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05. 5. 12. 선고 2004나76918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 갑 2호증의 1, 갑 6호증, 을 1호증, 을 3호증의 1 내지 3, 을 4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2003. 7. 24.자 각 전직명령 이전의 원고들의 지위

(1)

원고 A은 피고의 2급 사무직 직원으로서, 1967. 8. 17. 정보통신부 공무원으로 임용된 이후 1982. 1. 1. 피고회사에 전환 임용된 이래 주로 연고지역인 부산 · 경남지역에서 근무하면서 1997년경부터는 전화국장, 지점장 등으로 근무하다가 2003. 1. 8. 직무수행능력 부족 또는 불성실 근무 등 인사고과 부진을 이유로 인사규정에 따라 직위 미부여 발령을 받아 교육기관에서 일정기간 동안 직무교육을 받은 후, 같은 해 2. 24.인재개발원 직무교육 발령을 받고 같은 해 3. 12.부터 복직되어 부산 동래지사 D지점 고객서비스과 직원으로 근무하였고, 피고 조직이 전면적으로 개편된 2003. 5. 1.부터는 부산 동래영업국 E영업부 상품판매팀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2)

원고 B은 피고의 3급 사무직 직원으로서, 1969. 8. 16. 정보통신부 공무원으로 임용된 이후 1982. 1. 1. 피고회사에 전환임용되어 주로 연고지역인 전북지역에서 근무하다가 1999년경 서울지역으로 전직명령을 받은 이후 계속 서울지역에서 영업부 직원으로 근무하였고, 피고 조직이 전면적으로 개편된 2003. 5. 1.부터는 서울 강남영업국 F 영업부 상품판매전담팀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나.

2003. 7. 24.자 각 전직명령처분

(1)

피고는 1997년경부터 인사규정의 하위 규정으로서 보직관리에 관한 상세 지침을 규정한 '업무메뉴얼집'에 신상필벌제도를 규정하여 이를 운용해 오고 있던 중 '2003년 신상필벌 인사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2003. 7. 18. 중앙인사위원회에서 각 지역본부 별 보통인사위원회 의결로 선정된 우수직원 55명, 부진직원 67명을 대상으로 심의를 하였는데, 위 심의결과 최종적으로 우수직원 48명, 부진직원 44명이 선정되었고, 위 부진직원 44명 가운데 원고들이 포함되었다.

(2)

피고는 위 중앙인사위원회 심의결과에서 부진직원으로 선정된 원고들에 대하여 신상필벌에 따른 조치로서 2003. 7. 24.자로 원고 A을 경기 북부영업국 G영업부 상품판매전담팀으로, 원고 B을 강원영업국 H영업부 시장관리팀으로 각 전보시키는 내용의 전직명령(이하 '이 사건 전직명령'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피고의 관련 규정

인사규정 제13조(보직관리의 원 칙)

①

임용권자는 다른 법령 또는 규정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원의 직급에 상응한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업무매뉴얼집 제2절 보직관리

I . 보직관리

1.

목적

인사규정 제13조, 인사규정시행세칙 제30조 및 제31조에서 위임한 직원의 효율적 보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4.

보직관리

라.

인사교류

5)

신상필벌

가)

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 및 업무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시행

나)

근무성적 우수자와 부진자를 선 발하여 근무성적 우수자에 대하여는 포상을, 부진자에 대하여는 타기관으로 전보를 원칙으로 하며, 선발 기준 및 구체적 시행 방법은 따로 정하여 시행

다)

근무성적 부진으로 타기관으로 전보된 직원은 1년 이상 근무 후 근 무실적 등을 고려하여 소속기관장의 추천시 복귀할 수 있음

2.

무효확인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전직명령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정당한 사유가 없어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 제4항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

(1)

피고는 원고들에게 수차례에 걸쳐 명예퇴직을 강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퇴직을 강요하거나 퇴직거부에 대하여 보복하려는 목적으로 원고들을 원격지로 전보시키면서 종전의 담당업무와는 전혀 무관한 상품판매 등 영업직으로 근무하게 한 것으로서, 이 사건 각 전직명령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게 되는 생활상의 불이익은 중대한 반면 피고의 업무상 필요성은 전혀 인정되지 아니한다.

(2)

이 사건 각 전직명령의 내용이 원고들이 종래 근무하여 오던 것과 동일한 직종 및 지역본부 내에서 계속 근무할 것이 기대되는 상황에서 종래와는 다른 지역본부에서 기존의 담당업무와는 전혀 다른 상품판매 등 영업직으로 근무하도록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의 동의를 받거나 사전협의를 하는 등 신의성실의 원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아니하였다.

