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전보명령은 그 정당성이 인정되므로 원고로서는 참가인의 전보명령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고, 그 전보명령의 정당성에 의문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에 항의하는 수단 역시 정당하여야 하는데, 원고는 일방적으로 연ㆍ월차휴가계만을 제출하고 64일간 출근하지 아니한 채 참가인의 현관 앞에서 위 전보명령을 철회하라는 농성 및 시위를 벌이고, 심지어 참가인의 임원실을 점거하고 시위하는 등 참가인의 업무를 방해하고, 현업기관 및 공공장소에서 참가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유인물을 배포하는 등 시위를 계속하면서 참가인의 출근권유에 불응하며 계속하여 무단결근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위와 같은 참가인의 인사명령에 대한 거부 및 이를 이유로 한 장기간 무단결근, 시위 및 농성, 유인물 배포 등에 의한 업무방해 내지 명예훼손 등은 원고와 참가인과의 기본적 신뢰관계를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항의의 수단으로서의 적정성을 결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참가인이 인사규정 등에 따라 원고를 무단결근 등의 사유로 징계파면한 것은 결국 정당한 해고로서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도 없다.
도시철도공사 사건
(서울고법 2003.10.17 선고, 2003누850)
* 사 건 / 2003.10.17 선고, 서울고법 제8특별부 2003누850
부당노동행위등구제재심판정취소
* 원고, 항소인 / 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인
담당변호사 윤종현, 한택근, 김석연, 김도형, 강기탁, 표재진
* 피고, 피항소인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최정희
* 피고보조참가인 /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
대표자 사장 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초
담당변호사 박상기
* 제1심판결 / 서울행정법원 2002.11.26 선고, 2002구합17828 판결
* 변론종결 / 2003.10.10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2002.3.28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 사이의 2001부노180 및 부해571호, 2002부노51 및 부해98(병합) 부당전보,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재심판정의 경위
다음 사실들은 갑제1호증의 1, 2, 갑제2호증의 1, 2, 갑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참가인은 서울지하철 5호선 내지 8호선의 철도운송업을 경영하는 공사이고, 원고는 1996.4.1 참가인에 입사하여 천왕차량사업소에서 차량정비업무를 담당하던 중 참가인이 2001.5.11경 발표한 2001.5.18자 본사 종합사령실 전보명령에 불응하다가 2001.8.13경 보통상벌위원회에서 2001.8.14자로 원고가 장기간 무단결근을 하였고, 임원실을 점거하는 등 불법적인 농성과 시위를 전개하여 원고의 업무를 방해하였으며, 불법유인물 등을 제작, 배포하여 직장내 근무질서를 문란케 하고 참가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징계파면처분을 받았다.
원고는 위 2001.5.18자 전보명령과 2001.8.14자 징계파면처분이 부당하다고 하면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 신청을 각 제기하였는데,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참가인이 원고를 전보하고 파면한 것은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2001.8.23 및 2002.1.24 원고의 구제신청을 모두 기각하였고, 이에 원고가 2001.8.31과 2002.2.1 중앙노동위원회에 2001부노180, 부해571, 및 2002부노51, 부해98호로 각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02.3.28 원고의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첫째 원고가 참가인 내에 설립된 노동조합에 가입한 후 ‘민주노조건설을 위한 투쟁위원회’(이하 ‘민투위’라고 한다)를 조직하는 등 노동조합활동을 활발히 전개해 오다가 2001.8월경의 노동조합위원장 선거에 출마할 예정이었는데, 평소 민투위 조직에 대하여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던 참가인은 원고가 2001.8월의 노동조합위원장 선거에 출마할 예정임을 알면서 그 출마 및 당선을 저지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의 임원선거를 3개월 가량 남겨둔 2001.5.11경 원고를 2001.5.18자로 원고의 노동조합 조합원 자격이 상실되는 부처인 본사 종합사령실로 인사발령하는 이 사건 전보명령을 내렸는 바, 참가인의 위와 같은 전보명령은 업무상의 필요성이 없이 행해진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며, 둘째 참가인이 이 사건 징계파면사유로 삼은 ① 원고가 장기간 무단결근하였다는 점은 원고가 업무상의 필요성이 없이 원고의 노동조합활동을 방해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전보조치에 