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보령시 B에 있던 C탄광에 입사하여 채탄부로 일하던 중 1992. 9. 9. 11:00 무렵 업무상 재해(이하 일반재해라 한다)를 당하여 "경부, 배요부, 골반부 및 우슬관절부 좌상 및 염좌, 두부 우족부 좌열상, 뇌좌상" 등의 부상을 입고 1995. 8. 30.까지 요양을 받았는데, 그 요양을 마치면서 장해등급 제14급 9호의 판정을 받아 재해가 발생할 당시의 원고의 평균임금을 43,311.52원으로 산정하고, 몇 차례의 개정을 거쳐 원고에게 휴업급여 35,073,870원과 장해급여 3,205,610원(55일분의 평균임금)을 지급하였다. 그 후 원고는 다시 1996. 2. 12.부터 위 부상에 대한 재요양승인을 받아 1997. 9. 5.까지 더 요양을 받았고, 이에 따라 다시 개정된 평균임금에 따라 휴업급여를 더 받아 모두 54,821,050원의 휴업급여를 지급받았는데, 피고가 원고의 평균임금을 산정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한편 위 C탄광은 폐광되어 1992. 11. 22.자로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소멸하였다.
원고는 위와 같은 업무상 재해에 따른 요양을 받던 중 "진폐증" 증상을 보여 진폐정밀진단을 받은 결과 1994. 4. 29. "진폐 1형"에 "무장해" 판정을 받았다가, 그 후 1997. 6. 5. 다시 진폐정밀진단을 받았는데 그 결과 진폐장해 제11급 제9호의 판정을 받게 되어 이에 관해 1997. 9. 22. 장해급여일시금을 수령하였다. 이 때 원고는 진폐증으로 인한 요양대상에는 해당하지 아니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위와 같이 1994. 4. 진폐증 정밀진단을 받을 때에 임시로 평균임금을 31,233원으로 정하여 그 진단 기간에 해당하는 휴업급여 등을 산정하였고, 위의 진폐장해등급 11급 제9호의 판정을 받았을 때에는 위 일반재해에 대한 휴업급여와 장해급여의 산정기준이 된 평균임금인 72,498.20원을 진폐증 장해급여의 평균임금으로 정하여 장해급여액(평균임금의 220일분)을 15,949,600원으로 산정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02. 6. 17.에 이르러 진폐요양대상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어 다시 2002. 6. 24.부터 2002. 6. 29.까지 진폐정밀진단을 받은 결과 2002. 9. 26. "병형 : 4형 에이(A), 합병증 : 활동성 폐결핵 bu"로서 요양대상이라는 판정을 받고 현재까지 진폐증에 대한 요양을 받고 있다.
피고는, 원고가 진폐증에 대한 요양을 받게 되면서 원고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다시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되었는데, 그 때 피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 탄광의 폐광일인 1992. 11. 22. 무렵 원고가 소속한 광업 중 규모가 유사한 사업에 소속한 근로자 중 원고와 성별 및 직종이 유사한 근로자의 임금액을 고려하여 산정한 평균임금 23,584.09원에다가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별표1] (평균임금의 증감) 제2호에 정하여진 증감율(2년전 보험연도의 7월 1일부터 1년전 보험연도의 6월 30일까지의 전 근로자의 월평균 정액급여/3년전 보험연도의 7월 1일부터 2년전 보험연도의 6월 30일까지의 전 근로자의 월평균 정액급여)를 누적하여 1997. 6. 5.까지 산정한 증감율 2.3212를 곱한 43,170.67원을 진폐증이 직업병으로 확정된 날의 평균 임금으로 보았고, 이 금액에 다시 2002. 6. 5.까지 평균임금 누적 증감율 1.4097을 곱 한 60,857.69원을 평균임금으로 정하였다. (대략적인 계산은 아래 기재 참조)
그 후 원고는 2003. 2. 11. 무렵 자신에게 적용될 평균임금을 위와 같은 금액으로 할 것이 아니라, 당초 피고가 진폐 장해등급 11급 9호에 대한 장해급여를 지급할 때 평균임금으로 한 72,498.20원에서 그 때부터 2002년까지의 평균임금 증감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101,062.49원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줄 것을 구하는 평균임금 자동증감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3. 5. 6. 진폐증 장해급여를 지급할 사정이 생긴 1997. 6. 당시의 원고가 소속한 광업 중 규모가 유사한 사업에 소속한 근로자 중 원고와 성별 및 직종이 유사한 근로자의 임금액을 고려하여 산정한 평균임금인 40,596.05원으로 하여야 할 것이라고 하면서 이 금액에 2002. 6. 5.까지 평균임금 누적 증감율 1.4097을 곱한 57,228.25원으로 평균임금을 정정하기로 하고, 그 취지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의 평균임금결정에 대하여 원고는 심사청구(그 결과는 기각되었다)를 거쳐 재심사청구를 하였는데, 그 재심사청구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는, 피고의 위 바항 기재 계산 방법이 맞다고 보면서 다만, 2002. 6. 5.까지 평균임금 누적 증감율은 1.4097이 아닌 1.3941을 곱하여 평균임금을 계산하여야 하고, 그 경우 평균임금은 60,184.23원이 된다고 하면서, 피고가 2003. 5. 6.에 한 평균임금결정처분을 일부 취소하였다(이하 이와 같이 산업재해보상심사위원회에서 일부 취소를 하고 남은 부분으로서 피고가 원고의 2003. 2. 11. 무렵의 평균임금증감신청에 대하여 평균임금을 60,184.23원으로 정한 피고의 2003. 5. 6.자 평균임금결정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