(3)

피고는 2002년 근무성적을 기준으로 하는 '2003년 신상필벌 인사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원고들에게 이 사건 전직명령을 내렸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2002년 고과와는 무관한 2003년 5월과 6월의 판매실적 등을 문제 삼아 전직명령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4)

피고는 원고들의 2002년 근무성적을 기준으로 하여 이미 이 사건 전직명령 전에 보직 박탈, 직위 미부여, 영업직 전환 등의 필벌인사를 단행하였으며, '2003년 신상필벌 인사운용계획'에 의하면 부진직원의 경우 보직 해임 또는 전직 처분을 선택적으로 시행하게 되어 있는데도 원고들에게는 보직 해임 이후 전직 처분을 다시 부과하는 등 이중, 삼중의 제재를 가하여 인사권을 남용하였다.

(5)

피고가 위 신상필벌의 기초가 된 2002년도 인사고과를 결정함에 있어, 원고들이 명예퇴직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들에 대하여 부당하게 저조한 평정을 부여하였으므로, 이를 근거로 행하여진 이 사건 각 전직명령은 부당하다.

나.

개별적 주장들에 대한 판단

(1)

위 가. (1)항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와 갑 12호증의 1, 2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인사규정에서는 명예퇴직은 20년 이상 근속한 자에 한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에 의하면 원고들은 모두 명예퇴직대상자가 되고, 이 사건 각 전직명령 당시 위 인사규정 및 단체협약에 근거하여 20년 이상 근속자를 대상으로 매 분기마다 정기적으로 명예퇴직이 시행되고 있었던 사실, 이 사건 각 전직명령은 원고들로 하여금 상당 기간 동안 근무하여 온 연고지역을 떠나 타 지역에서 자신의 기존 직군 · 직렬과는 다른 상품판매 등 영업직에 근무하게 하는 내용으로서,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전직명령으로 인하여 가족들을 떠나 혼자 생활하면서 새로운 근무지에서 생소한 업무에 종사하여야 하였던 사실, 피고는 이 사건 각 전직명령을 내리기 전에 원고들의 동의를 구하거나 원고들과 협의를 거치는 등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가 원고들에게 명예퇴직을 강요하거나 명예퇴직을 거부하는 원고들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이 사건 전직명령을 한 것이라는 원고들의 주장에 관하여는, 갑 7 내지 12호증, 갑 20 내지 3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을 2호증, 을 3, 4호증의 각 1 내지 3, 을 5호증의 1 내지 5, 을 6, 7호증, 을 8호증의 1, 2, 을 9, 10호증의 각 1 내지 3, 을 11호증의 1, 2, 을 12호증의 1 내지 4, 을 15호증의 1 내지 9, 을 16호증의 1, 2, 을 18호증의 1, 2, 을 19 내지 21호증, 을 23호증의 1 내지 6, 을 24호증의 1 내지 4, 을 26호증의 1 내지 4, 을 27호증의 1, 2, 을 28호증, 을 29호증의 1 내지 6, 을 30호증의 1 내지 4, 을 31호증의 1 내지 4, 을 32호증의 1 내지 4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1997년경부터 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 및 업무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근무성적 우수자와 부진자를 선발하여, 우수자에 대하여는 해외연수 등 포상을 하고, 부진자에 대하여는 타기관(타지역본부)은으로 전보조치를 하되 1년 이상 근무 후 근무실적 등을 고려하여 소속기관장의 추천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신상필벌제도를 내부적 인사운용지침인 '업무메뉴얼집'에 규정하여 이를 운용해 오고 있는 사실, 피고는 '2003년 신상필벌 인사운용계획'을 수립하면서, 부진 직원의 선정기준으로는 ㉠ 2002년 고과성적이 부진한 자, ㉡ 2002년도 내부 경영평가 종합성적이 본부별 각 평가군 내 하위 30% 범위 내 기관의 부진자, ㉡ 경영혁신 및 조직관리 능력이 부족한 자(내부 경영혁신 노력 미흡, 기관 내 사건/ 사고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등), ㉣ 최근 견책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 ㉤ 기타 직무수행능력이 부진하거나 회사의 명예를 손상시킨 자로서 실/본부/단장이 전보조치를 요구하는 자 등 5항목을 정하고, 우수 직원의 선정기준으로는 2002년 내부 경영평가종합성적이 본부별 각 평가군 내 상위 20% 범위 내 기관의 유공자 등 5가지 항목을 정하여, 이에 따라 2003. 