항의 내지 시정요구의 수단으로서 결근한 것이므로 통상의 무단결근과 달리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② 원고가 임원실을 점거하는 등 불법적인 농성과 시위를 전개하여 원고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점은 농성과 시위가 업무시작전이나 휴게시간을 이용하여 이루어져 불법하다고 할 수 없고, 임원실 점거농성은 참가인이 농성 중이던 천막을 불법적으로 철거한 데에 대한 항의의 수단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원인이 참가인에게 있어 위법하지 아니하며, ③ 원고가 불법유인물 등을 제작, 배포하여 직장내 근무질서를 문란케 하고 참가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점은 노동조합 활동상 보장되어야 할 언론의 자유에 비추어 위법하지 아니하고 유인물의 내용이 조작되거나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니어서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바, 참가인이 위와 같이 이 사건 징계파면사유로 삼은 사유는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만큼 위법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라고 볼 수 없으므로, 참가인이 원고에게 한 이 사건 징계파면처분은 권리남용에 해당하거나 재량권을 일탈 내지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고, 셋째 참가인의 이 사건 전보명령 및 징계파면처분은 결국 원고의 노동조합활동에 대한 부당한 지배, 개입으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갑제5호증, 갑제6호증, 갑제8호증, 갑제10호증, 갑제11호증, 갑제12호증, 갑제14호증의 1, 2, 갑제16호증, 갑제19호증의 1, 2, 을제1호증의 1, 2, 을제2호증의 1, 2, 3, 을제3호증의 1, 2, 을제4호증, 을제5호증의 1, 2, 을제6호증, 을제7호증의 1, 2, 을제8호증, 을제9호증의 1 내지 24, 을제10호증의 1 내지 4, 을제11호증의 1, 2, 을제12호증, 을제13호증, 을제14호증, 을제15호증의 1, 2, 을제16호증, 을제18호증, 을제19호증의 1, 2, 을제20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당심 증인 정○○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참가인에게 입사한 이후 적극적으로 노동조합활동을 전개하여 왔는 바 1997년경에 노동조합 대의원에 당선되었고, 1998년경에는 참가인의 정원감축, 조직개편, 연봉제 도입 등에 대하여 구조조정저지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1999.9월경에는 노동조합 위원장선거에 출마하였으나 낙선하였고, 그 후 2000년 대의원선거에서 대의원으로 당선되어 노동조합활동을 하였다.
그 후 원고는 노동조합과는 별도로 2000.3월경 조직된 민투위의 초대 대표로서, 2001.1월경에는 기존 노동조합 위원장의 불신임투표의 전개에 앞장섰으며 불신임안이 통과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2001.2월경 대의원직에서 자진사퇴하였는데, 노동조합위원장 선거가 2001.8월경에 실시될 예정이었다.
한편, 참가인은 7호선 도봉차량사업소에 유치선 6개의 증설공사가 완공될 예정에 따라 2001.2.28 “7호선 전동차 배속 및 인원조정계획”을 확정하였는데, 그 내용은 천왕차량사업소의 전동차 8개 편성(전동차 64량)을 도봉차량사업소로 배치하고 이에 따라 천왕차량사업소의 정원 131명을 114명으로 감축, 조정함으로써 원고를 포함한 잉여인원13명을 재배치하는 것이었다.
참가인은 본사 종합사령실에 근무하던 차량직 직급 4급인 이○○과 허○○가 각각 4년 이상 장기 근무를 하였고, 특히 과장승진 임용과 관련하여 경력관리상 현직 근무경험이 필요한 관계로 현업부서 근무희망신청을 하여 방화 및 신내차량사업소로의 전보조치대상자로 선정됨에 따라 본사 종합사령실에 근무할 차량직 2명의 충원이 필요하게 되었다.
본사 종합사령실 근무자는 전동차의 고장이 있는 경우 긴급수리 등을 담당하는 부서인 분소 근무경력이 있고, 전 노선에 운행하는 전동차의 고장 등에 긴급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4개의 차량구동시스템과 2개의 조성형태로 구분되어 있고 각 호선마다 차이가 있는 전동차구동시스템을 잘 알고 그 해당전동차를 정비한 경험이 있는 등 업무수행시 빠른 적응력과 판단력을 갖출 것을 필요로 하는데(다만, 본사 종합사령실 업무의 중요성 때문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근로자는 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이 없다), 참가인은 당시 이○○과 허○○의 전출로 6, 7, 8호선 전동차시스템에 대한 정비경험자가 필요하자 차량계획팀장 최○○의 추천 등으로 7, 8호선의 전동차시스템 경정비를 한 경험이 있고 분소 근무경력을 가지고 있는 등 업무수행능력 및 판단력이 탁월한 원고를 6호선 전동차시스템에 대한 정비경험이 있는 이○○과 함께 본사 종합사령실 근무적임자로 판단하고, 2001.5.11 차량직원 28명을 전보배치하면서 차량직 7급인 원고 및 6급인 이○○에 대하여 2001.5.18자로 천왕차량사업소에서 본사 종합사령실로의 근무를 명하였다. 위 전보인사는 2001.4월 정기전보인사가 노동조합측의 도시철도 문화재행사를 위한 정기전보연기요청과 승무분야의 열차운행계획조정에 따른 수시 전보요청, 차량분야 7호선 전동차 배속변경에 따른 현원조정 등의 사유로 연기된 전보인사였다.
