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원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99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으로서 B 주식회사를 경영하던 중 이 사건 범죄에 이르게 된 점, 당심에 이르러 임금 및 퇴직금을 받지 못한 위 회사 퇴직근로자들 모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횡령금을 변제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항소이유인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을 적용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당원은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