7. 18. 중앙인사위원회에서 각 지역본부별 보통인사위원회 의결로 선정된 우수직원 55명, 부진직원 67명을 심의한 결과 최종적으로 우수직원 48명, 부진직원 44명을 선정하였는데, 원고들이 위 부진직원 44명 가운데 포함되어 원고들에 대하여 신상필벌에 따른 조치로서 2003. 7. 24.자 각 전직명령이 이루어지게 된 사실, 피고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인사규정 등에 직원들이 연고를 가진 일정한 지역본부 내에서 계속 근무한다는 취지의 규정은 존재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피고는 전국 단위의 사업망을 가진 회사로서 위 '업무메뉴얼집'에서 3급 이상 또는 간부직원의 경우 지역본부 사이의 순환전보를 규정하고 있고, 실제로도 순환전보 또는 신상필벌에 의하여 지역본부 사이의 인사발령이 행하여지고 있는 사실, 피고는 1997년경 유선통신시장이 민간에 개방되기 전까지 유일한 유선통신사업자로서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의 직군 · 직렬 분류에 영업직이 존재하지 아니하는데, 유선통신시장이 민간에 개방되면서 타사업자와 경쟁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도 시내전화사업, 시외전화사업, 국제전화사업, 전용회선사업, 초고속인터넷사업 영역에서 고객을 확보하기 위하여 영업활동을 하여야만 하게 되어, 직원들 가운데 일부는 불가피하게 자신의 기존 직군 · 직렬과는 상관없이 상품판매 등 영업직으로 근무하여야만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 사실, 피고는 경영혁신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260여 개에 이르던 전화국 수를 91개로 축소하고 급여, 회계 등 각종 지원업무를 통합시킨 결과, 3급 이상 직원들에게 부여되는 보직수가 축소되어 2003. 9. 현재 비보직자의 비율이 2급의 경우 약 11%, 3급의 경우 약 40%에 이르고 있는 사실, 더욱이 피고는 2003. 5. 1. 전국의 90개 지사 및 10개통신망운용국을 31개 영업국, 38개 지사, 31개 망운용국으로 재편하여 영업국에서 영업을 전담하도록 하였고, 이와 같은 조직개편에 따라 사무직군이나 통신직군의 직원들이라고 하더라도 영업국으로 발령을 낼 수밖에 없었던 사실, 피고 조직이 2003. 5. 1. 전면적으로 개편됨에 따라 새로이 개편된 조직에 맞추어 인력을 재배치하기 위하여 원고들을 포함한 피고의 모든 직원들에 대하여 2003. 5. 1.자 인사발령이 있었으나, 원고들에 대한 2003. 7. 24.자 전직명령은 이와는 전혀 무관한 것으로 위 2003. 5. 1.자 인사발령 이후 결정된 중앙인사위원회 심의결과에 의하여 신상필벌에 따른 조치로서 이루어졌던 사실, 피고의 신상필벌 인사운용계획에 의하면, 신상필벌에 의하여 부진 직원으로 선정되어 타 지역본부로 발령되더라도 타 지역본부로 전보 후 1년이 경과하고 업적 및 능력고과가 모두 B 등급 이상인 경우 희망자에 대하여는 원소속 지역본부로 복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 실제로 부진 직원으로 선정되어 타지역으로 전보되었다가 원소속 지역본부로 복귀한 사례가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원고들이 이 사건 전직명령으로 원격지에서 영업직으로 근무하게 되는 불이익을 받기는 하였지만, 이 사건 전직명령은 피고가 시행하고 있는 신상필벌제도에 의한 것이고, 위 신상필벌제도가 피고의 인사규정과 그 하위 규정인 업무메뉴얼집에 근거하여 그동안 수년간 시행되어 온 점, 그 목적과 대상자 선정 기준에 합리성이 있어 보이는 점, 신상필벌제도의 도입은 통신시장 변화에 따르는 경영혁신의 일환으로 보이는 점, 타기관으로 전보조치된 자라도 다시 원소속으로의 복귀가능성이 열려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전직명령은 피고의 업무상 필요성에 의한 것이었다 할 것이며, 원고들이 이 사건 전직명령으로 입게 되는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2)