본사 종합사령실 근무자는 업무수행능력, 판단력, 경험 등이 중시될 뿐 달리 근무자의 직급제한은 없고, 원고가 본사 종합사령실로의 근무를 명령받을 당시 본사 종합사령실에 근무하는 차량직 직원은 총 17명이었는데 그 중 3급이 3명, 4급이 5명, 5급이 5명, 6급이 3명이었고, 7급은 원고 1명이었으나, 본사 종합사령실로 전보 당시의 직급으로는 4급부터 9급의 상태에서 전보되었다가 본사 종합사령실에 근무하면서 위와 같이 진급하였다.
한편, 원고는 참가인의 전보명령이 불합리하다는 이유로 이에 불응한 채 2001.5.14부터 이 사건 징계의결일인 2001.8.13까지 사이에 일방적으로 연ㆍ월차휴가계만을 제출하고 64일간 본사 종합사령실에 무단결근한 채 공휴일을 제외한 매일 아침 08:00부터 09:00까지 자신을 지지하는 노조원들과 함께 참가인의 현관 앞에서 정문까지 일렬 횡대로 서서 출근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노조활동 탄압하는 부당인사 철회하라”, “구조조정 앞당기는 용역안을 폐기하라”, “투쟁없이 쟁취없다, 투쟁하여 쟁취하자”, “현장통제 조합원 감시, RF카드 박살내자”, “행자부 지침 강요하는 경영평가 박살내자” , “구조조정 음모속에 자행된 부당인사 철회하라”, “구조조정 강요하는 경영평가 박살내자”, “구조조정 음모속에 용역안은 작성됐다”, “현장통제 강화하는 행자부지침 거부한다” 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시위 농성을 하였으며, 야간에는 천막내에서 취침을 하면서 시위 농성을 하였고, 특히 참가인이 농성장에 설치된 천막을 철거하자 2001.5.30 참가인 임원실을 점거하고 시위하는 등 참가인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2001.5.22부터 2001.7.31까지 약 43회에 걸쳐 현업기관을 순회하며 위와 같은 내용의 유인물을 배포하는 등 시위를 계속 하였으며, 심지어 서울시청 앞 광장 등 공공장소에서 약 2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내용이 적힌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였다. 한편, 참가인은 원고에게 불법농성을 해산하고 업무에 복귀하라고 약 25회에 걸쳐 설득하였으나, 원고는 이에 불응하였다.
한편, 참가인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전보명령을 내릴 무렵 노동조합위원장선거공고(실제 2001년도 노동조합위원장의 선거공고는 2001.8.23에, 후보자등록은 2001.8.24부터 같은 달 27일까지 사이에, 선거는 2001.9.4부터 같은 달 6일까지 사이에 있었다)는 나지 아니한 상태였고, 원고가 속한 민투위 자체 내에서도 노동조합위원장 후보로 원고가 확정된 상태가 아니였다. 그리고 원고는 이 사건에 전보명령 후 민투위 소속 허○○ 사이에 노동조합위원장 민투위 소속 후보자를 선출하기 위한 자체 경선을 거쳐 후보자로 당선된 다음 2001.9.4부터 같은 달 6일까지 사이에 실시된 노동조합위원장 선거에 출마하였는데 2차 투표에서 낙선하였다.
참가인은 징계절차에 따라 원고에게 보통상벌위원회의 개최 및 참석을 통보하였는데, 원고가 2001.8.13 보통상벌위원회에 참석하여 농성을 하자 정회한 후 같은 날 다시 보통상벌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하여 무단결근과 불법시위 및 농성 등의 사유로 신청인에 대한 파면을 의결하고 2001.8.14자로 원고를 파면처분하였다.
조합원자격 및 징계 관련규정
단체협약
제3조(조합원의 범위)
이 협약에서 조합원이라 함은 공사의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 중,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5조에 의하여 노동조합에 가입한 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직원은 조합원이 될 수 없다.
홍보실ㆍ기획전략실ㆍ인력관리처ㆍ지원관리처ㆍ비상계획실ㆍ감사실ㆍ안전관리실ㆍ종합사령실ㆍ정보화사업소 소속 직원
제17조(인사관리의 원칙)
공사는 조합원의 사기진작과 다양한 업무능력 배양을 위하여 본사ㆍ사업소ㆍ분소ㆍ역간 순회근무를 실시한다.
