화한다는 명목으로 점포임대권을 이 사건 조합에 위임한다는 취지의 임대위임각서를 J상가의 수분양자들로부터 징구하기 위한 업무추진위원회(2000. 1.초경 '개점준비위원회'로 명칭 변경)를 설치하여 임대위임각서 징구팀을 구성한 후, 1999. 11.경부터 수분양자들에게 임대위임각서의 제출을 촉구하는 안내문을 발송하고, 1999. 12. 27.부터 같은 달 30.까지의 추첨권 배부기간, 2000. 1. 5.부터 같은 달 11.까지 사이의 층별추첨기간과 그 이후로도 수분양자들에게 임대위임각서를 제출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임대하면 입점을 금지시키거나, 점포추첨권을 박탁할 것이라고 협박하게 하여, 그 판시 기간 동안 겁을 먹은 수분양자들에게 임대위임각서를 작성하게 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이에 반하는 원심 제3회 공판조서의 증인 AZ의 진술기재는 검찰 진술조서에 날인하였다는 부분 외에는 믿지 아니한다), 피고인 C가 판시 각 강요죄를 저질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부분 항소논지도 이유 없다.
피고인 C, B의 원심 제3판결 판시 제2의 범행(배임증재)에 관하여 원심에서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J상가정상화대책위원회가 J상가 신축공사의 정상화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였고, AH이 위 대책위원회를 해체하여 임대위임각서 징구 업무를 이 사건 조합으로 통합케 하는 것이 2000. 2. 22.으로 예정된 J상가의 오픈을 위하여 필요한 선택이었다 하더라도, 그 밖의 현안인 점포추첨의 공정성확보, 상가운영의 공정성확보, L의 개발비 내역공개 등의 업무를 위하여 위 대책위원회가 여전히 존재할 필요와 당위성이 있었던 점, 실제로도 2000. 1. 5.경 실시한 점포추점에서 계약자대표들이 참석하지 못함으로써 이 사건 조합 및 L측에 유리한 추첨이 이루어지거나, L에서 관리하고 있던 개발비 사용내역에 대하여도 실질적 감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게 됨으로써 전체 분양계약자들에게 유형, 무형의 피해를 끼쳤던 것으로 보이는 점, 임대위임각서 징구와 관련하여서도 이를 이 사건 조합에 일임하는 경우 조합이 임대보증금을 낮게 책정하거나, 그와는 별도로 임대보증금 이외에 뒷돈을 요구하여 경쟁력 있는 상인들을 유치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상가 전체의 경쟁력을 떨어뜨려 이는 결국 분양계약자들의 손해로 귀착되게 될 소지가 다분히 있어 보이는 점, 위 대책위원회를 해체할 필요가 절실하였다면 전체 분양 계약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해체 여부를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임에도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위 대책위원회 회장인 AH의 주도 하에 몇몇 임원들의 결의로 대책위원회를 해체한 점, 피고인 C, B의 주장과 같이 위 대책위원회에서 수고한 것에 대한 위로금조로 이 사건 금원이 지급된 것이라면 그 공로에 따라 그 금액이 차등 지급되는 것이 상당할 것임에도 회장이던 AH과 다른 임원들이 지급받은 금원이 2,000만원으로 같다는 점, AH이 위 대책위원회에서 재임대위임장에 붉은 사선을 그어 조합에게 인계하였고, 그 재임대위임장이 문언상으로 계약자가 위 대책위원회에 임대 등을 위임하는 내용에 불과하지만 AH은 이미 분양계약자들에게 'J상가의 정상화를 위해 임대관련위임장을 I조합에 일괄하여 인계한다'는 취지의 안내문을 발송하여 임대관련위임장을 조합에 인계하였다고 밝힌 바 있고, 사실상 조합에서 위 위임장들을 토대로 다시 계약자들로부터 임대관련위임을 받았던 점 등에 비추어 그와 같은 임대관련위임장이 전혀 가치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는 점 및 피고인 C와 AH 사이에 대책위원회 해체를 전후한 행적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청탁은 단순히 상가 오픈을 예정된 일자에 하기 위하여 협조하여 달라는 취지를 넘어서 위 대책위원회를 해체함으로써 이 사건 조합 및 