위 가. (2)항 주장에 대한 판단

사용자가 전보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라고는 할 수 있으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볼 수는 없는바,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이 종래 근무하던 것과 동일한 직종이나 지역 본부 내에서 계속 근무할 것을 기대할 수 있다거나 그러한 관행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전직명령으로 비연고지역에서 영업직으로 근무하게 되었다 하여 원고들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신상필벌제도의 성격상 그 대상자들과 사전 협의를 요건으로 할 수도 없는 것이며, 단지 피고가 원고들에게 상당 기간을 두고 사전에 전보처분을 예고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는 신의성실 원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3)

위 가. (3)항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는 '2003년 신상필벌 인사운용계획'을 수립하면서, 부진 직원의 선정기준으로 2002년 고과성적이 부진한 자 뿐만 아니라 2002년도 내부경영평가 종합성적이 본부별 각 평가군 내 하위 30% 범위 내 기관의 부진자, 경영혁신 및 조직관리 능력이 부족한 자(내부 경영혁신 노력 미흡, 기관 내 사건 · 사고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등), 기타 직무수행능력이 부진하거나 회사의 명예를 손상시킨 자로서 실 · 본부 · 단장이 전보조치를 요구하는 자를 정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인사조치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는 2002년 고과성적 뿐만 아니라 그 이후 인사조치 당시까지의 근무 태도와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평가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나아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 A은 2003. 5. 1. 부산 동래영업국 상품판매팀에 배치된 후 상품판매팀 차원에서 일주일에 2, 3차례 열리는 영업전략 회의나 일주일에 한번 열리는 조회에 참석하지 아니하는 등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상품판매실적이 전무하다시피 하여 같은 해 5월과 6월 사이에 4회에 걸쳐 직무부진지적을 받은 사실, 원고 B 역시 같은 날 수도권 강남영업국 F영업부 상품판매전담팀에 배치된 후 팀 내의 영업회의나 신상품 시연회에 불참하는 등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판매실적이 타 사원에 비하여 현저히 저조하여 같은 기간 동안 6회에 걸쳐 팀장으로부터 경고를 받은 사실, 피고는 원고들을 신상필벌 대상자로 선정할 때에 2002년도 고과성적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2003. 5. 1. 이후 부여된 담당업무에 대한 소극적, 부정적 태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였고 여기에 위 기간 동안의 상품판매 실적도 간접적으로 반영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들을 인사조치 대상자로 선정함에 있어서는 2002년 인사고과 외에도 2003년 5월과 6월의 상품판매실적을 간접적으로 반영한 것을 두고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4)

위 가. (4)항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 A의 경우 2003. 1. 8. 직위미부여발령을 받았으나, 직위미부여제도 자체의 목적에 따라 피고 회사의 교육기관인 인재개발원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함에 따라 2003. 3. 12. 직위를 다시 부여 받게 된 것이고, 피고가 2003. 5. 1. 전국의 90개 지사 및 10개 통신망운용국을 31개 영업국, 38개 지사, 31개망운용국으로 재편하여 영업국에서 영업을 전담하도록 하였고, 이와 같은 조직개편에 따라 위 원고들에게도 인사명령을 내린 것으로서 이를 두고 인사상 제재나 불이익이라고 할 수는 없으며, 원고들이 위 2003. 5. 1. 인사 명령으로 자신의 직급인 2급 또는 3급에 통상 부여되는 보직을 받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당시 피고가 지속적인 경영혁신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3급 이상 직원들에게 통상 부여하는 보직수가 축소된 결과 2003. 9. 당시에는 비보직자의 비율이 2급의 경우 약 11%, 3급의 경우 약 40%에 이르고 있는 점에 비추어 회사의 인력구조상 불가피한 현상일 뿐 인사상 제재나 불이익을 가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가 동일한 사유로 원고들에게 중복하여 불익한 처분을 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5)

위 가. (5)항 주장에 대한 판단

인사고과 평정은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인사고과 평정이 객관성과 공정성을 해한 인사권의 남용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이를 부당하다고 할 수 없는 것인바, 갑 제13호증의 1, 2, 갑 제16호증의 3 내지 6, 갑 제18호증의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들에 대한 2002년도 인사고과가 객관성과 공정성을 해한 인사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앞에서 배척한 증거들 이외에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

소결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 또는 4항을 위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고 할 것인바, 위에서 판단한 바에 의하면 이 사건 전직명령이 근로기준법에 위반한다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전직명령이 무효라는 원고들이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들은, 위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무효인 이 사건 각 전직명령으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물질적 ·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전직명령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각 전직명령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원고들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주장 역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이 같은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헌(재판장) 최재혁 노경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