조합의 임원, 간부(지부장ㆍ대의원ㆍ분회장ㆍ승무부서장ㆍ직능본부 국장)에 대한 인사는 반드시 사전에 조합과 협의한 후에 실시하여야 한다.
인사규정
제51조(징계) ① 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징계한다.
제 규정에 의하여 직원본분에 배치되었을 때.
복무질서를 문란케 하였을 때.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에 태만하였을 때.
제52조(징계의 종류)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해임 및 파면으로 구분하며 감봉과 정직은 1월 이상 3월 이하로 한다.
제56조(징계양정) 직원의 징계양정은 내규로 정한다.
인사규정시행내규
제48조(징계양정기준) 규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양정기준은 별표10 내지 별표12와 같다.
<별표10 양정기준>
판 단
전보명령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판단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고,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전보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ㆍ교량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며, 업무상의 필요에 의한 전보 등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고, 직장질서의 유지나 회복, 또는 근로자간의 인화를 위한 전보 등의 경우도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된다(대법원 1997.7.22 선고, 97다18165, 18172 판결 ; 1998.12.22 선고, 97누5435 판결 참조).
그러므로 살피건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참가인은 7호선 전동차 배속 및 인원조정계획에 따라 원고가 소속한 천왕차량사업소의 정원조정으로 인하여 원고를 포함한 13명의 직원이 전보대상자였고, 본사 종합사령실 차량직 근무자의 현업부서 전출로 인하여 그 충원이 필요하였던 점, 원고는 분소근무 경험과 2개의 전동차시스템 경정비를 정비한 경험이 있어 본사 종합사령실 근무에 적합하였던 점, 이 사건 전보명령 당시 2001년도 노동조합위원장 선거공고가 나지 아니하였고, 원고가 소속된 민투위 내에서도 원고가 2001년도 노동조합위원장 후보자로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였으며 (나중에 원고는 민투위 소속의 ○○과 경선까지 치렀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참가인으로서는 원고가 2001년도 노동조합위원장 후보자라고 알 수 없었다고 인정되는 점, 원고가 본사 종합사령실 근무로 전보된다고 하여도 이에 따른 근무시간, 임금 등 근로조건이나 생활상의 불이익이 별로 보이지 않는 점, 원고는 노동조합의 임원이 아니어서 전보에 있어 사전 협의의 대상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참가인이 원고를 본사 종합사령실로 전보한 것은 원고의 2001년도 노동조합위원장 선거출마 및 당선을 방해하기 위한 것이라고는 보여지지 않고, 오히려 참가인의 업무상의 필요에 의한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의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첫째 주장은 이유없다.
징계해고의 정당성에 대한 판단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해고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고용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가 있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전보명령은 그 정당성이 인정되므로 원고로서는 참가인의 전보명령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고, 그 전보명령의 정당성에 의문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에 항의하는 수단 역시 정당하여야 하는데, 원고는 일방적으로 연ㆍ월차휴가계만을 제출하고 64일간 출근하지 아니한 채 참가인의 현관 앞에서 위 전보명령을 철회하라는 농성 및 시위를 벌이고, 심지어 참가인의 임원실을 점거하고 시위하는 등 참가인의 업무를 방해하고, 현업기관 및 공공장소에서 앞서 본바와 같이 참가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유인물을 배포하는 등 시위를 계속하면서 참가인의 출근권유에 불응하며 계속하여 무단결근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위와 같은 참가인의 인사명령에 대한 거부 및 이를 이유로 한 장기간 무단결근, 시위 및 농성, 유인물 배포 등에 의한 업무방해 내지 명예훼손 등은 원고와 참가인과의 기본적 신뢰관계를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항의의 수단으로서의 적정성을 결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참가인이 인사규정 등에 따라 원고를 무단결근 등의 사유로 징계파면한 것은 결국 정당한 해고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둘째 주장도 이유없다.
부당노동행위 여부에 대한 판단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해고사유와는 달리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을 이유로 해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 그 해고는 부당노동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정당한 해고사유가 있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 있어서는 비록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흔적이 있다거나 사용자에게 반노동조합의사가 추정된다고 하더라도 당해 해고사유가 단순히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0.6.26 선고, 98다54960 판결 참조).
따라서 참가인이 원고를 전보한 것이 업무상 필요에 의한 것으로서 정당하고, 징계파면한 것이 정당한 해고사유에 의한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전보명령과 징계파면처분은 부당노동행위라고 할 수 없어 원고의 셋째 주장도 이유없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태운(재판장), 오연정, 정영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