L의 권익을 옹호하고 분양계약자들의 권리를 침해하게 되더라도 이를 용인하여 달라는 취지가 포함된 것으로서 이는 결국 사회상규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부정한 청탁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 C, B이 판시 배임증재의 범행을 저질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부분 항소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피고인 A의 원심 제3판결 판시 제3의 각 범행{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에 관하여 원심에서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X, U는 경찰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Y은 검찰에서 일관되게 'V로부터 한전부지 상가가 개발된다는 말을 듣고 한전부지 상가의 분양금 명목으로 V에게 돈을 교부하였고, 돈을 교부한 후에 피고인 A으로부터 피고인 A 명의의 차용증을 교부받았다'고 각 진술하고 있고, V도 경찰부터 일관하여 1994. 10.경 피고인 A으로부터 한전부지 상가의 수분양자를 모집하라는 말을 듣고 위 피해자들에게 제의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한편 피해자 U는 1995. 1. 24.경부터 1995. 4. 18.경까지 사이에 합계 4억 5,000만원을, 피해자 X은 1995. 1. 중순경부터 1995. 4. 13.경까지 사이에 합계 5억원을, 피고인 Y은 1995. 2. 중순경부터 1995. 3. 15.경까지 사이에 합계 10억원을 V을 통하여 피고인 A에게 교부한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고, 나아가 피고인 A은 1995. 5.경 K 사무실에서 Y이 한전건은 빨리하지 않고 무엇을 하느냐고 추궁하자 잘 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대답한 점(99형제96835 등 수사기록 313면), 피고인 A은 1995년 여름경 피해자 X, U 중 한명이 사무실로 찾아와서 함께 있던 V과 피고인 A에게 한전건이 어떻게 되어가느냐고 묻자, 잘 될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대답한 점(같은 수사기록 617-618면), 당시 한전부지 상가개발 논의와 J상가개발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같은 수사기록 595면), 위 피해자들은 N상가 문제로 피해를 입고 있어서 J상가보다는 입지가 유리한 한전부지 정도에 개발되는 상가라야 분양선대금을 냈을 것으로 보이는 점(같은 수사기록 259면) 등이 인정됨에 비추어 보면, 위 피해자들은 최소한 1995. 5.경까지는 한전부지 상가개발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피고인 A도 그렇게 확인을 하여 주었기 때문에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 A에게 한전부지 상가에 대한 분양선대금으로 앞서 본 각 날짜에 위 돈을 지급하였다 할 것이며, 그 금전 지급 일자에 관하여 피해자 U, X의 진술에 혼선이 있었던 것은 4년 전의 일에 대한 기억을 되살려서 진술하는 것이었고, 그 각 차용증이 나중에 제출된 데에 기인하는 것일 뿐이어서 위 인정에 장애가 된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 A이 위 피해자들의 문의에 대하여 한전부지 건의 진행을 확인시켜 줌으로써 그 각 편취의 범의도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A이 V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들로부터 한전부지 상가 분양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였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당심 증인 BA, Z의 각 진술만으로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므로, 위 부분 항소논지는 이유 없다.
피고인 C, A의 원심 제3판결 판시 제4의 범행(업무상횡령)에 관하여 원심에서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원심이 적절히 설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 C, A의 2인 지배회사인 K은 N상가의 관리를 목적으로 한 회사로서 월 8,000만원 정도의 임대수익이 유일한 수입원이었지만 이것만으로는 K 명의의 대출금채무의 이자를 납부하기도 어려운 형편이었고, 결국 K은 1998. 2.경 부도가 난 점, 피고인 A은 K의 경리과장 AB으로 하여금 자신의 개인 명의 계좌의 N상가의 임대수입금을 K의 계좌에 입금하게 한 후 그 돈으로 피고인 C의 신용카드대금을 결제하도록 한 점, 피고인 A은 위 신용카드 대금을 결제하도록 지시할 당시 그것이 피고인 C의 개인적인 채무라는 것을 알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는 1994. 9. 27.부터 1998. 2. 27.경까지 사이에 합계 48,310,551원의 자신의 신용카드대금을 위 돈으로 결제하여 온 점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 C, A이 공모하여 판시 업무상횡령죄를 저질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며, 피고인 C, A의 공동소유인 N상가의 임대수익이 K의 법인 차입금으로 정리되었다가 그 차입금에서 피고인 C가 가지급금 형식으로 인출하여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그 돈이 K에 입금된 이상 그 돈은 K의 돈이라 할 것이어서 위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않으므로, 위 부분 항소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피고인 A, B, D의 원심 제3판결 판시 제6항의 각 범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및 업무방해)에 관하여 원심에서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C, B, D는 공동하여 이 사건 조합의 서류를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AB을 폭행하고, 피해자 G을 협박하고, 철제캐비넷의 자물쇠를 부수어 위 서류들을 갈취하여 가고, 그럼으로써 야간 근무 중이던 피해자 AB과 K의 경리직원 BB의 조합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항소논지도 모두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피고인 A(일부), C(일부), G, D)
피고인 A의 원심 제3판결 판시 제6의 각 죄 부분에 대하여 비록 피고인 A이 야간에 여러 명이 공동하여 피해자 AB을 폭행하고 철제캐비넷의 자물쇠를 부수면서 갈취 및 업무방해의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은 나쁘나, 위 피고인은 I조합의 전 조합장으로서 그 조합 업무의 이해관계인인 점, 위 피고인에 의한 그 협박이나 업무방해의 정도가 그리 심하지 않았던 점 등 그밖에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원심 제3판결에서 위 각 죄 부분에 관하여 위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피고인 C의 원심 제3판결 판시 제1의
중 같은 판결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6, 판시 제1의
라., 제2, 4, 5의 각 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 C에게는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임대위임각서 등을 강제로 징구당한 피해자들 중 상당수가 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위 피고인이 배임증재의 점의 피해변제를 위하여 피해자 I조합을 위하여 그 피해액을 공탁한 점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항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원심 제3판결에서 위 각 죄 부분에 관하여 위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피고인 D에 대하여 비록 피고인 D의 범행 가담정도가 미약한 점은 인정되나, 야간에 여러 명이 공동하여 피해자 AB을 폭행하고 철제캐비넷의 자물쇠를 부수면서 갈취 및 업무방해의 범행을 저지른 점 등 그밖에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원심 제3판결에서 위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되지는 아니하므로 위 부분 항소논지는 이유없다 (4) 피고인 G에 대하여 비록 피고인 G에게는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원심 제3판결에서 위 각 죄 부분에 관하여 위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피고인 D에 대하여 비록 피고인 D의 범행 가담정도가 미약한 점은 인정되나, 야간에 여러 명이 공동하여 피해자 AB을 폭행하고 철제캐비넷의 자물쇠를 부수면서 갈취 및 업무방해의 범행을 저지른 점 등 그밖에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원심 제3판결에서 위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되지는 아니하므로 위 부분 항소논지는 이유없다 (4) 피고인 G에 대하여 비록 피고인 G에게는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나, 위 피고인은 당시 I조합의 이사로서 조합 자금에서 조합원 등 개인의 형사사건에 대한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급하도록 한 점 등 그밖에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원심 제2판결에서 위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되지는 아니하므로 위 부분 항소논지도 이유없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 D, G의 각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 C, E, F에 대한 각 항소는 각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위 각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제1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과 원심 제3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제3, 4의 각 죄 부분, 원심 제1판결과 원심 제3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 원심 제2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판시 각 죄 부분과 원심 제3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판시 제1의 마. 중 같은 판결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77 내지 84의 각 죄 부분에 관하여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직권파기 사유가 있고, 피고인 C의 원심 제3판결 판시 제1의 가., 나.의 각 죄 부분, 피고인 E의 원심 제2판결 판시 각 죄 부분에 관한 각 항소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유 있으며(따라서, 피고인 A, B, C의 위 각 부분에 대한 각 양형부당에 관한 주장은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A의 원심 제3판결 판시 제6의 각 죄 부분, 피고인 C의 원심 제3판결 판시 제1의 마. 중 같은 판결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6, 판시 제1의 다. 라., 제2, 4, 5의 각 죄 부분에 관한 각 항소는 양형부당의 점에서 이유있으므로 이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 중 위 해당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